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각지대 놓인 '호적 불일치' 4.3유족들...끝나지 않은 시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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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각지대 놓인 '호적 불일치' 4.3유족들...끝나지 않은 시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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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4.3 호적 불일치 실태조사, "국가폭력에 의한 것임에도..."
가족관계 복원방안도 막막..."70년전 DNA 구해와 입증하라?"
 "70년 넘게 잘못된 가족관계, 바로 잡을 수 있는 특단 조치 필요"
22일 열린 제주4.3사건으로 인한 호적 불일치 실태조사 보고 및 토론회. ⓒ헤드라인제주
22일 열린 제주4.3사건으로 인한 호적 불일치 실태조사 보고 및 토론회. ⓒ헤드라인제주

제주4.3특별법 개정으로 희생자에 대한 보상금 지급이 내년부터 시작되나, 가족관계등록부(호적) 불일치 문제로 사각지대에 있는 희생자와 유족들이 적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70년 넘게 잘못된 가족관계를 바로잡기 위해서는 현행 법체계에서는 한계가 있어, 특례조항 도입 등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제주4.3희생자유족회는 22일 오후 2시 제주4.3평화센터에서 '제주4.3사건으로 인한 호적 불일치 실태조사 보고 및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가족관계등록부 불일치 문제는 내년부터 희생자에 대한 보상금 지급이 시작되는 것과 맞물려 시급한 당면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개정 법률에서는 당시 사망자와 행방불명된 희생자에 대해서는 1인당 9000만원을 균등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 후유장애자는 장애 정도와 노동력 상실률에 따라, 그리고 수형자는 수형일수를 고려해서 9000만원 이내 범위에서 차등 지급하도록 했다. 

4․3희생자와 유족이 이 보상금 지급결정에 동의하면 민법상 화해가 이뤄진 것으로 간주되고, 4․3피해보상이 완전히 종결된 것으로 여겨진다. 

문제는 이번 개정법률이 제주4․3의 공간적 역사적 특수성이 반영되지 못했다는 점이다. 특히 이번 개정안 국회 심사 과정에서는 가족관계등록을 정정할 수 있는 특례조항이 제외돼 큰 아쉬움과 과제를 남겼다.

22일 열린 제주4.3사건으로 인한 호적 불일치 실태조사 보고 및 토론회. ⓒ헤드라인제주
22일 열린 제주4.3사건으로 인한 호적 불일치 실태조사 보고 및 토론회에서 현혜경 제주연구원 책임연구원이 발표를 하고 있다. ⓒ헤드라인제주

이날 토론회에서 현혜경 제주연구원 책임연구원은 "제주4․3의 광풍 속에서 가족공동체가 무너지고, 사망과 행방불명, 이동, 연좌제의 문제, 당시 호적체계의 문제 등 사회구조적 문제로 출생신고, 혼인신고 등이 이뤄지지 못한 채 70여년 동안 큰 고통을 받으면서 살아왔다"면서 "그럼에도 현재 국가는 가족관계등록부 불일치 유족들에게 역설적이게도 가족임을 법적 절차를 통해 증명해 오라고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따라서 가족구성원으로서 지위를 획득하기 위해서는 법적 절차(인지 청구)를 밟아야 하는 어려움이 발생한다"면서 "인지청구를 위해서는 유전자감식이나 증언 등을 통해 친자임을 입증해야하지만, 희생자가 행방불명희생자이거나 유족이 고령화에 따른 증언 대상자의 부재 등이 뒤따르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러한 가운데, 실제 4.3희생자 및 유족에서 가족관계등록 불일치 문제는 적지 않게 확인됐다. 이번 희생자 및 유족 가족관계등록부 불일치 실태조사는 지난 8월부터 11월까지  불일치 사례 중 78건을 선정해 이뤄졌다.

조사 결과, 조사 대상자는 여성이 76.9%, 남성이 23.1%로 나타났다. 연령대별로는 1940년대 생이 78.2%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1960년대 이후 출생 10.3% 순이다.

호적 불일치가 일어나고 있는 경우는 딸 유족이 73.1%로 가장 많았다. 아들 유족의 경우 10.3%로 나타났다. 이밖에 손녀, 조카, 9촌 등도 나타나고 있다. 

