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행자 차도로 내몰려도...매일 오가는 공무원들, 왜 모른척?
상태바
보행자 차도로 내몰려도...매일 오가는 공무원들, 왜 모른척?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제주시청 직장어린이집 앞 도로, '보행자 안전' 외면하는 이유는
어린이집 앞 통행로, 주차차량들 차지...사라진 보행로에도 '나 몰라라'
어린이 통학안전 위협...불법 주정차 신고해도, "위반 아니다" 묵살

ㅇ'보행로 없는' 위험한 도로, 등잔 밑이 어두운 것일까, 알고도 모른척 하는 것일까.

제주시청 직장어린이집 앞 도로(동광로 6길) 일대에서 보행자들이 차도로 내몰리는 아찔한 상황이 매일같이 이어지고 있다. 도로 양쪽 가장자리에 차량들이 주차하면서 보행 통행로가 완전히 사라졌기 때문이다.

그러나 제주시 당국은 '모르쇠'로 일관하면서 시민들의 원성을 사고 있다. 보행자가 지나다닐 수 있도록 최소한의 안전통로를 확보하려는 시도조차 없다. 더욱이 보행로를 가로막는 불법 주정차 차량에 대해 시민들이 신고하더라도 묵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헤드라인제주> 취재를 종합하면, 왕복 2차로인 동광로 6길은 제주시청과 연결되면서 차량 통행량이 많은 곳이다. 중간 지점에는 영유아를 보육하는 제주시청 직장어린이집이 위치해 있다. 상하수도과 등의 시청 별관도 자리하고 있다.

많은 공무원들이 매일같이 이용하는 도로로도 꼽힌다. 출.퇴근을 하는 길이기도 하지만, 일대에 식당들이 밀집돼 있어 점심시간에는 크게 붐비는 곳이다.

제주시청 직장어린이집 앞 동광로 6길. 길 가장자리에는 차량들이 주차되어 있어 보행자들은 차도로 밀려나는 상황이다.ⓒ헤드라인제주
제주시청 직장어린이집 앞 동광로 6길. 길 가장자리에는 차량들이 주차되어 있어 보행자들은 차도로 밀려나는 상황이다. ⓒ헤드라인제주
제주시청 옆 동광로 6길에 위치한 제주시청 직장어린이집.

그러나 이 도로는 보행자들이 위험을 느끼는 강도가 매우 큰 곳으로 꼽힌다. 보행자들이 지나다닐 수 있는 통로가 전혀 없기 때문이다. 

도로의 차도 노면표시 양옆 가장 자리의 작은 통로가 있기는 하지만, 그곳은 온종일 주차된 차량들로 가로막혀 있다. 

인근 주택가 시민들은 차도로 내몰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인근 초등학교에 다니는 어린이들도 사정은 마찬가지다. 아침 등교시간대, 이곳은 차도로 내몰린 아이들의 모습을 쉽게 볼 수 있다.

혼자 학교로 가는 아이들은 주차된 차량을 피해 차도로 갔다가, 차를 피해 다시 가장자리로 갔다가 하는 상황을 수차례 반복해서야 이 도로를 빠져나갈 수 있다. 부모와 함께 길을 가는 아이들도 상황도 마찬가지다. 아이들에게 '안전한 통학로'는 존재하지 않았다. 

지난 주 취재진을 만난 학부모 고모씨(36. 제주시 이도2동)는 "아침에 아이를 혼자 보내려면 너무 걱정이 되어서 횡단보도와 통학로가 있는 곳까지는 항상 같이 가고 있다"면서 "차가 지나다니는 곳은 제외하더라도, 길가 양쪽으로 볼라드를 박아서라도 통행로를 만들어주면 될텐데, 왜 안하는 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또 다른 시민은 "아이들도 위험하겠지만, 어른인 저도 이 길 가려면 참 힘들다는 생각을 한다"면서 도로변에는 차들이 주차해 있고 차도로 가면 운전자가 빵빵 거리고, 이러다 사고라도 나면 보행자 책임이라고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 정말 화가 난다"고 말했다.

그는 "제주시청 상하수도과 사무실이 바로 옆이고, 공무원들 자녀가 있는 직장어린이집까지 있는 곳인데, 보행로가 없다는게 말이 되나"라며 분통을 터트렸다.

