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죄인가 무죄인가'...오영훈 제주지사 1심 선고, 재판부 판단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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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죄인가 무죄인가'...오영훈 제주지사 1심 선고, 재판부 판단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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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법, 공직선거법 위반혐의 22일 오후 2시 선고 예정
검찰 '징역 1년6월' 당선무효형 구형→ 1심 재판부, 어떤 판결?
'협약식' 관여 여부 최대 쟁점...지지선언 기획여부 판단도 촉각
오영훈 제주도지사가 22일 결심공판이 끝난 직후 기자들과 만나 입장을 밝히고 있다. ⓒ헤드라인제주
오영훈 제주도지사가 지난해 11월 22일 결심공판이 끝난 직후 기자들과 만나 입장을 밝히고 있다. ⓒ헤드라인제주

'유죄인가, 무죄인가.'

지난 2022년 6월 실시된 지방선거와 관련해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오영훈 제주도지사에 대한 1심 선고를 앞두고 제주사회 강한 긴장감이 흐르고 있다. 지방정가는 물론 공직사회도 잔뜩 숨 죽이고 법원이 어떤 판결을 내릴지, 예의주시하는 분위기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진재경 부장판사)는 22일 오후 2시 제201호 법정에서 오 지사 등 5명에 대한 선고공판을 연다.

1심 선고는 당초 지난 10일 열릴 예정이었으나, 이날로 연기됐다. 변호인측이 지난해 12월 중순 120면 상당의 변론 요지서를 제출한데 이어, 검찰도 140면 상당의 의견서를 제출하면서 재판부가 이를 면밀히 검토하기 위해 일정을 늦춘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지난해 11월22일 이뤄진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오영훈 지사에 대해 당선 무효형에 해당하는 징역 1년 6월을 구형했다.

함께 기소된 ㄱ씨(현 제주도 개방형직위 본부장) 및 ㄴ씨(현 제주도지사 특보)에 대해서는 각 징역 10월을 구형했다. 협약식을 주도한 비영리법인 대표 ㄷ씨에 대해서는 징역 1년을, 컨설팅업체 대표 ㄹ씨에 대해서는 벌금 700만원과 548만원 상당을 추징해 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번 오 지사에 대한 검찰의 구형 수위는 예상 외로 높았다는게 대체적인 분석이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선출직 공직자는 징역.금고 또는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될 경우 당선이 무효가 된다. 

이에 따라 재판부의 판단이 주목되고 있다. 

검찰의 구형 수위가 높게 나오면서, 양형 수위보다는 유죄인가 무죄인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유죄가 나온다면, 당선무효형의 기준선인 벌금 100만원 이상인가, 이하인가로 모아질 수밖에 없다. 

최대 쟁점은 선거기간 후보 캠프에서 개최된 상장기업 관련 업무협약식, 그리고 민간단체 등의 지지선언이 후보측에서 기획된 것인지에 대한 판단이다. 

공직선거법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오 지사에 대한 공소사실은 크게 두 가지다.

하나는 선거운동기간 전인 2022년 5월 16일 오 후보 선거사무소에서 기업 관계자 등을 동원해 '상장기업 20개 만들기' 공약 홍보를 위한 업무협약식을 개최하고, 이를 언론에 보도되게 하는 방법으로 사전 선거운동(공직선거법위반)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협약식과 관련해, 비영리법인 대표인 ㄷ씨가 선거가 끝난 직후 컨설팅업체 ㄹ씨에게 지급한  550만원을 지급했는데, 검찰은 이를 협약식 개최비용으로 보고 오 지사에 대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도 적용했다.
 
다른 하나는 2022년 4월 더불어민주당 도지사 후보 결정을 위한 당내 경선 과정에서 오 후보측이 지지 여론 형성을 위해 시민단체, 직능단체, 교직원, 청년, 교수 등의 지지선언을 기획 주도한 혐의다. 도청 본부장 ㄱ씨와 특보인 ㄴ씨에 적용된 혐의도 이 지지선언 관련이다.

검찰은 재판 초기부터 협약식 개최 당시 현수막이 내걸리고, 캠프 관계자가 사회를 보고, 오 지사가 인사말을 하는 모습을 담은 동영상을 증거로 제시하며, 협약식은 캠프에서 기획한 행사라고 주장해 왔다.

