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14세 미만 촉법 소년에 해당
제주의 한 중학교에서 몰래 불법 촬영을 하던 중학생이 현장에서 적발된 사건과 관련해 추가 피해자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24일 제주경찰청에 따르면 제주 모 중학교 학생 ㄱ군이 불법촬영에 사용한 휴대전화 디지털포렌식을 진행한 결과, 추가 피해자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불법촬영은 지난 15일과 16일 수차례 이뤄진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현재까지 불법 촬영 영상이 유포된 정황은 없는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헤드라인제주>와의 통화에서 "범행 횟수, 피해자 수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언급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ㄱ군은 만 14세 미만의 촉법 소년으로, 형사 처분 대신 소년법에 의한 보호 처분 대상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경찰은 ㄱ군을 성폭력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로 소년부에 송치했다.
앞서 ㄱ군은 지난 16일 오후 학교 교직원 여자화장실에 숨어 있다가 휴대전화를 이용해 불법 촬영을 하다 적발됐다. 당시 수상한 낌새를 눈치 챈 교사 ㄴ씨가 ㄱ군을 발견하자, ㄱ군은 화장실을 빠져나와 도주하다 다른 교사들에 의해 붙잡혔다.
교사 ㄴ씨는 지난 17일부터 병가를 제출했으며, 제주도교육청은 ㄱ군을 분리조치했다.
학교 측도 교권보호위원회를 조만간 개최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헤드라인제주>
저작권자 © 헤드라인제주 (headlinejeju@headlinejej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