동광로6길 동쪽 블럭에 거주한다는 시민도 "정문 앞은 요즘 무슨 공사가 한창이어서 알아보니 인도를 넓힌다고 한다"면서 "사람 다닐 공간 하나 없는 이곳은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으면서 '도로 다이어트'다 뭐다 떠들고 있으니, 누구를 위해 일하는 공무원들인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제주시청 인근 동광로 6길.
제주시청 인근 동광로 6길. 직장어린이집 주변은 차량들이 줄지어 주차돼 있다. 

◇ '주차금지' 팻말에도...불법주차 신고하면..."위반 아니다" 묵살

현장을 확인한 결과, 이곳 도로의 가장 큰 문제는 도로 가장 자리 황색 점선이 표시돼 있는 지점과 상가건물 사이 공간에 차량들이 주차하도록 허용하고 있는 점 때문으로 나타났다. 

제주시의 불법 주정차 신고 '불수용' 회신.
제주시의 불법 주정차 신고 '불수용' 회신.

차량이 주차하지 않는다면, 이 공간을 보행로로 활용할 수 있음에도, 행정당국은 '주차금지' 팻말만 설치한 후 차량들이 주차하도록 사실상 허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실제 시민들이 보행로를 가로막고 있는 주차된 차량들에 대해 신고를 하더라도 "위반이 아니다"며 묵살하기 일쑤다.

시민들에게 이러한 내용을 들은 후 취재진이 실제 보행로에 세워진 차량을 촬영해 안전신문고를 통해 신고한 결과, 제주시에서는 지난 5일 '불수용'이라는 처리결과를 회신했다. 과태료 처분을 할 수 없다는 것이다.

제주시는 "민원내용은 '보도 불법 주.정차 차량' 단속에 관한 것으로 이해된다"면서도, "현재 도내 차량증가 등으로 모든 불법 주.정차 차량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여건이다"고 설명했다.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 구체적 이유로는 '연석 등으로 차도와 보도(인도)가 구분되어 있는 상황에서 보도를 침범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즉, 이곳은 차도 가장자리를 황색 점선으로 표시되어 있을 뿐, 연석이나 볼라드 등이 설치되지 않았기 때문에 과태료 부과대상이 아니라는 것이다. 

제주시의 설명대로라면 직장어린이집 주변의 도로 가장자리에서 보행자 통행을 가로막으며 주차를 하더라도 아무런 제재를 할 수 없다는 결론에 이른다. 사실상 행정당국이 보행자의 통행을 현저히 위협하는 무질서 주차행위에 대해 면죄부를 주며, 오히려 무질서를 부추기고 있는 셈이다. 

제주시청 직장어린이집 앞 동광로 6길. 이곳에는 '주차금지'라는 표지판이 세워져 있으나, 실제 단속은 커녕 주민들이 불법 주정차에 대해 신고를 하더라도 묵살되고 있는 상황이다.ⓒ헤드라인제주
제주시청 직장어린이집 앞 동광로 6길. 이곳에는 '주차금지'라는 표지판이 세워져 있으나, 실제 단속은 커녕 주민들이 불법 주정차에 대해 신고를 하더라도 묵살되고 있는 상황이다. ⓒ헤드라인제주

그럼, '주차금지' 팻말은 왜 세워둔 것일까.

제주시 교통부서 관계자는 "행정당국에서 단속할 수 있는 기준은 (주차금지) 표지판보다는 차선이 우선이다"면서 "직장어린이집 앞은 주차금지 표지판이 설치되어 있기는 하나, 도로교통법 32조의 규정에 따라 (노면 가장자리가) 황색점선으로 되어 있고 (연석 등으로 차도와 보도가 구분되어 있지 않아) 단속할 수 없다"고 밝혔다.

도로교통법 32조 1항은 "교차로·횡단보도·건널목이나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의 보도"에 대해 주차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역으로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에서는 단속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단속 대상이 아니라면서도, '주차금지' 표지판을 세운 이유에 대해서는 어느 부서에서도 명확히 설명하지 않았다. 

제주시청 인근 동광로 6길.

◇ 공무원들도 다 아는 문제...그럼에도 왜 '보행로 구역' 설정 안하나

아이러니 한 점은, 이러한 문제가 어제오늘의 일도 아니고, 공무원들이 더 잘 알고 있다는 점이다. 제주시청은 구내식당이 없는 관계로, 매일 점심시간대에는 많은 공무원들이 식당 등으로 이동할 때 이 도로를 이용하고 있다. 공무원들 역시 보행자로서 통행에 불편을 수시로 경험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왜 길 가장자리에 연석 또는 볼라드 등을 통해 보행로 확보에 나서지 않는 것일까.

