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변호사 살인교사 피의자 "살인.교사 모두 인정 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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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변호사 살인교사 피의자 "살인.교사 모두 인정 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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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송치 과정서 언론 인터뷰..."죄 있으면 처벌 받을 것"
27일 제주동부경찰서에서 이승용 변호사 피살사건의 살인교사 혐의를 받고 있는 김모씨(55)가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헤드라인제주

22년 전 제주에서 발생한 '이승용 변호사 피살사건'과 관련해 살인을 교사한 혐의를 받고 있는 50대가 자신에게 제기되고 있는 살인 및 교사 혐의에 대해 모두 부인했다.

이 변호사 살인교사 혐의로 입건된 피의자 김모씨(55)는 27일 제주동부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는 과정에서 살인 또는 살인교사 혐의를 인정하는지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인정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김씨는 "(이 변호사)유가족들에게 미안하다"면서 "검찰조사 및 법원에서 성실히 조사받겠다"고 말했다.

이 사건 범행 동기가 당시 자신이 관리하던 나이트클럽 운영권이 연관됐는지 묻는 질문에는 "나이트 운영 때문은 아니다"라고 답했다.

김씨는 억울한 점이 있는지 묻는 질문에 "뭐가 억울하겠느냐"며 "이번 사건에 죄가 있다면 처벌을 받겠다"고 말했다.

김씨는 문답 과정에서 자신이 출였했던 모 방송 탐사보도프로그램 PD등 제작진을 대상으로 소리를 치며 욕설을 하기도 했다.

한편 김씨는 지난 1999년 11월 5일 오전 6시 48분께 제주시 제주북초등학교 인근 도로에 주차된 차량에서 흉기로 수 차례 찔려 숨진채 발견된 이 변호사 피살사건의 살인을 지시(살인교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건은 지난 2014년 11월부로 공소시효가 만료되면서, 장기 미제사건으로 분류됐다.

그러다 김씨가 지난해 6월 27일 방영된 한 방송 탐사보도 프로그램에서 자신이 이 변호사 살인을 지시했다고 주장하면서 경찰의 재수사가 본격화됐다.

경찰은 김씨가 공소시효 만료 전인 2014년 3월 형사처벌을 피하기 위해 약 13개월간 해외에 체류했고, 살인죄에 대한 공소시효 폐지(2015년7월31일) 시점 이후 귀국했기 때문에 공소시효가 만료되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다.

또 김씨의 관련 진술과 프로파일링 내용을 토대로 사건 당시 그가 범행 현장에 있었거나, 직접 살인을 했을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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