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제주 '이승용 변호사' 살인교사범, 22년만에 검거...실체 밝혀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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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제주 '이승용 변호사' 살인교사범, 22년만에 검거...실체 밝혀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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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이 변호사 살인교사 혐의 용의자 국내송환 구속영장
방송 출연 '폭력조직 두목 지시로 살인교사' 진술...진실은?
지난 18일 외국에서 송환된 이승용 변호사 살인교사 용의자 김모씨(55)가 제주국제공항에서 경찰에 의해 연행되고 있다. ⓒ헤드라인제주
지난 18일 외국에서 송환된 이승용 변호사 살인교사 용의자 김모씨(55)가 제주국제공항에서 경찰에 의해 연행되고 있다. ⓒ헤드라인제주

22년 전 제주에서 발생한 '이승용 변호사 피살사건'과 관련해, 살인을 교사한 혐의를 받고 있는 유력한 용의자가 잡혔다. 

제주의 최장기 미제사건으로, 자칫 영구 미해결 사건으로 남을 뻔한 이 사건은 다시 전면 재수사가 시작되면서 사건의 실체가 어느 정도 규명될지가 주목된다.

제주경찰청은 이 변호사 살인사건과 관련해 살인 교사 혐의를 받고 있는 김모씨(55)를 검거해 조사중이라고 20일 밝혔다.
 
김씨는 지난 1999년 11월 5일 오전 6시 48분께 제주시 제주북초등학교 인근 도로에 주차된 차량에서 흉기로 수 차례 찔려 숨진채 발견된 이 변호사 피살사건의 살인을 지시(살인교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변호사(당시 44세)는 서울대를 졸업한 후 서울지검, 부산지검 등에서 검사 생활을 했고 1992년 고향인 제주로 내려와 변호사로 일하다가 참변을 당했다.

당시 지역사회에서 이 사건은 큰 충격으로 다가왔다. 이 사건을 둘러싼 설도 무성했다. 

그러나 대대적 수사인력 투입에도 경찰 수사는 결정적 단서나 물증을 확보하지 못하면서 진전을 보지 못했다. 더욱이 지난 2014년 11월로 공소시효가 만료되면서, 장기 미제사건으로 분류됐다. 사실상 영구 미해결 사건으로 남게 된 것이다.

그러다 지난해 6월 27일 방영된 한 방송 탐사보도 프로그램에서 이 사건과 관련해 살인교사를 했다는 결정적 제보 증언이 나오면서 새 국면을 맞았다.

방송에서 "살인을 지시했다"고 주장한 사람은 바로 이번에 체포된 김씨였다.

자신을 조직폭력배 '유탁파'의 조직원이었다고 소개한 그는 살인교사와 관련해 매우 구체적으로 언급했다. 당시 폭력조직 두목의 지시를 받아 범행을 계획했고, 같은 조직원 중 한 명에게 시켜 이 변호사를 살해했다는 내용이었다. 실제 살인을 한 사람은 부산 출신의 조직원이라고 했다.

당초 두목은 다리를 찔러 겁을 주라고 했지만, 실행에 나선 조직원이 이 변호사가 저항하는 과정에서 살해에 이르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당시 범행에 사용된 흉기의 특징이나, 사건 당일 변호사 동선과 골목에 가로등이 꺼져 있었다는 점 등을 구체적으로 언급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방송이 나간 후 사건의 전면 재수사 필요성이 대두됐다. 경찰은 곧바로 재수사에 착수했다. 

그러나 방송에 나왔던 김씨는 해외에 체류 중이어서 신병확보에 난항이 겪었다.

경찰은 지난 4월 인터폴에 김씨에 대한 적색수배를 요청했다. 그러다가 지난 6월 23일 김씨가 캄보디아에서 불법체류자로 적발돼, 국내로 송환되면서 사건 수사는 급물살을 타게 됐다.

경찰은 김씨의 경우 이 사건 공소시효가 만료되기 전 해외로 출국했기 때문에 시효가 중단됐다고 판단하고 있다.

경찰은 김씨가 이 변호사 살인교사 등 형사처벌을 피하기 위해 해외로 출국했다고 보고 있다.

사건 실체가 완벽하게 규명될 수 있을지 역시 미지수다. 범행 가담자는 현재로서는 김씨가 유일하기 때문이다. 

그가 증언한 최고 살인교사자인 당시 조폭 두목, 실제 살인을 행한 부산 출신의 조직원은 모두 세상을 떠난 상황이다.  
 
경찰은 김씨를 살인교사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김씨가 사건 현장에 대해 직접 살인을 하지 않았다면 모르는 내용까지 구체적으로 알고 있던 만큼, 그가 이 변호사를 직접 살해했을 가능성에 대해서도 수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김씨에 대한 구속영장 실질심사는 21일 오전 제주지법에서 진행된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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