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변호사 살인사건' 피고인 파기환송심서 무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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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변호사 살인사건' 피고인 파기환송심서 무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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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정황증거만으로 살인고의.공모사실 인정하기 어려워"
1심 무죄→2심 징역 12년→3심.파기환송심 '무죄'

24년 전 제주에서 발생한 '이승용 변호사 피살사건'과 관련해 살인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에게 무죄가 선고되며 사건이 미제로 남을 것으로 보인다.

광주고등법원 제주 제3형사부(재판장 이재신 부장판사)는 26일 살인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모씨에 대한 파기환송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정황증거만으로 살인 고의와 공모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조직폭력배였던 김씨는 지난 1999년 8월쯤부터 누군가로부터 '골치 아픈 문제가 있어 이승용 변호사를 손 좀 봐줘야 겠다'는 말을 듣고 공범 손씨와 범행을 공모, 그 해 11월 5일 새벽 3시 15분쯤 제주시 제주북초등학교 인근 노상에서 흉기로 이 변호사의 상반신 등에 상해를 입혀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김씨의 살인 혐의에 대해서는 '의심'만 있을 뿐 '증명'은 되지 않는다며 살인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다만 1심은 김씨가 방송국 피디를 협박한 부분에 대해서는 유죄를 인정해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다. 

당시 1심 재판부는 "(김씨를 손씨와) 공동정범으로 기소했으나, 검사가 주장한 상당 부분은 단지 가능성에 의한 추론이고, 일부 인정되는 사정만으로는 주범으로 파악할 수 없다"면서 "합리적 의심을 배제하고 기능적 행위를 충족하는 증거가 없어 이 부분(살인)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어렵다"며 살인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다. 항소심 재판부는 검찰이 제시한 정황증거를 인정하며 김씨에게 징역 12년을 추가로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김씨)이 공범(손씨)에게 흉기를 사용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할 것을 지시했고, 특수 제작한 흉기를 사용한다는 정황도 알고 있었다는 점을 인정할 수 있다"며 "폭력단체 조직원으로 활동하면서 흉기를 사용하면 사람의 생명을 해하는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이해하고 있을 것"이라고 판단했다.

이어 "범행의 진행상황을 확인하고 자금을 지급하는 등 살인 실행 행위를 분담했다고 인정할 수 있다"며 "미필적 고의를 갖추고 피해자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것으로, 죄질이 무겁고 피해 결과가 중하다"고 양형사유를 밝혔다.

이러한 판단은 다시 대법원에서 뒤집혔다. 대법원은 지난 1월 12일 항소심 판결이 법리를 오해했다며 김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한 항소심 판단을 깨고 무죄 취지로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당시 대법원은 "피고인의 제보 진술과 정황증거만으로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항소심) 판결에는 형사재판에서 요구되는 증명의 정도, 진술의 신빙성 판단, 살인죄의 고의 및 공모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했다"며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공소사실의 인정에 필요한 충분한 심리를 하지 않아 중대한 사실을 오인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밝혔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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