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회 환도위, 공영버스 조례 개정안 가결
만 13세 미만 대상...본회의 통과시 2025년 시행
만 13세 미만 대상...본회의 통과시 2025년 시행
만 13세 미만 어린이들에 대한 버스요금이 면제될 전망이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위원장 송창권)는 24일 열린 제426회 임시회 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김기환 의원(이도2동갑)이 대표 발의한 '공영버스운송사업 지방직영기업 설치 및 운영조례' 개정안을 가결했다.
이 조례는 오는 2025년부터 13세 미만 어린이들의 버스 요금을 면제하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하고 있다.
상임위 논의 과정에서 제주도는 "어린이는 보호자로부터 버스요금을 지원받아 지불하는데, 보호자는 중산층, 부유층도 많은 실정이라 대중교통복지에 적정한지 논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를 제시했다.
그러나 김 의원은 어린이 요금 면제정책을 먼저 시행한 부산시의 대중교통이용 활성화 사례를 소개하며 "연간 소요되는 예산도 약 4억원 미만으로 65세 이상 70세 미만 어르신들에게 들어가는 비용의 10분의 1도 되지 않는다"라고 주장했다.
이 조례는 오는 26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통과하게 되면 최종 시행된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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