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주 초 결론날 듯..."결정 전 제주도와도 협의"
6개 전문기관+@ 의견 회신 완료...어떤 결론 내릴까
제주특별자치도가 환경부에 요청한 제주 제2공항 건설사업 전략환경영향평가 중점평가사업 지정 여부가 조만간 결론이 날 것으로 전망된다.
16일 환경부 등에 따르면 지난 10일 접수된 제주도의 제2공항 중점평가사업 지정 여부에 대해 검토가 이뤄지고 있다.
중점평가사업은 환경부가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 과정에서 집단민원 등 갈등이 발생하는 사업 등 필요에 따라 지정하는 제도이다. 중점평가사업으로 지정되면 해당 지자체를 포함한 환경영향갈등조정협의회를 운영할 수 있다.
제주도의 지정 요청에 따라 검토를 진행하고 있는 환경부는 다음주 초쯤 이 사업에 대한 중점평가사업 지정 여부를 결론낼 예정이다.
환경부는 결론을 내리기 전 제주도 측과도 관련 협의를 진행할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해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중점평가사업 지정 여부는 환경부가 결정하는 만큼, 이에 대해서는 별다른 입장은 없다"면서 "국토부에서 협의 위원으로도 참여가 가능한 만큼 중점평가사업으로 지정된다면 참여 여부에 대해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르면 전략환경영향평가서 본안의 협의 기간은 공휴일을 제외하고 30일, 부득이한 경우 10일 연장해 최장 40일이다. 환경영향평가 협의가 지난 1월5일 재개됨에 따라,법정 처리기간은 빠르면 오는 17일, 부득이한 이유로 연장할 경우 3월6일까지다.
이 과정에서 환경부는 환경영향평가법에 정해진 전문기관 6곳의 의견을 듣도록 하고 있는데, 이와 관련해 최근 의견이 모두 접수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와는 별도로 환경부는 6개 전문기관에 더해 해양수산부 산하 고래연구소 및 환경부 내부 부서의 의견을 추가로 수렴한 것으로도 확인됐다.
이에 따라 제2공항이 중점평가사업으로 지정되지 않는다면 정해진 일정에 따라 3월 초까지는 결론이 날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중점평가사업으로 지정된다면 환경영향갈등조정협의회 구성 및 현장조사 등이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결론이 내려지는 것은 상당히 늦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헤드라인제주>
ㅡ제주특별법은 공항법보다 우선이다
ㅡ■국가사업도 특별법 적용.받는다..
특별법 동의절차 무시하고 고시하면 불법.
무효다..
<도청,도의회>역할..."부동의"또는 "반려"
결정하면 ~~~ 끝 ~~~~~~~끝
ㅡ환경영향평가는 '제주특별법' 제364조 제1항에 따라 제주도가 환경부의 의견수렴과 제주도의회의 동의를 거쳐 협의 여부를 판단하게 된다.
ㅡ주체가 제주도가 되면서 "동의,부동의,
반려" 등의 선택 결정을 직접 하게 된다.
<도의회> 동의절차 역시 의무사항이다.
"동의.부동의.반려" 선택 결정한다
**따라서 "부동의" 또는 "반려"
결정하면 2공항사업은 자동 종료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