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벌금 90만원' 놓고 오 지사-검찰 모두 "양형부당"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1심에서 벌금 90만원이 선고된 오영훈 제주도지사에 대한 항소심 재판이 20일 시작된다.
광주고등법원 제주제1형사부는 이날 오전 10시 30분 제주지법 201호 법정에서 오 지사 등에 대한 공직선거법 항소심 첫 공판을 진행한다.
오 지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1심에서 벌금 90만원을 선고 받았다.
1심 재판부는 오 지사에 대한 사전 선거운동 혐의에 대해서만 유죄를 인정하고, 금품 수수(정치자금법 위반)과 각종 지지선언 기획 등과 관련한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제주도청 본부장 ㄱ씨에게는 벌금 500만원, 도지사 특보 ㄴ씨에게는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 또, 협약식을 주도한 비영리법인 대표 ㄷ씨에게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컨설팅업체 대표 ㄹ씨에게는 벌금 300만원, 540만원 추징을 선고했다.
그러자 검찰은 1심 형량이 너무 낮고, 법리를 잘못 해석한 부분이 있다고 주장하며 재판부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이에 따라 항소심에서도 오 지사측과 검찰의 치열한 법정 다툼이 예상된다. <헤드라인제주>
저작권자 © 헤드라인제주 (headlinejeju@headlinejej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성산읍민 30,000명.공직34년 직을 ㄱ건다
5명이 공범,조직 법죄단체 설립죄을
적용하여 구속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