딸 유족에서 호적 불일치가 많은 원인은 가부장적 유습이 남아 있는 당시 사회적 관습에 의한 영향이 큰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직계 가운데 부계가 부재한 상태에서 보통 형제의 조카로 등재되는 것이 일반적인 사례이나 외삼촌의 생질로 등재, 다른 성씨로 입적되면서 전혀 다른 가족관계에 놓이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호적상 희생자의 동생의 경우, 할아버지 밑으로 등재됨으로 희생자와 형제지간이 된 사례도 있다, 이로 인해 희생자의 손자들에게도 호적 불일치가 이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손자와 손자며느리의 경우는 희생자의 딸이 타인의 호적에 입적되어 있는 사례, 즉 1세대유족에서 호적 불일치가 발생해 2세대 유족까지로 이어지는 사례도 있었다. 대부분 '사후 양자'에 해당되면서 유족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사례로 분류된다. 심지어 증조부계열의 자녀로 등재되면서 족보상으로는 희생자보다 상위에 놓이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다. 

조사 대상자 희생자 가족의 유족으로 등록되어 있는 경우는 전체 32.9%에 불과했다. 유족으로 결정되지 않은 사례는 67.1%에 달했다. 그러나 유족으로 등록되어 있는 경우도 부모의 희생에 따른 유족이 아니라 가계내의 또 다른 희생자의 직계부재 유족으로 결정된 경우가 많았다. 
 
호적에는 부친의 자녀로 등재되었으나 희생자인 생모가 혼인신고가 안 된 상태임으로 유족이 될 수 없는 경우, 즉 생모가 희생자이지만 호적에는 첫째부인의 자녀로 등재되고 생모는 여전히 미혼인 상태로 남는 경우가 있었다. 

호적 불일치 가족 가운데 일부형제는 원래의 직계혈족으로 복원됐으나 딸은 불일치 상태로 남겨둔 사례가 있다. 이는 가부장제 사회에서 딸은 결혼하면서 출가외인이라는 인식이 낳은 결과로 보인다.
  
전체적으로 볼 때 조사 대상자의 호적 불일치 사유로는 '혼인신고/재혼문제'가 41.0%로 가장 많았다. 이어 '부모의 사망'(19.2%)이 뒤를 이었다. 출생신고 문제, 부모의 행방불명, 무호적 상태였다가 호적 등록 등의 기타 사유도 있었다.

22일 열린 제주4.3사건으로 인한 호적 불일치 실태조사 보고 및 토론회에서  현혜경 제주연구원 책임연구원이 발표를 하고 있다. ⓒ헤드라인제주
22일 열린 제주4.3사건으로 인한 호적 불일치 실태조사 보고 및 토론회에서 현혜경 제주연구원 책임연구원이 발표를 하고 있다. ⓒ헤드라인제주

현혜경 연구원은 "호적 불일치가 발생하는 원인은 4․3사건으로 행정체계가 혼란함으로 신고를 미루거나 신고를 할 수 없는 사례, 당시 영유아 사망이 높은 관계로 관습에 의해 일정기간 출생 신고를 유보하면서 발생하고 있다"면서 "자녀의 호적 취득에 대한 결정 권한을 생존한 부계가족이 행사함으로써 친생자이지만 생모의 의견은 제외되면서 발생하는 사례도 있다"고 말했다.

이어 "호적 불일치를 벗어나기 위해 다양한 시도를 했던 것으로 파악된다"면서 "현행법상 호적정정은 법원의 판결을 통해서 가능한데, 그 과정에서 요구되는 사항은 희생자와의 친생자를 입증할 수 있는 유전자검사이다. 그러나 이는 많은 비용 발생과 유전자검사를 위한 조건의 제약이 뒤따르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희생자가 사망한지 70년이 경과한 상태에서 유전자검사를 진행할 경우 희생자에게서 유의미한 DNA를 추출할 수 있느냐의 문제, 희생자가 행방불명인 경우 비교 가능한 DNA를 추출할 수 없는 문제에 직면한다"며 "정정시도 단계에서 포기한 사례는 대부분 유전자검사를 통한 친생자확인밖에 대안이 없다는 사실을 확인, 사회적 통념상 사망한 부친의 묘를 훼손할 수 없다는 이유로 중도 포기하게 한다"고 말했다.

현 연구원은 "호적 불일치 유족들은 출생 이후부터 현재까지 호적 불일치로 인하여 발생한 가족의 해체, 정체성 문제, 경제적 어려움, 사회적 편견, 교육 및 직업 획득의 어려움, 호적 정정의 어려움 등 갖은 고생이 지속되고 있다. 또한 가부장제사회에서 아들의 호적은 정정하지만 딸의 호적은 정정할 필요성을 절실히 느끼지 못함으로 인해 딸 유족은 자아 정체성에 혼돈을 초래하고 있다"면서 "또한 4․3특별법 개정으로도 유족에 등재될 수 없음으로 인해 사회적으로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불일치 사례에 대한 전수조사를 조속히 실시하고, 4.3특별법 개정을 진행할 것을 제언했다.

