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도의회.유족회, 4.3특별법 연내 국회 처리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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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도의회.유족회, 4.3특별법 연내 국회 처리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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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사위 방문, 조속한 처리 호소

제주4·3 희생자에 대한 보상금 지급 기준안을 담은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 개정안이 오는 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심사될 예정인 가운데, 제주도와 제주도의회, 4.3희생자유족회가 막바지 국회 설득에 총력적으로 나서고 있다.

오임종 4·3희생자 유족회장, 도의회 강철남 4·3특별위원장, 그리고 제주도 관계관은 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조속한 처리를 강력히 호소했다.
 
오 회장 등은 이날 법사위 위원실을 일일이 방문하며 연내 국회 처리르 요청하는 호소문을 전달하고 협조를 당부했다.

오 회장은 "4·3특별법 연내 국회 처리를 통해 4·3희생자와 유족에게 사무친 70여 년간의 한을 씻을 수 있도록 국회 차원의 협조를 요청드린다”고 말했다.

제주도와 도의회, 유족회는 8일 법사위 일정에 맞춰 재차 국회를 방문해 4·3특별법 개정안이 연내에 처리될 수 있도록 협조를 촉구할 예정이다.

한편, 4.3특별법 개정안은 지난달 29일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더불어민주당 오영훈 의원과 국민의힘 이명수 의원이 발의한 내용을 병합해 대안으로 의결된 이번 개정안은 희생자에 대한 보상금 지급 기준안을 담고 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우선 현행 배.보상의 의미로 명시된 '위자료 등 특별한 지원'에 관한 용어로는 '보상금'으로 정의했다. 개정안의 제2조(정의)를 통해 "보상금이란 제주4.3사건으로 인하여 입은 손해를 전보하기 위하여 지급되는 일시금을 말한다."고 명시했다. 

이어 보상금 지급액은 행정안전부가 용역을 통해 마련한 보상금 지급 기준안에 근거해 희생자 1인당 9000만원(균등)으로 제시하고 있다. 균등 지급안은 것은 차별적 지급에 반대하는 유족 및 제주사회 여론을 반영한 결과다. 

후유장애나 수형인 등에 대해서는 장해정도나 구금일수 등을 고려해 9000만원 이하 범위에서 지급되도록 했다. 단, 수형 중 사망의 경우 9000만원을 지급된다. 유족 보상청구권 대상에서는 희생자의 제사를 지내거나 무덤을 관리하는 4촌의 직계비속(5촌)도 예외적으로 인정된다.

희생자의 사망·행불 이후 신고된 혼인관계의 효력을 인정하기 위한 혼인신고 등의 특례도 신설했다. 보상 업무의 전문적·효율적 처리를 위해 4.3명예회복위원회에 보상심의 분과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도 추가했다.

또 보상청구권자는 현행 민법을 준용해 상속될 수 있도록 하는 특례규정과 희생자의 제사를 지내거나 무덤을 관리해 유족으로 인정된 4촌이 장기간 보상지연으로 사망한 경우, 이를 물려받은 직계비속이 보상청구권을 갖도록해 상속범위도 확대됐다. 

아울러 이 법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받은 자가 형사보상법에 따른 형사보상청구를 금지하지 않는 조항도 신설됐다.

인지청구 특례, 혼인신고 등의 특례 등도 일부 자구를 수정해 반영됐으며, 몇 년간에 걸쳐 순차적으로 보상금이 지급되느니만큼, 후순위 신청자들의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한 지연이자 지급조항도 반영됐다.

개정안이 법사위를 거쳐 본회의를 통과하면 내년부터 희생자에 대한 보상금 지급이 본격 시작된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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