지지선언과 관련해서도 지지선언 관리팀을 꾸려 선언문 작성 과정에서 캠프에서 관여를 한 것으로 보고, 기획된 지지선언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변호인측은 검찰측 주장을 전면 부인하며 반박해 왔다. 협약식은 선거운동이 아닌 장소 제공차원이었고, 지지선언은 해당 단체들이 자발적으로 준비한 것으로 캠프에서 기획한 것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결심공판에서도 변호인측은 검찰의 공소사실이 과장되고 억지스럽다며 검찰측 주장을 일축했다.

변호인측은 "협약식과 지지선언 모두에 있어 지사와 캠프가 모두 관여한 것으로 돼지만, 그러지 않다"면서 "협약식은 허술하고 볼품없는 행사였고, 지지선언도 지극히 보통의 것이었다"고 주장했다. 또 "공소사실은 과장되고 억지스러운 측면이 있다"며 "검찰이 지엽적이거나 단편적인 내용, 일부 단어를 가지고 판단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검찰이 주장하는 협약식 행사 관련 증거에 시간이 잘못 기재된 점도 들며 급조된 것이라는 주장도 펼쳤다.

이처럼 검찰측과 변호인측 주장이 첨예하게 대립하면서 재판부가 어떤 판결을 내릴지 주목되고 있다.

위법성 파난은 검찰측에서 증거로 제시한 '협약식 동영상'에 대한 판단이 최대 분수령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만약 위법하다고 판단된다면 오 지사의 관여 정도는 어떻게 볼 것인지가 변수가 될 전망이다. 이 경우 재판부가 그동안 증인신문 결과를 종합해 오 지사의 관여 정도 어떻게 보느냐가 관건이다. 

관여정도를 '직접적 개입'으로 판단할 경우 유죄가 나올 가능성이 높으나, 직접적 개입정도는 아니라고 판단한다면 무죄 가능성도 크다.    

이러한 가운데 '지지선언 기획' 혐의에 대한 법원 판단도 주목되고 있다. 민간 단체들의 특정 후보 지지선언은 지방선거 뿐만 아니라 대통령선거를 비롯해 총선에서도 이어져 온 '흔한' 선거 캠페인의 유형으로 꼽힌다. 이번에 법원이 유죄로 판단할 경우 지지선언 선거캠페인은 상당부분 위축될 것으로 전망된다. 

오영훈 지사.
새해를 맞아 도내 언론사와 신년대담을 갖고 있는 오영훈 지사.

한편, 오영훈 지사는 올해 언론과의 신년대담에서 "재판부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오 지사는 "검찰이 주장하는 공소 사실을 인정할 수 없으며, 그간의 재판 과정을 많은 분이 지켜봤기 때문에 저의 주장은 다 알고 계실 것으로 생각한다"고 피력했다.

이어 "재판부가 현명한 판단을 내려줄 것이라고 본다"며 "지금까지 민선 8기 제주도정은 도민의 삶을 바꾸고 제주의 미래를 바꾸는 데 전념해 왔는데, 앞으로도 흔들림 없이 도민 한 분 한 분의 삶을 따뜻하게 보듬는 데 힘쓸 것"이라고 말했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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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덕훈 2024-01-21 21:28:44 | 218.***.***.120
오영훈 제주특별자치도 현직도지사가 내일오후에 도지사직 당선무효형 확률이 100%이지만 만약에 공직선거법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오 지사에 대한 공소사실은 크게 두 가지다 확정된다면 도지사직은 2년이나 남았는데도 파면되면 부도지사가 제주특별자치도 도지사 권한대행을 하고 재보궐선거에서 부도지사가 남은임기를 채우고 새로운 도지사가 탄생해야하지

출처 :헤드라인제주(http://www.headlinejeju.co.kr)


용담토박이 2024-01-21 16:36:49 | 211.***.***.130
도청 주무관,조합원 364명 입장에서 본 결론은
너무 무능하다..구속되기전에
하루빨리 도민께 사과하고,자진사퇴하라

용담토박이 2024-01-21 16:33:09 | 211.***.***.130
검찰, 오영훈 제주도지사에게 ‘징역 1년6월’ 구형…재판부 판단은?
기자명 이동건 기자 (dg@jejusori.net) 입력 2023.11.22 16:07 댓글 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