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4.3특별법 개정안 통과 환영...제외된 가족관계 특례 보완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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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 "4.3특별법 개정안 통과 환영...제외된 가족관계 특례 보완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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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은 10일 제주4·3 희생자에 대한 보상금 지급 기준안을 담은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 개정안이 여야 합의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에 대해 환영 입장을 밝혔다.

정의당 이동영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정부가 제주4.3희생자에 대한 보상을 위해 사망자 및 행방불명 희생자에 대해 1인당 9000만원을 균분지급하기로 한 것"이라며 "아직 부족하고 아쉬운 부분이 있지만, 그럼에도 4.3 희생자의 명예회복과 과거사 해결의 전환점으로서 의미있는 진전"이라고 평했다.

또 "‘제주4․3’의 완전한 해결, 원한과 갈등을 치유하고 화해와 상생의 미래로 나아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따.

이어 "다만 국가폭력에 의한 피해가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배상'이 아니라 보상으로 규정한 점과 희생자가 사망하거나 행방불명 이후 신고된 혼인관계의 효력을 인정하기 위한 특례 조항이 제외된 점은 정부와 국회의 조속한 보완과 후속조치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 대변인은 "정의당과 심상정 대통령 후보는 원한과 갈등의 ‘제주4.3’을 넘어 평화와 인권, 화해의 ‘제주4.3’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완전한 진상규명과 명예회복, 배상을 통해 국가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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