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검찰, 선거법 위반 혐의 오영훈 제주지사에 '당선무효형' 구형
상태바
[종합] 검찰, 선거법 위반 혐의 오영훈 제주지사에 '당선무효형' 구형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기소 1년 만에 결심 공판...검찰, 재판부에 징역 1년6월 요청
檢 "지지선언 여론왜곡...협약식 '사전선거운동' 해당"
辯 "공소사실 억지.과장...협약식 당일에야 '뭘 해야하나' 알아봐"
'내년 1월 10일' 선고공판...재판부 최종 판단은?
오영훈 제주도지사가 22일 결심공판이 끝난 직후 기자들과 만나 입장을 밝히고 있다. ⓒ헤드라인제주
오영훈 제주도지사가 22일 결심공판이 끝난 직후 기자들과 만나 입장을 밝히고 있다. ⓒ헤드라인제주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오영훈 제주도지사에 대한 재판에서, 검찰이 오 지사에 대해 당선 무효형인 징역형을 구형했다.

오 지사가 기소된지 1년 만에 결심 공판이 이뤄진 가운데, 재판부가 어떤 판결을 내릴지 주목된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진재경 부장판사)는 22일 오 지사 공직선거법 사건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공판에서 검찰은 오 지사에 대해 징역 1년6월을 구형했다. 

함께 기소된 ㄱ씨(현 제주도 개방형직위 본부장) 및 ㄴ씨(현 제주도지사 특보)에 대해서는 각 징역 10월을 구형했다. 협약식을 주도한 비영리법인 대표 ㄷ씨에 대해서는 징역 1년을, 컨설팅업체 대표 ㄹ씨에 대해서는 벌금 700만원과 548만원 상당을 추징해 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선출직 공직자는 징역.금고 또는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될 경우 당선이 무효가 된다.

검찰이 구형한 대로 선고가 이뤄져 확정되는 경우 당선이 무효가 되는 것이다.

◇ 검찰 "지지선언, 여론 왜곡...협약식, 누가 가장 이득봤나"

검찰은 최종 의견 진술을 통해 "선거캠프에서는 경선을 앞두고 지지선언을 기획해 보도자료를 배포했다"며 "경선후보가 확정된 이후에는 상장기업 업무협약식을 개최했고, 이와 관련해 비영리법인을 통해 사전선거운동을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와 관련해 협약식 준비를 하며 ㄷ씨와 ㄹ씨 사이에 540만원이 전달됐고, ㄹ씨는 수도권 업체를, ㄷ씨는 향토기업을 활용했다"며 "상장기업은 오영훈 후보의 핵심 공약이었고, 실현 가능성에 대해 상대 후보가 문제를 제기하는 상황이었다"고 지적했다.

검찰은 "추진단의 지위를 비용해 오영훈 후보의 공약을 선전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며 "(협약식 참여)업체들은 상장 가능성이 전무했고, 수도권 기업들도 제주이전 가능성이 희박함에도 협약식을 개최했다"고 주장했다.

또 "오영훈 후보는 다른 경선 후보보다 늦게 선거에 합류했다"며 "본선 경쟁력이 있다 하더라도 경선에서 승리하지 못하면 본선에 나설 수 없기 때문에 지지선언을 유도하고, 지지선언문에 캠프의 공약들이 연관돼 있고 동일한 양식이 사용되기도 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사회자의 발언에 대해 오영훈 피고인은 '사회자의 개인적 생각'이라고 주장했지만, 피고인은 협약식에서 직접 협약식이 어떻게 마련됐는지 이야기 했고 보도자료에도 피고인의 발언이 들어가 있다"며 "이 협약식을 통해 누가 가장 큰 이득을 봤는가에 대해 살펴봐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검찰은 "제주도내 여론을 왜곡한 혐의"라며 "사전 선거운동을 하면서도 선거운동이 아닌 것 처럼 하고 비용은 추진단이 지불하도록 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협약식은 선거에 임박해 이뤄졌고, 후보자 본인이 범행을 했으며, ㄱ씨와 ㄴ씨를 동원한 것으로 보고 있다"며 "(ㄷ씨가 있는)법인의 자금을 활용했고, 범행을 부인하고 있으며, ㄷ씨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있고, 동종 전과가 있다"며 오 지사에 대해 징역1년6월을 선고해 달라고 구형했다.

◇ 辯 "공소사실 과장.억지스러워...증거에 제시된 시간 잘못 기재"

반면 오 지사측 변호인은 검찰의 공소사실이 과장되고 억지스럽다고 비판하며, 오 지사가 피고인들간 '동상이몽'으로 낭패를 봤다고 주장했다.

또 증거에 시간이 잘못 기재돼 있는 등 협약식이 급조된 것을 알 수 있는 상황에도 검찰이 '기획된 것'이라고 억지를 부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변호인은 "협약식과 지지선언 모두에 있어 지사와 캠프가 모두 관여한 것으로 돼지만, 그러지 않다다"며 "(검찰의 주장처럼)캠프가 오랜 기간 준비한 것이 아니다. 협약식은 허술하고 볼품없는 행사였고, 지지선언도 지극히 보통의 것이었다"고 강조했다.

