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가 환경부에 요청한 제주 제2공항 건설사업 전략환경영향평가 중점평가사업 지정 여부가 곧 결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환경부는 20일 정부 세종청사에서 제주도 및 국토교통부 관계자들이 참여한 가운데 회의를 열고 제2공항에 대해 중점평가사업을 지정할지 여부에 대한 각 기관의 의견을 수렴했다.
중점평가사업은 환경부가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 과정에서 집단민원 등 갈등이 발생하는 사업 등 필요에 따라 지정하는 제도이다. 중점평가사업으로 지정되면 해당 지자체를 포함한 환경영향갈등조정협의회를 운영할 수 있다.
환경부는 제주도의 지정 요청에 따라 중점평가사업 지정 여부를 검토했고, 지정 여부에 대해 오늘 관계기관의 의견을 수렴했다.
이날 제주도는 제2공항과 관련해 갈등관리 주체가 제주도이고, 제2공항을 건설하게 될 경우 8~9년이라는 긴 시간이 필요한 만큼 사전에 갈등 관리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국토부와 환경정책평가연구원(KEI)도 이날 환경부에 중점평가사업 지정 여부에 대한 각 기관의 실무적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르면 전략환경영향평가서 본안의 협의 기간은 공휴일을 제외하고 30일, 부득이한 경우 10일 연장해 최장 40일이다. 환경영향평가 협의가 지난 1월5일 재개됨에 따라,법정 처리기간은 빠르면 오는 17일, 부득이한 이유로 연장할 경우 3월6일까지다.
이 과정에서 환경부는 환경영향평가법에 정해진 전문기관 6곳의 의견을 듣도록 하고 있는데, 이와 관련해 최근 의견이 모두 접수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와는 별도로 환경부는 6개 전문기관에 더해 해양수산부 산하 고래연구소 및 환경부 내부 부서의 의견을 추가로 수렴한 것으로도 확인됐다.
이에 따라 제2공항이 중점평가사업으로 지정되지 않는다면 정해진 일정에 따라 3월 초까지는 결론이 날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중점평가사업으로 지정된다면 환경영향갈등조정협의회 구성 및 현장조사 등이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결론이 내려지는 것은 상당히 늦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헤드라인제주>
1. 제2공항을 대체할 뚜렷한 대안이 없는점
2. 부지선정/사타/예타/재검토 과정을 모두 통과한 국책사업을 여론조사로 취소할 법적 근거나 사례가 없다는 점
3. 7년간 토지거래허가제와 개발제한구역으로 묶인 성산주민 피해가 막대하다는 점
4. 포화상태인 현제주공항을 이용하는 국민과 도민의 안전은 계속 위협 받고있는 점
5. 제2공항 반대단체나 반대한 도민들이 항공사고시 책임질 수 있는 사안이 아니란 점
6. 지역적 현안을 뛰어넘는 국민안전문제는 지역여론조사로 결정할 사안이 될 수 없다는 점
7. 성산읍 별도조사,즉 2공항 건설로 가장 밀접한 영향을 받는
성산읍주민의 주민수용성을 가장 중요하게 고려해야되는 점
등으로 볼때 제주 제2공항은 반드시 추진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