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박죄만 유죄 인정...징역 1년6월
22년 전 제주에서 발생한 '이승용 변호사 피살사건'과 관련해 살인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에게 살인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가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장찬수 부장판사)는 17일 오후 2시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56)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살인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고 협박죄에 대해서만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6월을 선고했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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