이어 "공소사실은 과장되고 억지스러운 측면이 있다"며 "검찰이 지엽적이거나 단편적인 내용, 일부 단어를 가지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고 꼬집었다.

변호인은 "검찰은 행사가 급조된 것이라고 주장하는 증거에 시간이 잘못 기재돼 있기도 하다"며 "변호인으로서는 위 증거 오류가 이 사건에 대한 검찰의 시각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급조된 행사임에도 불구하고 검찰은 공소장 변경을 하지 않았고, 주도면밀하게 대대적으로 기획됐다는 것을 계속해서 주장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협약식과 이것으로 인해 재판을 받고 있는 오영훈 피고인의 입장을 말씀드리면, '동상이몽의 피고인들 사이에서 낭패를 보았다'고 표현할 수 있겠다"라며 "ㄷ씨와 ㄹ씨는 오영훈 피고인의 의사와 다르게 협약식을 준비했다. 공약발표 기자회견 미비로 제안받은 협약식을 준비하게 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5월 6일 경 협약식 관련 이야기가 처음 나온 것으로 보인다. 사전 선거운동으로 보기는 어렵지 않나 생각한다"라며 "사전 선거운동이라는 불법 행위로 진행하자, 협약식을 진행하자고 하는 사람은 없지 않겠나. 상식에서 벗어난다"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ㄱ씨는 ㄷ씨에게 받은 (협약식)문건을 보고 '오영훈 후보가 협약 주체가 되면 안된다'고 지적했고, 이에 간담회로 수정한 문건을 새로 만든 것"이라며 "협약식은 애초부터 예정된 것이 아니라 나중에 급조된 것이라는 반증이라고 볼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오영훈 후보는 (당시)당일 오후 예정된 토론회에 모든 신경이 쏠려있었다"며 "(전날)밤 9시쯤 ㄱ씨에게 전화로 (협약식에 대해)보고를 받았고, 당일 협약식 장소로 가면서 '뭘 해야 하느냐'물어봐 답변을 받았다. 오영훈 후보는 관여한 바 없다"고 주장했다.

◇ 기소 1년 만에 결심 공판...1월10일 선고, 재판부 판단은?

이날 결심 공판은 지난해 11월23일 검찰이 오 지사 등을 기소한지 1년 만에 이뤄지게 됐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6.1지방선거 과정에서 제주도선관위가 고발한 비영리법인의 불법선거운동 사건과 관련해 오 지사를 공직선거법 및 정치자금법 위반혐의로 기소했다.

또 ㄱ씨(현 제주도 개방형직위 본부장) 및 ㄴ씨(현 제주도지사 특보)에 대해서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비영리법인 대표인 ㄷ씨는 정치자금법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컨설팅업체 대표인 ㄹ씨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각각 기소했다.

이 중 ㄷ씨는 지난해 6월 법인 자금으로 협약식 개최비용 550만원을 ㄹ씨에게 지급하고, 오 후보를 위한 정치자금을 제공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이 부분에서 오 지사에 대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그동안 진행된 재판과정에서 검찰은 피고인들의 '사전선거운동 공모' 부분과 관련해, 선거운동기간 전인 지난해 5월 16일 오 후보 선거사무소에서 기업 관계자 등을 동원해 '상장기업 20개 만들기' 공약 홍보를 위한 업무협약식을 개최하고, 이를 언론에 보도되게 하는 방법으로 사전 선거운동을 했다고 주장했다.

ㄱ씨와 ㄴ씨는 지난해 4월 당내 경선에 대비한 지지 여론 형성을 위해 시민단체, 직능단체, 교직원, 청년, 교수 등의 지지선언을 기획 주도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러나 변호인측은 검찰측 주장을 전면 부인하며 반박해 왔다. 협약식은 선거운동이 아닌 장소 제공차원이었고, 지지선언은 해당 단체들이 자발적으로 준비한 것으로 캠프에서 기획한 것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이에 따라 1심 재판의 최대 쟁점은 상장기업 관련 업무협약식과 지지선언을 위법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로 꼽힌다. 

만약 위법하다고 판단된다면 오 지사의 관여 정도는 어떻게 볼 것인지가 변수가 될 전망이다. 이 경우 재판부가 그동안 증인신문 결과를 종합해 오 지사의 관여 정도 어떻게 보느냐가 관건이다. 관여정도를 '직접적 개입'으로 판단할 경우 유죄가 나올 가능성이 높으나, 직접적 개입정도는 아니라고 판단한다면 무죄 가능성도 있다. 

선고 공판은 내년 1월10일 오후 2시로 잡혔다. 재판부가 어떤 판단을 내릴지 도민사회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헤드라인제주>


관련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