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년 전 제주 변호사 살인사건, 1심 '무죄'→항소심 '징역 1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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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년 전 제주 변호사 살인사건, 1심 '무죄'→항소심 '징역 1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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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 재판부 "흉기 이용해 상해 지시, 살인 미필적 고의"

23년 전 제주에서 발생한 '이승용 변호사 피살사건'과 관련해 살인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피고인에게 항소심에서는 유죄 판결을 받았다.

광주고등법원 제주제1형사부(재판장 이경훈 부장판사)는 17일 살인 및 협박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56)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조직폭력배였던 김씨는 지난 1999년 8월쯤부터 누군가로부터 '골치 아픈 문제가 있어 이승용 변호사를 손 좀 봐줘야 겠다'는 말을 듣고 공범 손씨와 범행을 공모, 그 해 11월 5일 새벽 3시 15분쯤 제주시 제주북초등학교 인근 노상에서 흉기로 이 변호사의 상반신 등에 상해를 입혀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김씨의 살인 혐의에 대해서는 '의심'만 있을 뿐 '증명'은 되지 않는다며 살인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다만 1심은 김씨가 방송국 피디를 협박한 부분(협박)에 대해서는 유죄를 인정해 징역 1년6월을 선고했다. 

당시 1심 재판부는 "(김씨를 손씨와)공동정범으로 기소했으나, 검사가 주장한 상당 부분은 단지 가능성에 의한 추론이고, 일부 인정되는 사정만으로는 주범으로 파악할 수 없다"면서 "합리적 의심을 배제하고 기능적 행위를 충족하는 증거가 없어 이 부분(살인)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어렵다"며 살인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다. 검찰이 제시한 정황증거를 인정한 것이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김씨)이 공범(손씨)에게 흉기를 사용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할 것을 지시했고, 특수 제작한 흉기를 사용한다는 정황도 알고 있었다는 점을 인정할 수 있다"며 "폭력단체 조직원으로 활동하면서 흉기를 사용하면 사람의 생명을 해하는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이해하고 있을 것"이라고 판단했다.

이어 "범행의 진행상황을 확인하고 자금을 지급하는 등 살인 실행 행위를 분담했다고 인정할 수 있다"며 "미필적 고의를 갖추고 피해자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것으로, 죄질이 무겁고 피해 결과가 중하다"고 양형사유를 밝혔다.

한편 검찰은 이번 항소심 결과와 관련해 "이번 사건은 시간의 경과로 인한 증거의 산일, 실행범의 자살 등으로 자칫 미궁에 빠질 수 있었다"며 "사건 당시 부검의, 국립과학수사연구원 혈흔 분석 전문가 등에 대한 증인신문을 통해 현장 상황을 법정에서 세밀히 재현해 냄으로써 피고인에게 실행범과의 살인의 공모와 살해 범의가 있음을 입증해 중형을 선고되게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향후 검찰은 강력 범죄 사건에 대해 적극 대처하고, 피고인이 묵비하고 있는 범행 배후 지시자에 대한 추가 수사를 통해 피해자의 억울한 죽음의 진상을 밝혀내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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