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보] 제주 변호사 살인사건 피고인에 무기징역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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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보] 제주 변호사 살인사건 피고인에 무기징역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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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22년 전 제주에서 발생한 '이승용 변호사 피살사건'과 관련해 살인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10일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장찬수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 김모씨(56)에 대한 살인혐의 재판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재판부에 무기징역을 선고해 줄 것을 요청했다.

조직폭력배였던 김씨는 지난 1999년 8월쯤부터 누군가로부터 '골치 아픈 문제가 있어 이승용 변호사를 손 좀 봐줘야 겠다'는 말을 듣고 공범 ㄱ씨와 범행을 공모, 그 해 11월 5일 새벽 3시 15분쯤 제주시 제주북초등학교 인근 노상에서 흉기로 이 변호사의 상반신 등에 상해를 입혀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최후의 진술을 통해 "공범 갈매기와 공모해서 조폭단체 활동을 하며 장기간 준비한 끝에 노상에서 피해자를 계획살인을 했다"며 "피해자를 살해한지 20년 지난 시점까지도 피해자 살해지시 배후와 이유를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이 사건 범행에 자신이 관여했다고 밝히다, 경찰 조사가 시작되자 진술을 번복하고 책임을 떠넘겼다"며 "피해자 및 유족에 사과의 뜻을 전혀 내비치고 있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검찰은 김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해 줄 것을 요청했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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