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이승용 변호사' 살인교사 50대 피의자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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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이승용 변호사' 살인교사 50대 피의자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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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8일 외국에서 송환된 이승용 변호사 살인교사 용의자 김모씨(55)가 제주국제공항에서 경찰에 의해 연행되고 있다. ⓒ헤드라인제주
지난 18일 외국에서 송환된 이승용 변호사 살인교사 용의자 김모씨(55)가 제주국제공항에서 경찰에 의해 연행되고 있다. ⓒ헤드라인제주

22년 전 제주에서 발생한 '이승용 변호사 피살사건'과 관련해, 살인을 교사한 혐의를 받고 있는 50대가 경찰에 구속됐다.

제주동부경찰서는 법원으로 부터 구속영장을 발부받아 김모씨(55)를 살인 교사 혐의로 구속해 조사중이라고 23일 밝혔다.

김 씨는 지난  지난 1999년 11월 5일 오전 6시 48분께 제주시 제주북초등학교 인근 도로에 주차된 차량에서 흉기로 수 차례 찔려 숨진채 발견된 이 변호사 피살사건의 살인을 지시(살인교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에 대한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진행한 법원은 김씨의 주거가 일정하지 않은 점과, 도주 염려가 있어 구속영장을 발부한다고 밝혔다.

이 사건은 지난 2014년 11월부로 공소시효가 만료되면서, 장기 미제사건으로 분류됐다.

그러다 지난해 6월 27일 방영된 한 방송 탐사보도 프로그램에서 이 사건과 관련해 살인교사를 했다는 결정적 제보 증언이 나오면서 새 국면을 맞았다.

자신을 조직폭력배 '유탁파'의 조직원이었다고 소개한 그는 살인교사와 관련해 매우 구체적으로 언급했다. 당시 폭력조직 두목의 지시를 받아 범행을 계획했고, 같은 조직원 중 한 명에게 시켜 이 변호사를 살해했다는 내용이었다.

이 방송이 나간 후 사건의 전면 재수사 필요성이 대두됐다. 경찰은 곧바로 재수사에 착수했다.

경찰은 지난 4월 인터폴에 김씨에 대한 적색수배를 요청했다. 그러다가 지난 6월 23일 김씨가 캄보디아에서 불법체류자로 적발돼, 국내로 송환되면서 사건 수사는 급물살을 타게 됐다.

경찰은 김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중이다.<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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