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4.3특별법, 국회 본회의 통과...'내년부터 보상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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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4.3특별법, 국회 본회의 통과...'내년부터 보상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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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상금 지원기준 희생자 1인당 9000만원 확정
혼인신고 등 가족관계 특례조항은 법사위 심사과정 '삭제'
제주도-도의회-유회족 일제히 환영..."실질적 피해회복 첫걸음'

제주4·3 희생자에 대한 보상금 지급 기준안을 담은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 개정안이 9일 여야 합의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4.3희생자에 대한 국가보상금 지급이 본격 시작된다.

국회는 9일 오후 본회의를 열어 전날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해 올라온 4.3특별법 개정안을 상정해 표결을 통해 가결 처리했다.

이 개정안은 재석의원 177명 중 169명 찬성, 8명 기권으로 가결됐다. 이는 정당을 초월한 여.야 합의 통과로 평가된다.

더불어민주당 오영훈 의원과 국민의힘 이명수 의원이 발의한 내용을 병합한 대안으로 마련된 이번 개정안은 희생자에 대한 보상금 지급 기준안 등을 담고 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우선 현행 배.보상의 의미로 명시된 '위자료 등 특별한 지원'에 관한 용어로는 '보상금'으로 정의했다. 개정안의 제2조(정의)를 통해 "보상금이란 제주4.3사건으로 인하여 입은 손해를 전보하기 위하여 지급되는 일시금을 말한다."고 명시했다. 

이어 보상금 지급액은 행정안전부가 용역을 통해 마련한 보상금 지급 기준안에 근거해 희생자 1인당 9000만원(균등)으로 제시하고 있다. 균등 지급안은 것은 차별적 지급에 반대하는 유족 및 제주사회 여론을 반영한 결과다. 

후유장애나 수형인 등에 대해서는 장해정도나 구금일수 등을 고려해 9000만원 이하 범위에서 지급되도록 했다. 단, 수형 중 사망의 경우 9000만원을 지급된다. 유족 보상청구권 대상에서는 희생자의 제사를 지내거나 무덤을 관리하는 4촌의 직계비속(5촌)도 예외적으로 인정된다.

또 보상청구권자는 현행 민법을 준용해 상속될 수 있도록 하는 특례규정과 희생자의 제사를 지내거나 무덤을 관리해 유족으로 인정된 4촌이 장기간 보상지연으로 사망한 경우, 이를 물려받은 직계비속이 보상청구권을 갖도록해 상속범위도 확대됐다. 

아울러 이 법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받은 자가 형사보상법에 따른 형사보상청구를 금지하지 않는 조항도 신설됐다.

보상 업무의 전문적·효율적 처리를 위해 4.3명예회복위원회에 보상심의 분과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도 추가했다. 

그러나 당초 행안위를 통과한 대안에는 포함됐던 인지청구 특례 및 혼인신고 특례 등 가족관계 관련 조항은 전날 법사위 심사과정에서 최종 삭제돼 아쉬움을 남겼다.

발의안에 포함됐던 가족관계 관련 특례 조항은 배보상에서 배제되는 희생자를 최소화하기 위해 신설이 추진됐다. 

혼인관계 특례는 희생자의 사망·행불 이후 신고된 혼인관계의 효력을 인정하기 위함이다. 가족관계 특례는 사망 또는 행방불명 이후 희생자의 친자로 출생신고된 사람의 경우, 민법 제855조(그 생부나 생모가 인지하지 않은 경우에도) 규정에도 불구하고 인지의 효력을 부여하고 있다.

하지만 법원행정처가 막바지 검토의견서를 통해 법 체계상 여러 혼란이 제기되는 점 등을 이유로 해 신중한 검토 필요성을 제기하고 나서면서 진통이 이어졌다. 

