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대표 "제주4.3 배.보상, 과거 대법원 판결 기준점 삼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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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 대표 "제주4.3 배.보상, 과거 대법원 판결 기준점 삼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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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에서 기자들과 티타임을 갖고 있는 이준석 대표. ⓒ헤드라인제주
제주에서 기자들과 티타임을 갖고 있는 이준석 대표. ⓒ헤드라인제주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3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한 제주4.3특별법 개정안의 핵심인 희생자 배.보상금 지급 기준과 관련해, "과거 대법원 판결을 기준점으로 삼아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같은 당 이명수 의원이 별도 발의안 개정안에 대해 공감한다는 입장을 드러낸 것이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제주시내 한 카페에서 기자들과 티타임을 갖는 자리에서 "(보상금 지급 기준과 관련해) 현재 여러안이 검토되고 있다. 어느 누구도 소외되지 않도록 하는게 중요하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보상 기준에 대한 입장을) 제주도당에서 건의하라고 내가 지시했다"면서 "특별법 처리 앞두고 당내에서 활발한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앞서 이 대표는 지난 2일 제주4.3평화공원 위패봉안실을 방문해 방명록에 '내일을 준비하는 국민의힘도 항상 동백꽃의 아픔과 함께하겠습니다'라는 글을 남겼다.  

한편, 지난 29일 국회 행안위를 통과한 개정안은 더불어민주당 오영훈 의원과 국민의힘 이명수 의원이 각각 발의한 개정안 2건을 병합한 대안이다.
  
보상금 지급액은 행정안전부가 용역을 통해 마련한 보상금 지급 기준안에 근거해 희생자 1인당 9000만원(균등)으로 제시하고 있다. 후유장애나 수형인 등에 대해서는 장해정도나 구금일수 등을 고려해 9000만원 이하 범위에서 지급되도록 했다. 

반면, 국민의힘 제주도당은  "4·3특별법 개정에서는 위자료라는 용어 대신 배상으로 규정하고, 보상금에 대해서는 2015년 대법원이 섯알오름 및 정뜨르 비행장 학살 희생자 및 유족 등에 대해 배상 판결한 금액과 배상 대상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밝힌 바 있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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