최근 이 도로 구간에서는 노면 포장 공사가 진행됐다. 그러나 포장공사가 완료되자 종전과 마찬가지로 황색 점선표시만 한 후 마무리됐다. 보행로 구간 설정은 이뤄지지 않았다.  

제주시 관련부서를 통해 파악한 결과, 올해 재포장 공사 과정에서도 '보행로' 확보에 대해서는 제대로운 검토조차 하지 않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보행로 구간 1.5m를 확보할 수 없는 점, 주변 상가의 반발 등이 우려된다는 이유 등을 들었다. 보행자의 안전보다는 상가의 반발이 더 두렵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 역시 다른 지역과 비교할 때 이치에 맞지 않다. 용문로에서 용담2동주민센터로 이어지는 길은 도로가 협소하고 양 옆으로 상가가 즐비함에도 볼라드 설치 등으로 차도와 보도를 구분하고 있다. 이곳 역시 주차가 매우 힘든 곳이다. 그럼에도 시민들의 안전한 통행을 위해 보행로를 설정하고 있다. 

이 문제에 대한 집중 취재가 이뤄지자, 이도2동주민센터 관계자는 뒤늦게 "관계부서와 협의한 후 보행로 확보 문제를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제주시 용문로~용담2동주민센터에 설치된 보행로 구간. 이곳은 인도폭이 1.5m 확보되지 않았으나 시민들의 안전한 통행을 위해 볼라드가 설치돼 있다.ⓒ헤드라인제주
제주시 용문로~용담2동주민센터에 설치된 보행로 구간. 이곳은 인도폭이 1.5m 확보되지 않았으나 시민들의 안전한 통행을 위해 볼라드가 설치돼 있다. ⓒ헤드라인제주
제주시 용문로~용담2동주민센터에 설치된 보행로 구간. 이곳은 인도폭이 1.5m 확보되지 않았으나 시민들의 안전한 통행을 위해 볼라드가 설치돼 있다. ⓒ헤드라인제주

◇ 정문 앞 구간은 '도로 다이어트'...보행자 불편 심각한 별관쪽은 '뒷전'

한편, 시청 정문 맞은 편 도로(동광로2길)에서는 차도를 줄이고 인도를 늘리는 일명 '도로 다이어트' 공사가 한창이다. 왕복 4차선인 도로를 2차선으로 줄이고, 차도가 줄어든 만큼 인도와 녹지공간을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이곳은 보행자 불편은 없었던 곳이나, 시민들에게 쾌적한 녹지공간을 제공하기 위한 차원에서 추진되고 있는 것이다. 반면, 당장에 보행자 불편이 심각한 별관쪽 동광로6길은 최소한의 보행로 확보도 나 몰라라 방치하고 있다. 한 블럭 사이를 둔 제주시청 연결도로의 명과 암이 갈리는 순간이다. <헤드라인제주>

제주시청 정문앞 동광로2길의 '도로 다이어트' 공사 현장. 동광로 6길 상황과는 대조적이다.ⓒ헤드라인제주
제주시청 정문앞 동광로2길의 '도로 다이어트' 공사 현장. 동광로 6길 상황과는 대조적이다. ⓒ헤드라인제주
동광로6길 입구 표지판.
동광로 6길 전경. 시민들은 차도로 내몰리고 있다. 
동광로 6길 전경. 시민들이 통행할 수 있는 공간은 차도 뿐이다. 
주차금지 표지판이 무색한 동광로 6길.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11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도민2 2024-04-30 20:21:54 | 119.***.***.14
시 직장어린이집 폐쇠시켜라.

문재인 2024-04-10 07:36:52 | 112.***.***.5
제주동부 해안로에 접해사는 시골 50대다~3개월전 집앞 에 주차해놓은 차량을 불법주차 라고 민원신고한 육지 나부랭이 20대 애들 2명~그걸 덥썩문 자치경찰 ~이 해안도로는 우리집 마당과 연결된 도로이며 보도블럭도 있고 주차공간도 있는 그냥 시골길의 해안도로이다,앞 보노블럭으로 1시간에 1명 지나갈까말까한 보도블럭에 내차량이 30센치 걸쳤다고 벌금 때리고~위의 기사내용을 봤을때는 제주도내 모든 공무원들 머리박고 철밥통소리 안듣게 근무해라

이거 무슨말??? 2024-04-09 19:22:11 | 61.***.***.78
주차단속 할수있는 지역이우다. 잘 보면 단속구간이라고 적힌 표지판도 이수다. 공무원들이 단속하기 싫으니 완전 거짓말에 시민 기만 하고 있음. 세상에 주차금지 팻말 붙인곳에 차를 세워두는게 정상적인 것임??
강병삼 시장님 잘 생각해보시고 합리적으로 조치해주세요

왕이로다 2024-04-08 21:46:08 | 14.***.***.149
제주공무원은 귀족이거든 귀족과 왕이 주차해야 하는데 어린이안전따위가 문제인가?

