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법정 기한 지킬 것"...3월6일 전 결론날 듯
제주도, 환경부에 조만간 제2공항 '중점평가사업' 지정 요구
환경부가 제주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와 관련해 검토를 의뢰한 전문기관 6곳 중 5곳이 검토를 마치면서, 협의가 속도를 내고 있다.
이런 가운데 제주특별자치도가 조만간 환경부에 제2공항에 대해 지자체가 협의에 참여할 수 있는 '중점평가사업'으로 지정을 요구할 예정이어서 그 결과가 주목된다.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6일 환경부 출입기자단과 가진 간담회에서 제2공항과 관련해 "전문검토기관의 의견을 최대한 고려해서 협의 방향을 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 장관은 "제2공항과 관련해 최근 전략환경영향평가서가 접수됐다"며 "현재 전문 검토기관의 검토가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창규 환경부 환경영향평가과장은 이 자리에서 보충 설명을 통해 "법정기간은 10일 연장이 이뤄지면 3월 초가 될 것"이라며 "최대한 법정 기간을 지킬 예정"이라고 밝혔다.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르면 전략환경영향평가서 본안의 협의 기간은 공휴일을 제외하고 30일, 부득이한 경우 10일 연장해 최장 40일이다. 환경영향평가 협의가 지난 1월5일 재개됨에 따라,법정 처리기간은 빠르면 오는 2월17일, 부득이한 이유로 연장할 경우 3월6일까지다.
이에 따라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서에 대한 환경부의 협의 결과는 3월6일 이전에는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이와 관련해 <헤드라인제주> 취재 결과 환경부가 검토를 의뢰한 전문기관 6곳 가운데 5곳이 검토를 마치고 환경부에 의견을 회신했다. 검토가 아직 진행중인 곳은 해양수산부 산하 전문기관으로 전해졌다.
전문기관 의견을 회신한 환경부는 각 기관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동의 △조건부 동의 △재검토(부동의) △반려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이런 가운데 제주특별자치도는 이번주 중 제2공항 사업을 중점평가사업으로 지정해 줄 것을 환경부에 정식 요청할 예정이다.
중점평가사업은 환경부가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 과정에서 집단민원 등 갈등이 발생하는 사업 등 필요에 따라 지정하는 제도이다. 중점평가사업으로 지정되면 해당 지자체를 포함한 환경영향갈등조정협의회를 운영할 수 있다.
다만 지난 2020년에도 제2공항 사업을 중점평가사업으로 지정하는 것에 대해 한 번 검토됐던 만큼 요구가 받아들여질 지는 미지수다.
환경부 관계자는 "제주도의 요청이 접수되면 지정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헤드라인제주>
ㅡ제주특별법은 공항법보다 우선이다
ㅡ■국가사업도 특별법 적용.받는다..
특별법 동의절차 무시하고 고시하면 불법.
무효다..
<도청,도의회>역할..."부동의"또는 "반려"
결정하면 ~~~ 끝 ~~~~~~~끝
ㅡ환경영향평가는 '제주특별법' 제364조 제1항에 따라 제주도가 환경부의 의견수렴과 제주도의회의 동의를 거쳐 협의 여부를 판단하게 된다.
ㅡ주체가 제주도가 되면서 "동의,부동의,
반려" 등의 선택 결정을 직접 하게 된다.
<도의회> 동의절차 역시 의무사항이다.
"동의.부동의.반려" 선택 결정한다
**따라서 "부동의" 또는 "반려"
결정하면 2공항사업은 자동 종료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