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 바꾼' 제주 변호사 살인사건 피고인 "범행 내용 조직원에게 들은 것"
상태바
'말 바꾼' 제주 변호사 살인사건 피고인 "범행 내용 조직원에게 들은 것"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22년 전 제주에서 발생한 '이승용 변호사 피살사건'과 관련해 살인혐의를 받고 있는 피고인이 갑자기 법정에서 그동안 인정했던 살인교사 혐의도 모두 부인했다.

23일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장찬수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재판에서 살인 및 협박 혐의로 기소된 피의자 김모씨(55)는 "사건 내용을 지난 2011년 3월 제주시 노형동의 한 공사장에서 다른 조직원으로부터 들었다"고 번복했다.

조직폭력배였던 김씨는 지난 1999년 8월쯤부터 누군가로부터 '골치 아픈 문제가 있어 이승용 변호사를 손 좀 봐줘야 겠다'는 말을 듣고 공범 ㄱ씨와 범행을 공모, 그 해 11월 5일 새벽 3시 15분쯤 제주시 제주북초등학교 인근 노상에서 흉기로 이 변호사의 상반신 등에 상해를 입혀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동안 김씨는 방송 프로그램 인터뷰와 경찰 및 검찰 조사에서 조직 보스의 지시를 받아 공범과 범행을 공모했고, 직점 이 변호사를 살해한 것은 공범인 조직원 ㄱ씨라고 주장해 왔다.

그러나 이날 재판에서 김씨는 입장을 바꿔 "2011년 8월경에 공범ㄱ씨로부터 사건에 대한 내용을 들었다"고 주장했다.

경찰과 검찰 조사에서 진술했던 내용을 모두 뒤집는 주장을 한 것이다. 이와 관련해 검찰은 납득이 가지 않는다는 취지의 반응을 보이면서 진술을 반복한 이유에 대해 물었다.

검찰은 경찰.검찰 조사 전 시기인 방송 인터뷰를 준비할 때, 해당 피디와의 통화에서도 범행 무렵 ㄱ씨에게 들었다고 주장했으면서 왜 법정에 들어서 진술을 바꿨는지 물었다.

이에 김씨는 "캄보디아에서 송환되면서부터 많은 생각을 했고, 재판 과정에서 솔직하게 말하겠다고 마음 먹었다"며 "이게 사실이다, 검찰 측도 사건을 대할 때 만에 하나는 아닐수도 있겠다는 그런 생각을 가졌으면 좋겠다"고 답했다.

이어 '피고인은 조사를 받을 때 현장에 있었는지에 대해 굉장히 집중을 받았다, 현장에 있었다면 살인 혐의를 빠져나갈 수 없을 것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이제와서 나중에 들었다고 진술을 변경한 것 아니냐'는 검찰 측 질문에 대해서는 "아니다"라고 답했다.

재판부는 검찰조사에서 김씨가 자필로 작성한 답변서에  '저도 따지고 보면 어느정도 잘못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공범 ㄱ씨를 적극적으로 말리지 못한 부분이 있다'라는 내용과 10년 뒤에 ㄱ씨로부터 사건의 전말을 들었다는 것은 앞뒤가 안맞는데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고 물었다.

이에 김씨는 "진술이 이뤄진 부분을 보면 앞에 했던 질문과 관련해서 진술하다보니 맞춰서 답변을 한 것 같다"고 답했다.

또 재판부는 "앞서 피고인은 리플리증후군을 앓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2011년 8월경에 들었다고 한 진술은 리플리증후군에 의한게 아니라 오로지 피고인 기억에서 나온 말인가"라고 질문했다.

이에 김씨는 "그렇다"라고 답했다.

한편, 김씨는 이날 재판에서 이 변호사를 살해하라고 사주한 사람이 따로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 "자신보다 6살 많은 조직세계 선배가 정치적인 이유로 골치아픈 문제가 생겼는데, '이 변호사를 혼 좀 내줘야겠다'고 공범 ㄱ씨로부터 들었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검찰은 김씨에게 '공범 ㄱ씨한테 이 사건 책임을 떠넘긴 것에 대해 일말의 부끄러움도 없나'라고 물었고 김씨는 "떠넘겼다고 하지 말아주시라"고 말했다.

재판부는 다음 재판에서 최후변론을 듣고난 뒤 결심공판을 속행할 예정이다.

다음 재판은 내년 1월 10일 열릴 예정이다.<헤드라인제주>


관련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