법원행정처는 의견서를 통해 "혼인신고는 친족법 및 상속법상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기존의 사실혼 관계에 기초한 혼인신고인지 등에 대한 ‘확인절차’ 없이 사망한 사람과 사이에 이뤄진 혼인신고의 효력을 인정해주려는 개정안에 대하여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인지청구 특례에 대해서는, "현행법상 생부와 생모가 가족관계등록부상 부모와 다른 사실이 객관적으로 분명한 경우에는 친생추정을 받지 않으므로 가족관계등록부상 부모를 상대로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을 거치지 않더라도 생부모를 상대로 인지청구가 가능한데, 개정안과 같은 단서를 신설할 실익이 있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또 "현행법상 사망한 사람을 부 또는 모로 하는 출생신고는 무효에 해당한다"며 "현행 특별법 제21조제1항에서 부 또는 모가 사망한 경우 검사를 상대로 인지청구 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특례규정을 두고 있는 점, 인지가 친족 법 및 상속법상 법률관계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할 때, 희생자의 사망 등 이후 출생신고된 사람에 대하여 인지의 효력을 부여하는 것은 보다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러한 문제제기에 법사위는 결국 당초 신설됐던 21조 1항과 2항을 모두 삭제하고, 나머지 보상금 지급 관련 조항들은 그대로 유지하는 것으로 해 의결했다.
 

제주4.3희생자유족회와 제주도 국회의원 등 관계자들이 4.3특별법 개정안 통과에 따른 감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헤드라인제주
제주4.3희생자유족회와 제주도 국회의원 등 관계자들이 4.3특별법 개정안 통과에 따른 감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헤드라인제주

◇ "4.3특별법 통과 국민들께 감사...실질적 피해회복 첫 걸음"

이날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자 그동안 국회를 방문하며 지속적 설득작업을 해 온 제주특별자치도와 제주도의회, 제주4.3희생자유족회, 4.3단체 등은 일제히 환영입장을 밝혔다.

제주4.3유족회는 4.3특별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에 따른 성명을 통해 "대한민국의 정의로운 과거사 해결을 위해 제주4․3이 역사의 한 축으로 당당하게 자리매김할 수 있는 새로운 기틀이 마련됐다"며 "특별법 개정 과정에 모아진 각계각층의 헌신과 노력에 감사의 뜻을 전한다"고 밝혔다.

유족회는 "이번 법 개정을 통해 제주4․3에 대한 국가공권력의 책임을 인정하고 그에 상응하는 희생자에 대한 국가 보상이 이뤄지게 된 점은 그 의의가 매우 크다 할 수 있다"며 "만시지탄이지만 70여년의 긴 세월동안 지지부진하게 진행되던 4․3해결의 큰 산을 넘은 셈"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다만 법 개정 과정에서 가족관계 특례 등 일부 배제되거나 문제점으로 대두된 내용에 대해서는 이를 보완하고 극복할 수 있도록 심도있는 논의 절차가 신속하게 진행돼야만 할 것"이라며 "앞으로 희생자에 대한 보상이 이뤄질 경우 실질적인 유족임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상 그에 대한 상속권자의 범위에서 배척돼 소외될 수밖에 없는 유족들이 허다하게 나타날 것이 불문가지"라고 우려를 표했다.

유족회는 "부디 국가가 앞장서서 헝클어진 출생 및 혼인 등의 가족관계를 바로잡을 수 있는 슬기로운 해법을 도출해내 주길 당부한다"며 "여기에는 입법부와 행정부는 물론 사법부의 전향적인 자세가 함께 수반돼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구만섭 제주도지사 권한대행도 환영 입장을 내고 “이번 개정안은 국가 공권력에 의해 피해를 입은 4·3 희생자에 대한 개별보상이 내년부터 본격 추진되어 실질적인 피해 회복의 첫걸음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내년 정부예산안에 4.3희생자에 대한 국가보상금은 1810억원이 편성된 점을 언급하"내년부터 시작될 보상금 지급에 차질이 없도록 전담조직을 신설해 가동하겠다"며 "아울러 현재 ‘민법’상 희생자별 재산상속인의 범위 확정을 위한 사전 청구권자 확인 작업 중인데, 신청 대상자 대부분이 어르신이고 많은 분들이 신청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보상금 신청·지급 전담조직을 확충하고, 지급·관리 시스템을 완벽하게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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