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제주도당 "국토부의 제2공항 재개 공식선언 엄중 규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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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 제주도당 "국토부의 제2공항 재개 공식선언 엄중 규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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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 제주도당은 5일 국토교통부가 환경부의 반려 결정이 내려졌던 제주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를 재개한다고 밝힌 것에 대해 보도자료를 통해 "국토부의 제2공항 재개 공식선언 엄중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정의당은 "국토부는 연구용역 결과가 나온 이후 수개월이 지나는 동안 꽁꽁 싸맨 채 제주도민들의 수차례 공개요구를 무시한 바 있다"며 "또한, 제주도가 원하면 용역결과를 공개하겠다고 발언해 놓고도 공개하지 않았고, 지난 해 정의당 심상정 국회의원의 국정감사 질의에서 답변한 공개검증 약속도 지키지 않더니 이제는 환경부와의 협의가 끝날 때까지 그 내용을 공개하지 않겠다고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난 연말 국민의힘 북핵특위 보고서에서 미국 핵무기의 한반도 전진배치 등 제2공항의 군사기지화를 언급한 이후인 현 시점에서 환경부에 제출한 것도 의구심마저 든다"고 꼬집었다.

정의당은 "제2공항을 강행하려는 국토교통부와 윤석열 정부를 강력히 규탄한다"며 "국토부는 부처간 협의를 핑계로 시간 끌기를 중단하라. 이미 약속한 전략환경영향평가 용역결과 공개 및 공개검증을 즉각 이행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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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민 2023-02-13 10:41:14 | 14.***.***.188
2공항 취소하라..고시는 불법이다...
ㅡ제주특별법은 공항법보다 우선이다
특별법 동의절차 무시하고 고시하면 불법.
무효다..

<도청,도의회>역할..."부동의"또는 "반려"
결정하면 ~~~ 끝 ~~~~~~~끝
ㅡ환경영향평가는 '제주특별법' 제364조 제1항에 따라 제주도가 환경부의 의견수렴과 제주도의회의 동의를 거쳐 협의 여부를 판단하게 된다.
ㅡ주체가 제주도가 되면서 "동의,부동의,
반려" 등의 선택 결정을 직접 하게 된다.

<도의회> 동의절차 역시 의무사항이다.
"동의.부동의.반려" 선택 결정한다
**따라서 "부동의" 또는 "반려"
결정하면 2공항사업은 자동 종료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