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변호사 살인사건 피의자 "인터넷 검색 통해 정신병력 자가 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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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변호사 살인사건 피의자 "인터넷 검색 통해 정신병력 자가 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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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변호사 살인사건 공판..."전 연인 행동서 병력 인지"
증인 출석 방송PD "피고인, 갑자기 '사건에 관여 안했다' 번복"

22년 전 제주에서 발생한 '이승용 변호사 피살사건'과 관련해 살인 혐의를 받고 있는 피고인에 대한 두 번째 재판에서 피고인이 자신이 앓고 있는 정신 병력인 리플리 증후군을 인터넷 검색을 통해서 알게됐다고 털어놨다. 리플리증후군이란 자신의 상상 속 허구를 사실이라고 믿는 것을 의미하는 말로, 의학용어로는 '공상허언증'으로 불린다.

17일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장찬수 부장판사)는 살인 및 협박 혐의로 기소된 피의자 김모씨(55)에 대한 두번째 공판을 진행했다.

조직폭력배였던 김씨는 지난 1999년 8월쯤부터 누군가로부터 '골치 아픈 문제가 있어 이승용 변호사를 손 좀 봐줘야 겠다'는 말을 듣고 공범 ㄱ씨와 범행을 공모, 그 해 11월 5일 새벽 3시 15분쯤 제주시 제주북초등학교 인근 노상에서 흉기로 이 변호사의 상반신 등에 상해를 입혀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날 재판은 첫 번째 공판에서 김씨가 주장한 '리플리증후군'에 대한 신문과 김씨의 인터뷰 영상를 비롯해 이 변호사 살인사건을 다룬 모 탐사보도 방송 프로그램 PD 2명에 대한 신문으로 진행됐다.

앞서 김씨 측은 지난 3일 열린 첫 번째 공판에서 김씨가 리플리증후군을 앓고 있으며, 방송 인터뷰 당시 말한 내용에는 거짓 또는 과장된 부분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재판부는 이날 공판에서 김씨에게 첫 공판 당시 주장했던 리플리증후군에 대해 언제 처음 정신 병력을 인지했는지에 대해 묻자 김씨는 "2016년 쯤인 것 같다"고 답했다.

이어 "확실히 알게 된 계기는 2015년 4월 귀국한 이후 사당동에서 생활을 했었을 당시 교제하던 여자친구를 통해서 알게 됐는데, 여자친구가 굳이 하지 않아도 될 거짓말을 반복했다"며 "여자친구와 이런 이유로 대화를 하다보니 답답한 부분도 있고 해서 나름대로 관심을 갖고 인터넷 검색을 해보니 리플리증후군을 알게 됐다"고 주장했다.

또 "그 과정에서 좀 더 내용을 살펴보니 리플리증후군이라는 증상이 나한테도 있는 걸 알게됐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거짓말을 주로 언제했는지에 대해 묻자 김씨는 "이 사건과 관련된 부분이다"고 답했다.

또 이 사건을 제외하고 누군가에게 큰 거짓말을 한 적은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 "주변 지인들한테 크게 거짓말한 부분은 없지만 스스로를 돌아봤을 때, 이 사건에 대해서는 리플리증후군의 증상과 부합되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했다"고 답했다.

이어 재판부는 김씨에게 당시 인터뷰를 했던 프로그램 피디에게는 리플리증후군을 앓고 있다고 얘기했는지에 대해 묻자 김씨는 피디들과 대화할 당시에는 밝히지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또 인터뷰를 할 당시 PD들은 (피고인이)리플리 증후군을 앓고 있다는 것을 모르니까 피고인의 말을 믿었던 것이라고 생각하는지에 대해 묻자 김씨는 "그런 부분에서 이 일이 시작된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또 김씨는 이날 "정식으로 치료를 받진 않았고 당시 공황장애와 불안장애로 치료를 받고 있었다"고 주장했으나 이 마저도 정식 진료를 받진 않았고 공황장애를 앓던 지인들을 통해서 약을 받아 복용해 왔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재판부는 공황 장애로 어떤 약을 복용했는지에 대해 묻자 김씨는 "약 이름은 잘 모른다"고 답했다.

이날 이 변호사 살인사건을 다룬 PD들 가운데 ㄴ피디는 "김씨와의 캄보디아 인터뷰 내용과 과거 기록, 범죄 심리학자들의 자문 내용 등을 토대로 김씨가 살인 교사를 했다고 판단했다"며 "촬영 원본을 보면 알 수 있지만, 본인이 현장에 있지 않으면 모르는 내용까지 세세히 알고 있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김씨가 인터뷰 당시 범행 현장에서 사용된 범행도구를 그렸는데 처음 보는 모양에 특이한 흉기였다"며 "당시 이 변호사를 부검한 법의학자는 김씨가 그린 흉기와 이 변호사가 살해된 흉기와 일치할 수 있다는 의견을 내놓았다"며 방송에서 김씨를 살인교사범이라고 주장한 근거에 대해 설명했다.

또한 "김씨가 '손만 봐줘라' 라고 했지만 사건 발생 후에 김씨가 현금 3000만원을 받아서 공범 ㄱ씨에게 전달해 나눴던 것을 비춰보면 살인에 대한 보상으로 거액을 받았기 때문에 처음부터 김씨는 거짓말을 했고, 애초에 공범에게 살해하라고 지시했던 것이라고 판단할 수 밖에 없다고 생각했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지난해 6월경 프로그램이 처음으로 방송된 이후 이틀 뒤에 김씨와 통화를 했는데 그 당시 김씨는 방송 내용과 관련해 '방송에서 내가 마약을 했기 때문에 조직에서 제명됐다고 나왔는데 그게 아니다'라는 취지의 항의만 했을 뿐, 인터뷰 내용에 대해서는 별 다른 입장을 전하지 않았다"고 증언했다.

ㄴ피디는 두 번째 방송이 방영된 이후인 7월쯤 통화에서 "김씨가 '경찰이 뭔가를 진행하고 있다고 들었다', 갑자기 '자신은 관여한 사실이 없고, 공범이 실제 사주를 받아서 실행했다'는 취지로 입장을 바꿨다"고 주장했다. 

한편, 재판부는 김씨 측에게 김씨가 리플리증후군을 앓고 있는 진료내역 또는 치료 과정 등이 담긴 자료를 제출해 소명해줄 것을 요청했다.

또 검찰측에게 출석하지 않은 증인에 대해 법정에 출석해줄 것을 요청했다.

다음 재판은 오는 12월 8일 오후 2시에 열릴 예정이다.<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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