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제주도당은 9일 제주4·3 희생자에 대한 보상금 지급 기준안을 담은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 개정안이 여야 합의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과 관련해 성명을 내고 "4·3특별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를 환영한다"고 밝혔다.
정의당은 "2000년 4·3특별법이 제정되고, 21년 만에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을 위해 또 한번의 큰 진전을 이뤄냈다"며 "4·3유족을 비롯한 제주도민의 결집 된 노력이 있었기에 가능한 성과"라고 강조했다.
이어 "개정안 통과로 국가 폭력에 대한 실질적인 책임과 과거사 해결에 새로운 기준을 제시한 성과에도 불구하고, 부당한 공권력 행사에 배상이 아니라 보상금으로 정리한 것은 다소 아쉽다"라며 "4·3 당시 특수한 상황으로 복잡해진 가족관계를 정리할 수 있는 해법도 시급하게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의당은 "특별법 개정안 통과에도 불구하고, 4·3의 완전한 해결을 위한 추가 진상조사는 중단없이 이뤄져야 한다"이라며 "당시 실질적인 공권력이었던 미군정의 역할과 책임 규명, 제대로 된 이름 등 대한민국 역사에서 제주 4·3의 의미가 올바르게 정립될 때까지 정부 차원에서 더 높은 관심과 지원이 있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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