◇"국가폭력으로 아버지 빼앗기고...딸이어서 제대로 보호받지도 못해"

김종민 제주4.3위원회 위원이 좌장을 맡아 진행된 토론에서 오화선 제주4.3연구소 자료실장은 이번 실태조사에서 '무호적 희생자'의 유족 2명을 포함해 31명의 조사에 참여하면서 확인한 사례를 소개했다.

오 실장은 "가족관계 불일치 실태조사로 유족분들을 만나면서 가장 안타까웠던 것은 국가폭력으로 아버지를 빼앗긴 이 분들이 딸이라서 여자라서 제대로 보호 받지 못했다는 것이었다"면서 "31명을 만났는데 그중 희생자가 무호적자인 경우 2명을 제외한 29명 가운데 25명이 딸(여성)이다. 미처 출생신고를 못했거나 유복자로 태어난 아이들이 딸만 있지는 않았을텐데..."라고 말했다. 

이어 "거기다가 대부분 학교를 다니지 못했다. 29명중 11명이 초등학교를 다니지 못했는데 여성이 10명 있었다"면서 "그 시절엔 학교 보내고 공부시키기 보다는 식구들 생계가 더 크고 중요한 문제였기는 했지만 그 짐이 딸들에게 더욱 가혹했다"고 피력했다.

오 실장은 "교육기회의 박탈로 성장기뿐만 아니라 현재까지도 정보의 접근성이 현저히 떨어지는것을 알 수 있었다"면서 "남성중심의 가부장제 사회에서 국가폭력으로 인해 딸은 이중의 피해자였다"고 강조했다.

한명 한명의 구체적 사례를 설명하며 안타까움을 피력한 오 실장은 "행정과 제주4·3희생자유족회가 법조계와 함께 민법, 가족관계등록에 관한 법률과 규칙 등에 대한 설명회도 하고 지원조직을 만들어 실질적 지원을 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또 "내년에 행정안전부에서 가족관계 관련 용역을 실시한다고 하니 틀어진 가족관계를 바로잡을 수 있는 실질적 제도 개선으로 이어지기를 바란다"면서 "가족관계등록부 불일치 문제는 제주4·3만의 문제는 아니다. 다른 과거사 관련 사건들과 연대해서 해결할 수 있는 길을 열어갔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양성주 제주4.3유족회 사무처장은 "제주4·3특별법을 개정을 하든, 가족관계등록법 등 관계 법령에 대한 특별조치법의 제정 등을 통해 70년 넘게 잘못된 가족관계에 대해 바로 잡을 수 있는 특단의 조치가 반드시 있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앞으로 특별법 개정안에 반드시 포함돼야 할 내용으로 △재적부에 없는 4·3당시 출생한 희생자에 대한 호적 창설 △부모가 행방불명되어 DNA대조 등 사실규명이 어려운 경우 증언에 의한 자녀 관계 인정 △행방불명된 희생자가 살아있는 것으로 되어 있는 상태에서 이뤄진 혼인신고와 자녀의 출생신고 인정 △사실 관계에 따라 사망신고를 할 경우 사망날짜 이후 혼인 및 출생에 대한 특례조항 등을 제시했다.

강민철 제주도 4.3지원과장은 "가족관계의 작성, 정정은 쉬운 문제가 아니고, 복잡한 문제이다"면서 "희생자와 유족들의 명예회복 차원에서 반드시 필요하지만, 이 같은 문제점을 고려하지 않으면 또 다른 갈등이 있을 수 있다"고 피력했다. 

그는 "이에 따라 정부에서는 내년 '가족관계 실태조사 및 개선방안' 연구용역을 추진할 계획인데, 이를 통해 유족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법률 전문가들의 연구를 통해 희생자와 유족과의 관계를 정리하는 제도개선 방안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 외에 장완익 변호사(법무법인 해마루)와 강병삼 변호사(변호사강병삼법률사무소) 등은 가족관계불일치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법률 개정 방향에 대한 검토 의견을 제시했다.

22일 열린 제주4.3사건으로 인한 호적 불일치 실태조사 보고 및 토론회. ⓒ헤드라인제주
22일 열린 제주4.3사건으로 인한 호적 불일치 실태조사 보고 및 토론회. ⓒ헤드라인제주

한편, 오임종 유족회장은 인사말에서 "국가 본연의 임무를 제대로 수행하기 어려웠던 혼란한 시대에 불가항력적으로 혼인관계나 출생관계 등을 사실과 다르게 등록한 경우 그 사실관계가 분명한 사안에 대해서는 국가에서 이를 바로잡아 주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오 회장은 "자신의 뿌리를 찾고 진정한 가족의 구성원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관계당국에서 솔선수범해주기를 바란다"면서 "그것이 곧 누군가 강조하고 있는 공정이며, 보편이고, 정의"라고 역설했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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