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영훈 지사 공직선거법 사건 항소심 재판, 20일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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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영훈 지사 공직선거법 사건 항소심 재판, 20일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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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벌금 90만원' 놓고 오 지사-검찰 모두 "양형부당"
오영훈 제주도지사가 22일 공직선거법 사건 1심 선고 직후 기자들과 만나 입장을 밝히고 있다. ⓒ헤드라인제주
오영훈 제주도지사가 지난 1월 22일 공직선거법 사건 1심 선고 직후 기자들과 만나 입장을 밝히고 있다. ⓒ헤드라인제주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1심에서 벌금 90만원이 선고된 오영훈 제주도지사에 대한 항소심 재판이 20일 시작된다.

광주고등법원 제주제1형사부는 이날 오전 10시 30분 제주지법 201호 법정에서 오 지사 등에 대한 공직선거법 항소심 첫 공판을 진행한다.

오 지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1심에서 벌금 90만원을 선고 받았다.

1심 재판부는 오 지사에 대한 사전 선거운동 혐의에 대해서만 유죄를 인정하고, 금품 수수(정치자금법 위반)과 각종 지지선언 기획 등과 관련한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제주도청 본부장 ㄱ씨에게는 벌금 500만원, 도지사 특보 ㄴ씨에게는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 또, 협약식을 주도한 비영리법인 대표 ㄷ씨에게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컨설팅업체 대표 ㄹ씨에게는 벌금 300만원, 540만원 추징을 선고했다.

그러자 검찰은 1심 형량이 너무 낮고, 법리를 잘못 해석한 부분이 있다고 주장하며 재판부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이에 따라 항소심에서도 오 지사측과 검찰의 치열한 법정 다툼이 예상된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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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새왓 2024-03-19 18:03:56 | 14.***.***.188

성산읍민 30,000명.공직34년 직을 ㄱ건다
5명이 공범,조직 법죄단체 설립죄을
적용하여 구속하라

용담토박이 2024-03-19 17:59:59 | 14.***.***.188
도청 주무관,조합원 364명 입장에서 본 결론은.2공항 업무능력 띨띨.무능하다..고법에서 구속되기전에
하루빨리 도민께 사과하고,자진사퇴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