숨골조사 미흡 → "정의의 문제...숨골빈도, 다른 지역과 큰 차이 없어"
조류충돌 우려 → "공항 적정거리 지역 대체서식지 조성해 조류 유인"
국토교통부가 5일 제주 제2공항 건설사업을 재추진하기 위해 전략환경영향평가서 본안을 다시 보완해 환경부에 다시 제출한 가운데, 국토부는 당초 환경부에서 제시한 반려사유에 대해 모두 상세히 보완했다고 밝혔다.
환경부의 반려사유에서 최대 쟁점으로 꼽혔던 조류 충돌 우려에 따른 항공기 안전성 문제에 대해서는 공항 예정지와 적정 거리를 둔 지역에 대체 서식지를 조성해 조류를 유인하는 방안을 제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 숨골조사의 부실 논란과 관련해서는, 공항 예정지와 다른 지역간 숨골 빈도는 차이가 없다고 주장했다.
당초 환경부 반려 사유는 크게 △항공 비행안전을 담보하면서(항공기-조류 충돌 문제 해결) 조류 및 그 서식지 보호 방안에 대한 검토 미흡 △항공기 소음 영향 재평가 시 최악 조건 고려 미흡 및 모의 예측 오류 △다수의 맹꽁이(멸종위기야생생물 Ⅱ급) 서식 확인에 따른 영향 예측 결과 미제시 △조사된 숨골에 대한 보전 가치 미제시 등이다.
국토부는 우선 항공기-조류 충돌 영향 및 서식지 보전과 관련해, "공항주변은 항공기 안전을 우선 확보하기 위해 조류접근 예방활동 등에 주력, 공항으로부터 적정거리 지역에는 대체서식지 등 우수한 조류서식 여건을 조성해 조류를 공항 경계외로 유인하는 등 항공 안전과 조류 보호가 최대한 조화롭게 유지될 수 있도록 대책을 검토해 반영했다"고 밝혔다.
조류 이동성 조사의 타당성이 미흡하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제2공항 예정지 전역을 대상으로 한 조류 이동성 정밀 재조사를 시행하고, 조류 비행고도 등 세부조사 내용을 반영했다"며 "특히 이번 조사에서는 예정지 주변 조류에 GPS를 부착, 세부 이동동선도 제시했다"고 설명했다.
항공기 소음 영향평가 관련해, 이착륙 방향, 저소음 항공기 도입 불확실성 등 최악조건에 대한 고려가 미흡하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바람 방향을 고려하지 않은 항공기 이·착륙 방향, 저 소음 항공기 미도입 등 다양한 가정을 설정하여 소음 영향도 검토해 제시했다"고 밝혔다.
항공기 소음 모의예측시 입력자료 등에 오류, 검증 등이 미흡하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입력과정에서 발생한 단순오류를 수정하였고, 현 제주공항과 제2공항 간 소음 영향 면적 차이의 발생 원인 등도 세부적으로 설명했다"고 밝혔다. 소음영향 면적 차이의 발생원인으로는 제주공항과 제2공항의 연간 운항 횟수 차이 등 때문으로 제시했다.
법정보호종인 다수의 맹꽁이 서식 확인 및 추정에도 불구, 사업에 따른 영향 예측이 미흡하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전문가 의견을 수렴해 맹꽁이가 자주 출현하는 지난해 4~6월 중 현지 조사를 통해 서식분포를 재확인했고, 문헌조사 등을 통해 맹꽁이 이주 시 제주도 전체 맹꽁이의 서식환경에는 큰 영향이 없음을 검토해 제시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예정지 내·외 맹꽁이 분포밀도 조사결과 제주도 내 지역간 유의미한 차이는 발견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현 맹꽁이 서식지 보전 필요성에 대한 평가와 대체 서식지로의 안정적 이주 가능성 등 구체적 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현 서식지 보전 시 조류 유인 등 부정적 효과가 있음을 조사하고, 적정 위치에 대체서식지를 확보함과 함께 타 사업 사례를 토대로 맹꽁이에게 영향을 최소화하는 포획·이주방안 등 안정적인 이주방안을 검토해 제시했다"고 설명했다.
두견이에 대한 영향 저감방안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공항으로부터 적정 거리를 확보한 지역에 대체 서식지를 확보해 두견이 서식 기능을 강화하고 두견이의 공항 접근요인을 최소화하겠다"고 밝혔다.
남방큰돌고래에 미치는 소음 영향 검토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제주공항 및 제2공항 예정지 앞바다에서 다양한 조건을 가정한 수중·수면 소음을 측정·분석, 수중·수면소음 영향이 크지 않음을 검토해 제시했다"고 했다.
부실조사 논란이 크게 일었던 제2공항 예정지 내 숨골에 대한 보전가치 여부가 제시되지 않은 문제에 대해서는, "불명확한 숨골의 정의를 전문가 의견 수렴을 통해 우선 규정하고, 전문가 의견수렴, 문헌조사 등을 통해 예정지와 주변 지역의 숨골 분포 빈도가 제주도 내 다른 지역과 큰 차이가 없음을 검토해 제시했다"고 밝혔다.
예정지에 대해 항공 적외선 열화상 촬영·레이저 조사 등 정밀조사를 시행했고, 숨골 속성 평가표를 통해 숨골 속성평가 후 보전 가능한 숨골은 최대한 보전하되 대체 저류지 확보와 주변 동‧식물 이주 등 환경 영향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검토해 제시했다는 점도 덧붙였다.
제2공항 건설 전·후 지하수 시뮬레이션을 시행해 건설 후 지하수위 강하량이 건설 전의 통상적인 지하수위 변동폭 이내임을 제시하고, 배수로와 저수지 등 배수 및 함양 관련 영향 저감방안도 검토해 제시하겠다고 밝혔다. <헤드라인제주>
ㅡ제주특별법은 공항법보다 우선이다
특별법 동의절차 무시하고 고시하면 불법.
무효다..
<도청,도의회>역할..."부동의"또는 "반려"
결정하면 ~~~ 끝 ~~~~~~~끝
ㅡ환경영향평가는 '제주특별법' 제364조 제1항에 따라 제주도가 환경부의 의견수렴과 제주도의회의 동의를 거쳐 협의 여부를 판단하게 된다.
ㅡ주체가 제주도가 되면서 "동의,부동의,
반려" 등의 선택 결정을 직접 하게 된다.
<도의회> 동의절차 역시 의무사항이다.
"동의.부동의.반려" 선택 결정한다
**따라서 "부동의" 또는 "반려"
결정하면 2공항사업은 자동 종료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