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계획 고시되면 '제주도의 시간'"...고시 직전 의견제출은?
"환경부에 전략영향평가 중점평가사업 대상으로 지정 요구할 것"

오영훈 제주도지사가 지난 2일 열린 제주도내 시민사회단체와의 간담회에서 제주 제2공항 논란과 관련해, 국토교통부에서 제2공항 기본계획 고시를 하면 '제주도의 시간'이라는 입장을 밝히면서 이의 발언 배경이 주목된다.
현재 환경부의 전략환경영향평가서 협의절차가 진행 중이고, 이의 결과가 나오면 바로 국토부에서 기본계획 고시절차를 밟게 되는데, 오 지사의 구상은 기본계획 고시 이전보다는 이후 시점에서 전략적 대응을 하겠다는 의미로 풀이되기 때문이다.
이날 간담회는 제주도내 시민사회단체 대표자들과의 '소통 간담회' 형식으로 마련된 자리였으나, '비공개'로 이뤄지면서 발언 내용은 뒤늦게 전해졌다.
이의 내용을 종합해보면, 첫 번째 의제인 제주 제2공항 관련 논의에서는 오 지사가 제2공항 건설사업에 대한 기본적 입장 내지 갈등문제 해법에 관한 내용은 아니었지만, 시민사회단체에서 제기한 지적에 대해 답변을 하는 과정에서 도민의견 제시 시점 등을 제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간담회에서 시민사회단체 대표자들은 오 지사가 취임 후 제2공항 문제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밝히고 있지 않는 등의 문제를 지적하며, 도민 알 권리와 자기결정권의 실질적 보장 방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제주도의 보다 적극적인 갈등 해결 노력과 함께, 환경부가 검토중인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 본안에 대해 제주도가 적극적으로 의견을 제시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특히, 환경부에 전략환경영향평가에 있어 '중점평가사업' 대상으로 지정할 것과 함께, 환경영향평가서 협의 업무처리규정에 명시된 갈등조정협의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도록 요구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국토부가 일방적으로 환경부 협의절차를 다시 진행하는 점에 강력히 항의 입장을 표시하고, 제주도가 도민을 대표해 반대 입장을 밝혀야 한다는 입장도 나왔다. 제2공항 건설의 대안으로 현 제주공항의 확충에 대해 검토할 것도 요청됐다.

이에 오 지사는 "시민사회의 문제 제기와 요구에 충분히 공감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시민사회단체에서 제시한 의견 중 '중점평가사업' 지정과 관련해서는, "환경부에 전략환경영향평가 중점평가사업 대상 지정을 요구하고, 협의 내용에 제주도의 의견을 밝히겠다"고 밝혔다.
오 지사는 또 현 제주공항 활용 제안에 대해서는 "내부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그러나 뒤늦게 제주도 관계자는 "시민사회단체가 제시한 현 제주공항 활용 방안에 대해 지사가 관련 내용을 살펴보겠다는 의미이지, 제주도 차원에서 현 공항 확충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것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오 지사는 이어 최근 불거진 제2공항의 군사공항 활용 우려에 대해서는 “국토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민간공항으로 추진하겠다고 했으나 당정 협의를 통해 입장을 명확히 밝히지 않으면 향후 절차를 진행하기 어렵다”면서 “시민사회단체에서도 대응하기 위한 수단과 아이디어를 공유하면서 함께 대책을 마련하자”고 제안하기도 했다.
이러한 가운데, 주목된 부분은 '제주도 의견' 제출 시점이다. 오 지사는 “제주도의 입장을 정부에 전하고 용역 결과 공개 요구를 지속적으로 해나가는 상황으로 만일 국토부가 기본계획 고시를 하게 되면 제주도의 의견을 묻는 ‘제주도의 시간’에 법적 절차 진행 과정에서 제주의 의견을 가감 없이 전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제주도의 의견을 제시할 시점을 '기본계획 고시 후'로 잡은 것이다.
제주도 관계관이 간담회 직후 언론에 제공한 당시 구체적 발언 내용을 보면, 오 지사는 "환경부에 대한 입장이 국토부로 넘어가고, 국토부가 고시하면 그때부터는 제주도의 입장을 들어야 하는 절차가 있고, 이후 환경평가가 진행되면 공항과 관련해 제주도의 시간이 된다"면서 "환경평가 동의여부가 제주도의회 결정되고 인허가가 제주도에서 진행된다. 이 절차에서도 시민사회단체와 도민 의견 들으며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기본계획 고시 전(前)보다는 후(後)의 단계에서 적극적 대응을 하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이는 종전에 밝혀 온 '기본계획 고시 전 의견 제시'라는 입장과는 온도차가 느껴지는 부분이다.
오 지사는 취임 후부터 제2공항 갈등문제와 관련해, 도민 이익을 최우선으로 하는 '실용주의' 원칙 하에 집단지성을 통해 대화로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거시적 방법론을 제시해 왔다. 또 제2공항에 대한 구체적 입장을 묻는 질문이 나올 때마다 "국토부에서 제2공항 기본계획을 고시한다면, 그 과정에 제주도의 의견을 제시할 기회가 있을 것"이라며 입장 표명을 미뤄왔다.
이의 법적 근거는 공항시설법 제4조 제4항과 같은법 시행령 제8조 제3항이다. 해당 법률에서는 "국토부 장관은 기본계획 수립 시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의견 제시 요청을 받은 지방자치단체장은 기본계획안을 14일 이상 주민이 열람하게 하고 주민의견을 들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오 지사는 이날 간담회에서 고시 직전의 '의견 제출' 부분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한재 전략환경영향평가서 본안을 제출받은 환경부가 반려사유 보완 내용에 대해 판단을 내리는 처리기간이 법적으로 공휴일을 제외하고 최장 40일인 점을 감안하면, 늦어도 3월 초순에는 어떤 형태로든 결론이 날 가능성이 크다.
환경부에서 '동의' 결과가 나오면 바로 국토부의 기본계획 고시 절차로 이어지게 된다. 또 기본계획 고시를 위한 지자체장 의견 청취는 기본계획안에 대한 주민 열람이 '14일 이상'인 점을 보면 시간적 여유가 크게 주어지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사실상 '발등에 불'이 떨어진 셈이다. 더욱이 도민사회 의견이 첨예하게 갈리는 상황에서, 제주도가 어떤 내용의 '의견'을 제시하느냐는 매우 중요한 문제일 수밖에 없다. 자칫 이 부분이 갈등과 대립을 악화시키는 도화선이 될 수도 있다.
때문에 의견을 수렴한다면, 그 방식은 어떻게 가져 나가는 것이 좋은지, 사회적 합의는 어떻게 이룰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진행돼야 할 부분이다.
그럼에도 이날 오 지사가 '의견 제출' 방법 등에 대해 언급을 하지 않은 것은 다소 의아스럽게 다가오고 있다. <헤드라인제주>
하는일들도 없이 몇년동안 이짓거리들 하고 있습니다.
서귀포민들 좀 살게되낟 허니 혈안이되서 이러는겁니다.
다른이유 없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