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이승용 변호사 살인교사 피의자 송치...”범행현장 있었을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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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이승용 변호사 살인교사 피의자 송치...”범행현장 있었을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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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프로파일러 조사, 사건 당시 최소 범행현장 있었을 것 결론"
해외출국으로 공소시효 연장.폐지, 실체적 진실 밝힐 것"
이승용 변호사 피살사건의 살인교사 혐의를 받고 있는 김모씨(55)가 27일 제주동부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헤드라인제주<
이승용 변호사 피살사건의 살인교사 혐의를 받고 있는 김모씨(55)가 27일 제주동부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헤드라인제주<

22년 전 제주에서 발생한 '이승용 변호사 피살사건'과 관련해 살인교사 혐의를 받고 있는 50대가 검찰로 송치됐다. 경찰 프로파일러 조사에서는 이 피의자가 사건 당시 범행 현장에 있었을 가능성이 크다는 결론이 내려지면서 검찰의 판단이 주목된다. 

제주경찰청은 27일 이 변호사 살인교사 혐의로 구속된 김모씨(55)를 검찰로 송치했다.

김 씨는 지난 1999년 11월 5일 오전 6시 48분께 제주시 제주북초등학교 인근 도로에 주차된 차량에서 흉기에 수 차례 찔려 숨진채 발견된 이승용 변호사(당시 44세) 피살사건의 살인을 지시(살인교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김씨를 체포한 후 살해 가담자 및 교사한 사람, 배후, 범행동기 등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밝히는데 주력해 왔다.

프로파일러 3명을 투입해 진행한 조사 결과, 그가 사건 당시 단순한 살인을 지시(교사)한 차원을 넘어 최소한 현장에는 있었을 것이란 추정이 나왔다. 즉, 그가 살해를 실행 또는 가담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이는 그가 해외에 체류할 당시 방송 인터뷰에서 발언한 내용에서도 뒷받침되고 있다. 방송에서 그는 범행에 사용된 흉기의 특징이나, 사건 당일 변호사 동선과 골목에 가로등이 꺼져 있었다는 점 등을 구체적으로 언급했다. 현장에 있지 않았다면 알 수 없는 내용들이다.

경찰은 직접적인 증거를 찾지 못해 최초 입건한 살인교사 혐의만 적용에 검찰에 송치했다. 현장에 있었다는 추정이 나온 부분에 대해서는 검찰에서 판단할 몫으로 남게 된 것이다.

이와함께 공소시효와 관련해서는, 김씨의 경우 공소시효가 끝난 것으로 판단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그는 경찰 조사에서 "공소시효가 만료된 줄 알고 방송 인터뷰에 응했고, 방송 인터뷰에서 이 변호사의 사망 경위 등을 밝히면 이 변호사 유족으로부터 귀국 경비 등 사례비를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경찰은 이 사건의 공소시효는 당초 2014년 11월 4일로 만료됐지만, 김씨가 형사처벌을 피할 목적으로 지난 2014년 3월부터 13개월간 해외에 체류했기 때문에 공소시효가 2015년 12월까지로 연장된 것으로 판단했다. 

'형사처벌을 피할 목적으로 출국한 경우'에 해당해 공소시효가 연장되는 '기소중지' 상태였다는 것이다.

이러한 공소시효 연장 상태에서 2015년 7월 31일 시행된 일명 ‘태완이법(살인죄의 공소시효 폐지)’이 적용됐다.
 
즉, 공소시효 폐지 시점까지 김씨가 해외에 출국하면서 공소시효가 연장됐고, 그 사이 시효가 폐지되면서 형사처벌이 가능하게 됐다는 것이다.

경찰 관계자는 "최초 수사를 재개할 때만 하더라도 공소시효가 남아있다고 생각조차 하지 못했다"며 "실체적 진실을 밝힌다는 신념으로 수사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수사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피의자 김씨가 귀국 후 혐의 내용에 대한 진술을 번복하거나 부인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 김씨는 27일 검찰 송치과정에서 살인 또는 살인교사 혐의를 인정하는지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인정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김씨는 이어 "(이 변호사)유가족들에게 미안하다"면서 "검찰과 법원에서 성실히 조사받겠다"고 말했다.

이 사건 범행 동기가 당시 자신이 관리하던 나이트클럽 운영권이 연관됐는지 묻는 질문에는 "나이트 운영 때문은 아니다"라고 답했다.

김씨는 억울한 점이 있는지 묻는 질문에 "뭐가 억울하겠느냐"며 "이번 사건에 죄가 있다면 처벌을 받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 사건은 제주지역 최장기 미제사건으로 남아있던 이 사건은 당시 검사 출신의 변호사가 도심지 주택가에서 무참히 살해됐다는 점에서 지역사회 큰 충격으로 다가왔다.

이 변호사는 서울대를 졸업한 후 서울지검, 부산지검 등에서 검사 생활을 했고 1992년 고향인 제주로 내려와 변호사로 일하다가 1999년 참변을 당했다. 이 때문에 이 사건을 둘러싼 설도 무성했다.

그러나 대대적 수사인력 투입에도 경찰 수사는 결정적 단서나 물증을 확보하지 못하면서 진전을 보지 못했다. 더욱이 지난 2014년 11월로 공소시효가 만료되면서, 장기 미제사건으로 분류됐다. 사실상 영구 미해결 사건으로 남게 된 것이다.

그러다 지난해 6월 27일 방영된 한 방송 탐사보도 프로그램에서 이 사건과 관련해 살인교사를 했다는 결정적 제보 증언이 나오면서 새 국면을 맞았다.

방송에서 "살인을 지시했다"고 주장한 사람은 바로 이번에 체포된 김씨였다.

자신을 조직폭력배 '유탁파'의 조직원이었다고 소개한 그는 살인교사와 관련해 매우 구체적으로 언급했다. 당시 폭력조직 두목의 지시를 받아 범행을 계획했고, 같은 조직원 중 한 명에게 시켜 이 변호사를 살해했다는 내용이었다. 실제 살인을 한 사람은 부산 출신의 조직원이라고 했다.
 
이 방송이 나간 후 사건의 전면 재수사 필요성이 대두됐다. 경찰은 곧바로 재수사에 착수했다. 

그러나 방송에 나왔던 김씨는 해외에 체류 중이어서 신병확보에 난항이 겪었다.

경찰은 지난 4월 인터폴에 김씨에 대한 적색수배를 요청했다. 그러다가 지난 6월 23일 김씨가 캄보디아에서 불법체류자로 적발돼, 국내로 송환되면서 사건 수사는 급물살을 타게 됐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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