이영일 2024-04-08 19:28:22 | 106.***.***.81
시청주변에 주민보다도 시청 및 인근 공무원 주차때문에 그 주변 주민이 주차할 곳이 없습니다.
오전8시쯤부터 오후6시쯤. 퇴근 후에나 그나마 주차할 장소가 생깁니다. 이 문제부터 해결해주셨으면합니다.

이해 불가입니다 2024-04-08 19:01:51 | 61.***.***.208
주차금지 표지판 세웠는데 단속대상 아니라는 것이 이해가 안됨수다.
공무원 말이 사실이라면 이거 정말 잘못된 거 아닙니까??
시민들 기만하는것도 아니고, 표지판은 세워두고 불법 주차 아니라며 단속도 안하는게 말이 됩니까???
변호사 출신 제주시장님이 직접 답 원합니다.

보는눈 2024-04-08 15:21:40 | 14.***.***.200
이섬에 교사 자치공무원등 모든 공직자들 대중교통 이용하도록 해야한다 이행안할시 승진점수 감하도록 해야한다
물론 몸이 불편한 직원은 제외하구요

ㅇㅇ 2024-04-08 12:55:25 | 112.***.***.181
또, 공뭔들이 사용하는 관용차량이 너무 무분별하게 사용되고 있습니다.
주차장에 자동차를 주차하고 탑승해있었는데 옆에서 내 차량을 부수듯이 문콕을 하더라.
그냥 도망치려고 하니 붙잡고 따지니까 명함 건네주더라. 건설과 과장이랑 팀장
미안해 하지도 않고 어쩌라는 거냐 식으로 나오더라. 현장에서는 아무것도 안해주려고 배째라는 식으로 나와서 명함만 받고
내가 명함 전화번호에 직접 전화해서 계속 따지니까
되려 화를 내며 그딴 거 가지고 뭘 그리 계속 따지냐고 하더라. 어이가 없더라.
견적서 안 보내면 처리안 해주겠다고 하고 막 뻐팅기고
공업사가서 견적서 뽑아달라고 한다음에 보험처리 해주겠다고 하더라.
근데 이것도 공무원이니까 보상받은거지
일반사람이었으면 보상 못 받았을 거다..

ㅇㅇ 2024-04-08 12:40:31 | 112.***.***.181
이런 기사 많이 내주셔야 합니다. 다른 기자분들은 뭐 쓸데없는 연애기사나 올리는데
전혀 도움 안되는 기사 올리고 있고.. 돈 되는 기사 밖에 모른다 아닙니까?
이렇게 실생활과 관련된 것들을 올려야 참기자가 아닌가?

ㅇㅇ 2024-04-08 12:37:35 | 112.***.***.181
제주도에 공무원이 그렇게 많은데 전봇대, 전주가 기울어져 있다던지
불법광고물이 부착되어있다든지, 도로위에 포트홀이 생겼는지. 전혀 관심이 없음.
그냥 퇴근하면 장떙. 발령나면 아 모르쇠
경찰공무원도 똑같음.
누가 내 차 긁고 갔는데 고의성을 왜 판단해. 그냥 수리비 물어주라고 말하면 되는걸
형사니 민사니~ 알아서 민사소송 하십시오. 이게 끝이냐? 그럼 고의로 한 게 아니기만 하면 훼손시켜도 문제가 없다는 뜻 아닌가?
법도 웃기고, 처벌 형량도 웃기고, 범죄자들이 웃고 있는 세상. 피해자는 그냥 당하기만 하는 세상.
언젠가 대규모 사태가 일어난다면 도움받을 생각 하지 마십시오
이젠 개인주의를 넘어선 이기주의 시대입니다.

기가 차네 2024-04-08 11:39:01 | 118.***.***.232
이게 제주시청 공무원들의 한계다
밥값 못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