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4.3특별법 개정안, 국회 법사위 심의 '이상 기류'...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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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4.3특별법 개정안, 국회 법사위 심의 '이상 기류'...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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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바지 법원행정처 '혼인신고 특례' 신설 등 반대 의견 제출
'가족관계 특례 삭제냐 일괄 합의냐' 법사위 처리여부 주목

제주4·3 희생자에 대한 보상금 지급 기준안을 담은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 개정안이 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심사를 눈 앞에 두고 있으나, 막바지 변수가 등장해 처리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이다.

법사위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해 올라온 제주4.3특별법을 상정해 처리할 예정이다. 오후 2시 현재 법안심사소위원회 회의가 진행 중으로, 이 회의가 끝나는대로 전체회의가 열릴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변수가 생겼다.

행안위가 지난 11월29일 더불어민주당 오영훈 의원과 국민의힘 이명수 의원이 발의한 내용을 병합해 대안으로 의결했으나, 법원행정처가 이날 가족관계 특례 조항 등에 대해 사실상의 반대의견을 제출했기 때문이다.

가장 큰 쟁점은 개정안 21조 1항의 인지청구 특례 및 21조 2항의 혼인신고 관련 특례 조항 등이다. 이번 개정안은 배보상에서 배제되는 희생자를 최소화하기 위해 결혼특례와 인지청구의 특례를 추가 보완했다.

이 조항은 희생자의 사망·행불 이후 신고된 혼인관계의 효력을 인정하기 위한 특례를 두기 위해 신설됐다. 

하지만 관계부처에서는 법 체계상 여러 혼란이 제기되는 점 때문에 논의가 더 필요하다는 입장을 제시했다.
 
법원행정처는 검토 의견서에서 "혼인신고는 친족법 및 상속법상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기존의 사실혼 관계에 기초한 혼인신고인지 등에 대한 ‘확인절차’ 없이 사망한 사람과 사이에 이뤄진 혼인신고의 효력을 인정해주려는 개정안에 대하여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21조 1항의 인지청구 특례에 대해서도 추가 검토 필요성을 제기했다.
 
법원행정처는 " 현행법상 생부와 생모가 가족관계등록부상 부모와 다른 사실이 객관적으로 분명한 경우에는 친생추정을 받지 않으므로 가족관계등록부상 부모를 상대로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을 거치지 않더라도 생부모를 상대로 인지청구가 가능한데, 개정안과 같은 단서를 신설할 실익이 있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가족관계 관련 특례에 대해서도 신중한 검토를 주문했다. 개정안은 사망 또는 행방불명 이후 희생자의 친자로 출생신고된 사람의 경우, 민법 제855조(그 생부나 생모가 인지하지 않은 경우에도) 규정에도 불구하고 인지의 효력을 부여하고 있다.

이에 대해 법원행정처는 "현행법상 사망한 사람을 부 또는 모로 하는 출생신고는 무효에 해당한다"며 "현행 특별법 제21조제1항에서 부 또는 모가 사망한 경우 검사를 상대로 인지청구 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특례규정을 두고 있는 점, 인지가 친족 법 및 상속법상 법률관계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할 때, 희생자의 사망 등 이후 출생신고된 사람에 대하여 인지의 효력을 부여하는 것은 보다 신중한 검토가 필요한 사항으로 보인다"고 지적하며 신중한 검토를 주문했다.

이에 대해 오영훈 의원실은 막바지 법사위 의원들을 설득하고 있는 가운데, 이의 처리 여부가 주목된다.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법원행정처에서 제시한 관련 조항을 삭제하고 의결할지, 아니면 합의를 통과해 일괄적으로 통과시킬지가 관건이다.

법사위를 통과하면 특별법 개정안은 9일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희생자에 대한 보상금 지급 기준안 등을 담고 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우선 현행 배.보상의 의미로 명시된 '위자료 등 특별한 지원'에 관한 용어로는 '보상금'으로 정의했다. 개정안의 제2조(정의)를 통해 "보상금이란 제주4.3사건으로 인하여 입은 손해를 전보하기 위하여 지급되는 일시금을 말한다."고 명시했다. 

이어 보상금 지급액은 행정안전부가 용역을 통해 마련한 보상금 지급 기준안에 근거해 희생자 1인당 9000만원(균등)으로 제시하고 있다. 균등 지급안은 것은 차별적 지급에 반대하는 유족 및 제주사회 여론을 반영한 결과다. 

후유장애나 수형인 등에 대해서는 장해정도나 구금일수 등을 고려해 9000만원 이하 범위에서 지급되도록 했다. 단, 수형 중 사망의 경우 9000만원을 지급된다. 유족 보상청구권 대상에서는 희생자의 제사를 지내거나 무덤을 관리하는 4촌의 직계비속(5촌)도 예외적으로 인정된다.

또 보상청구권자는 현행 민법을 준용해 상속될 수 있도록 하는 특례규정과 희생자의 제사를 지내거나 무덤을 관리해 유족으로 인정된 4촌이 장기간 보상지연으로 사망한 경우, 이를 물려받은 직계비속이 보상청구권을 갖도록해 상속범위도 확대됐다. 

아울러 이 법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받은 자가 형사보상법에 따른 형사보상청구를 금지하지 않는 조항도 신설됐다.

보상 업무의 전문적·효율적 처리를 위해 4.3명예회복위원회에 보상심의 분과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도 추가했다.

희생자의 사망·행불 이후 신고된 혼인관계의 효력을 인정하기 위한 혼인신고 등의 특례도 신설했다. 

인지청구 특례, 혼인신고 등의 특례 등도 일부 자구를 수정해 반영됐으며, 몇 년간에 걸쳐 순차적으로 보상금이 지급되느니만큼, 후순위 신청자들의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한 지연이자 지급조항도 반영됐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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