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제주도당 "4.3특별법 개정, 4.3의 완전한 해결 큰 걸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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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제주도당 "4.3특별법 개정, 4.3의 완전한 해결 큰 걸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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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제주도당은 9일 제주4·3 희생자에 대한 보상금 지급 기준안을 담은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 개정안이 여야 합의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에 대해 성명을 내고 "대한민국 현대사의 아픔으로 남아있는 제주4‧3의 완전한 해결을 위한 큰 걸음을 내딛었다"고 평가했다.

민주당은 "오늘 국회 문턱을 넘은 제주4‧3특별법 개정안은 지난 2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제주4‧3특별법 개정안을 구체화한 것으로, 내년 보상금 지급의 길이 열리게 됐다"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가족 관계 특례 조항이 삭제된 점은 아쉬움이 있지만 이와 관련해 제도 개선 용역을 추진하기로 한 것은 다행"이라고 밝혔다.

이어 "오늘의 성과는 많은 분들의 헌신이 있어 가능했다"며 "오늘이 있기까지 한마음으로 힘써준 도민사회와 시민사회단체, 정치권 등에 감사한 마음을 전한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난 2018년 문재인 대통령께서 제주4‧3희생자추념식에 참석해 '제주에 봄이 오고 있다'며 제주4‧3의 완전한 해결을 약속했다"며 "이번 성과는 제주의 봄을 앞당겨 지난 70여년의 세월동안 응어리졌던 유족들의 아픔을 치유하고, 제주가 ‘화해와 상생’의 4‧3정신을 계승해 진정한 ‘평화와 인권’의 섬으로 자리매김하는 초석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제주4‧3평화공원 백비에 ‘정명’이 새겨지고 희생자와 유족의 응어리가 풀리는 제주4‧3의 완전한 해결의 그날까지 도민과 함께 하겠다"고 밝혔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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