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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공항 고시 *대응방법*
제주특별법 권한으로,2공항은 취소가능
ㅡ환경영향평가는 '제주특별법' 제364조
제1항에 따라 제주도가 환경부의 의견과
도의회 동의 여부로 최종 판단
● 용암동굴.숨골.철새도래지.법정보호종.
조류와 항공기 충돌추락.도민60%부정여론
ㅡ고시2단계 토지 강제매수 용도가 수익형
<면세점.문화·쇼핑, 컨벤션,호텔,교육시설>
강제 매수는 불가
☆예례휴양단지.토지강제 매수;패소사례
ㅡ"환경영향평가 중점평가사업"정하고
갈등 조정협의회 구성 < 전문검토기관,
지역주민, 민간단체, 전문가, 도청.의회 >
●도청이 주체가 되어 "동의,부동의,반려"
선택하고.의회도 동의절차에 따라
"부동의" 결정하면 종료
ㅡ공항시설법보다 특별법이 우선원칙에
따라 2공항은 취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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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산 땅 투기꾼보다 중한 조류
●2공항 주변 조류
하도철새도래지~표선 철새도래지 벨트. (환경부지정 멸종위기 조류)
: 두견이,팔색조,황새,수리부엉이,황조롱이,흑두루미.참매,큰고니,원앙,저어새 등 1급
2급이 40여종 5만6천마리 법정보호종 있고 ,,각 개체별 이주할 장소를 9년에 걸쳐 조사
했지만 개체별 서식할 장소가 전혀 없다.
ㅡ또한.,2공항 주변에 조류 먹이가 풍부하여 대체지로 유인하기가 불가 ( 조류 전문가 의견).세계적으로 집단이주 사례 성공사례없음
●제주공항 주변의 조류는..
ㅡ잡새,텃새.참새.비둘기.까치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