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제주 변호사 살인사건 피고인에 무기징역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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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제주 변호사 살인사건 피고인에 무기징역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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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수사 시작되자 책임 떠넘기기...사과 의지 없어"

검찰이 22년 전 제주에서 발생한 '이승용 변호사 피살사건'과 관련해 살인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10일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장찬수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 김모씨(56)에 대한 살인혐의 재판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재판부에 무기징역을 선고해 줄 것을 요청했다.

조직폭력배였던 김씨는 지난 1999년 8월쯤부터 누군가로부터 '골치 아픈 문제가 있어 이승용 변호사를 손 좀 봐줘야 겠다'는 말을 듣고 공범 ㄱ씨와 범행을 공모, 그 해 11월 5일 새벽 3시 15분쯤 제주시 제주북초등학교 인근 노상에서 흉기로 이 변호사의 상반신 등에 상해를 입혀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최후진술을 통해 "공범 갈매기와 공모해서 조폭단체 활동을 하며 장기간 준비한 끝에 노상에서 피해자를 계획해 살해했다"며 "피해자를 살해한지 20년이 지난 시점까지도 피해자를 살해하라고 지시한 배후자와 범행 이유를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또 "윗선에서는 손만 봐줘라고 얘기했는데 어설프게 상해만 가했다가 오히려 벌집을 쑤신 것처럼 상황을 악화시킬 가능성이 존재하기에 가장 효과적인 수단으로써 피해자를 살해할 필요성을 갈매기와 공모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김씨가 이 사건 범행에 관여한 것으로 밝히다, 경찰 조사가 시작되자 진술을 번복하고 책임을 떠넘겼다"며 "피해자 및 유족에게 사과의 뜻을 전혀 내비치고 있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후 검찰은 김씨에 대해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또 3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과 보호관찰을 받을 것도 요청했다.

반면 김씨 측 변호인은 최후변론에서 "피고인은 갈매기를 통해 이 사건 내막을 자세하게 알았을 뿐 개입한 게 없다"며 "(피고인이) '당시 행동대장이었다'라는 사실 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또 "과연 누가 어떤 이유로 이 피고인에게 이 사건에 대해 사주했는지와 관련해 사주자가 있는 범죄라면 반드시 살펴보아야 하는데, 공소장에는 성명불상자로 남았다"며 "사주자에 대한 조사는 이뤄지지 않은 채 중간에 낀 피고인만 몰린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명백하게 직접적인 증거를 뒷받침해서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것을 차치하더라도 피고인 진술, 피고인의 진술을 들은 진술, 또 엇갈리는 진술 등을 통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것으로 보인다"며 "진술 신빙성이 없다는 부분에 대해 동의할 수 있겠지만 그런 부분만으로도 살인이라는 죄명을 씌워서 피고인을 처벌하기에는 무리가 있어 보인다"고 밝혔다.

이날 김씨는 재판부에게 "스스로 저의 행동과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사과드린다"며 "우연히 친구(갈매기)의 고백으로 듣게됐고, 친구의 좋은 뜻을 담아 듣고 아는 범위 내에서 말씀을 드리고 양심고백을 하려고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마지막으로 범행에 관여하지 않았고 실행한 사실이 없다는 것을 지난번 재판에서도 밝혔듯이 거듭 말씀드린다"고 말했다.

김씨에 대한 선고공판은 2월 10일 오후 2시 열릴 예정이다.<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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