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검, 변호사 살인사건 항소..."범죄 사실 입증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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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검, 변호사 살인사건 항소..."범죄 사실 입증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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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장기 미제사건인 '이승용 변호사 피살사건'의 유력한 용의자로 지목됐던 50대 남성에게 무죄가 선고된 것에 대해 검찰이 반발하며 항소했다.

제주지방검찰청은 이 변호사 피살사건의 피고인 김모씨(56)의 무죄판결과 관련해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24일 밝혔다.

앞서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장찬수 부장판사)는 지난 17일 이 변호사 피살사건에 대한 살인 및 협박 혐의로 기소된 김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살인 혐의에 대한 공소시효는 유효하지만, 검찰이 제시한 증거 대부분이 진술에 기반한 추론이여서 혐의를 증명하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제주지검은 선고 직후 입장문을 내고 "1심 판결문을 검토한 후 항소심을 통해 범죄 사실을 입증하겠다"고 항소에 대한 강한 의지를 내비쳤다.

또 "피고인이 언론 인터뷰를 자청해 범행을 자백하는 임의성 있는 진술을 했다"며 "그 밖에 여러 관련자들의 증언과 물증 등 제반 증거와 법리에 비춰 범죄사실이 충분히 입증되는 것으로 판단해 기소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범죄에 상응하는 형사처벌이 이뤄지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검찰은 지난 23일 사실오인, 법리오해, 양형부당 등을 이유로 제주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같은 날 김씨도 항소장을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살인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받았으나, 방송국 피디를 협박해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은데 따른 것이다.

양 측이 항소를 요청함에 따라 항소심 재판에서 이 변호사 피살사건에 대한 실체적 진실이 가려질지 귀추가 주목된다.

한편, 이용승 변호사(당시 44세)는 지난 1999년 11월 5일 오전 6시 48분께 제주시 제주북초등학교 인근 도로에 주차된 차량 안에서 흉기에 수 차례 찔려 숨진채 발견됐다.

이 변호사는 서울대를 졸업한 후 서울지검, 부산지검 등에서 검사 생활을 했고 1992년 고향인 제주로 내려와 변호사로 일하다가 참변을 당했다.

당시 지역사회에서 이 사건은 큰 충격으로 다가왔다. 이 사건을 둘러싼 설도 무성했다. 

그러나 대대적 수사인력 투입에도 경찰 수사는 결정적 단서나 물증을 확보하지 못하면서 진전을 보지 못했다. 더욱이 지난 2014년 11월로 공소시효가 만료되면서, 장기 미제사건으로 분류됐다.  

그러다 지난해 6월 27일 방영된 한 방송 탐사보도 프로그램에서 이 사건과 관련해 살인교사를 했다는 결정적 제보 증언이 나오면서 새 국면을 맞았다.

방송에서 "살인을 지시했다"고 주장한 사람은 바로 이번에 살인혐의로 기소된 김씨였다.

김씨는 방송에서 살인교사와 관련해 매우 구체적으로 언급했다. 폭력조직 두목의 지시를 받아 범행을 계획했고, 같은 조직원 중 한 명(손씨)에게 시켜 이 변호사를 살해했다는 내용이었다.

이 방송이 나간 후 경찰은 곧바로 재수사에 착수했다. 경찰은 지난해 4월 인터폴에 김씨에 대한 적색수배를 요청했다. 이어 지난해 6월 23일 김씨가 캄보디아에서 불법체류자로 적발돼 국내로 송환됐다.

앞선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피고인에 대해 살인혐의를 적용해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그러나 법원이 무죄를 선고하면서, 윤곽이 잡힌 것으로 보였던 이 사건의 실체적 진실 그림은 다시 원점에서 재검토하게 됐다.<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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