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검, 변호사 살인사건 무죄 선고에 "항소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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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검, 변호사 살인사건 무죄 선고에 "항소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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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이 인터뷰 자청해 자백한 것...항소심서 범죄사실 입증"

지난 1999년 제주에서 발생한 '이승용 변호사 피살사건'과 관련해 법원이 기소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자, 검찰이 바로 항소할 뜻을 밝혔다.

제주지검은 17일 오후 변호사 살인혐의로 기소된 김모씨(56)에 대해 무죄 판결이 나오자 입장문을 통해 "1심 판결문을 검토한 후 항소심을 통해 범죄 사실을 입증하겠다"고 밝혔다.

검찰은 "피고인이 언론 인터뷰를 자청해 범행을 자백하는 임의성 있는 진술을 했다"며 "그 밖에 여러 관련자들의 증언과 물증 등 제반 증거와 법리에 비춰 범죄사실이 충분히 입증되는 것으로 판단해 기소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1심 판결문 전문을 면밀히 검토한 후, 항소심을 통해 범죄사실을 충분히 입증하겠다"며 "범죄에 상응하는 형사처벌이 이뤄지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는 이날 오후 2시 선고 공판에서 김씨의 살인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법원은 여러 정황을 보면 김씨가 범행에 깊숙이 관여된 것 아니냐는 의심이 들지만, 정황만 있을 뿐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시했다.

한편, 이용승 변호사(당시 44세)는 지난 1999년 11월 5일 오전 6시 48분께 제주시 제주북초등학교 인근 도로에 주차된 차량 안에서 흉기에 수 차례 찔려 숨진채 발견됐다.

이 변호사는 서울대를 졸업한 후 서울지검, 부산지검 등에서 검사 생활을 했고 1992년 고향인 제주로 내려와 변호사로 일하다가 참변을 당했다.

당시 지역사회에서 이 사건은 큰 충격으로 다가왔다. 이 사건을 둘러싼 설도 무성했다. 

그러나 대대적 수사인력 투입에도 경찰 수사는 결정적 단서나 물증을 확보하지 못하면서 진전을 보지 못했다. 더욱이 지난 2014년 11월로 공소시효가 만료되면서, 장기 미제사건으로 분류됐다.  

그러다 지난해 6월 27일 방영된 한 방송 탐사보도 프로그램에서 이 사건과 관련해 살인교사를 했다는 결정적 제보 증언이 나오면서 새 국면을 맞았다.

방송에서 "살인을 지시했다"고 주장한 사람은 바로 이번에 살인혐의로 기소된 김씨였다.

김씨는 방송에서 살인교사와 관련해 매우 구체적으로 언급했다. 폭력조직 두목의 지시를 받아 범행을 계획했고, 같은 조직원 중 한 명(손씨)에게 시켜 이 변호사를 살해했다는 내용이었다.

이 방송이 나간 후 경찰은 곧바로 재수사에 착수했다. 경찰은 지난해 4월 인터폴에 김씨에 대한 적색수배를 요청했다. 이어 지난해 6월 23일 김씨가 캄보디아에서 불법체류자로 적발돼, 국내로 송환됐다.

당초 경찰 수사단계에서는 '살인교사' 혐의가 적용됐으나, 검찰은 '살인죄'의 공모공동정범 법리를 적용해 '살인' 혐의로 김씨를 구속 기소했다.

그러나 이번 1심 재판에서 직접적 살인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가 선고되면서, 이 사건의 실체적 진실에 대한 항소심 판단이 주목된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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