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법, 오영훈 지사 공직선거법 재판 선고 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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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법, 오영훈 지사 공직선거법 재판 선고 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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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고 하루 앞두고 돌연 연기...10일→22일 2주 미뤄
오영훈 제주도지사가 22일 결심공판이 끝난 직후 기자들과 만나 입장을 밝히고 있다. ⓒ헤드라인제주
오영훈 제주도지사가 22일 결심공판이 끝난 직후 기자들과 만나 입장을 밝히고 있다. ⓒ헤드라인제주

오영훈 제주도지사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선고 공판을 하루 앞두고 재판부가 돌연 선고 기일을 연기했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는 당초 오는 10일로 예정됐던 오 지사의 선거법 재판 사건 선고 기일을 22일로 연기했다.

법원은 10일 선고를 할 예정이었으나, 변호인측이 지난해 12월 중순 120면 상당의 변론 요지서를 제출한데 이어, 검찰도 140면 상당의 의견서를 제출하면서 검토가 늦어지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와 관련해 제주지법은 "사건 심리를 위한 기록 검토가 필요해 선고 기일을 연기하게 됐다"고 밝혔다.

한편 검찰은 지난 2022년 6.1지방선거 과정에서 제주도선관위가 고발한 비영리법인의 불법선거운동 사건과 관련해 오 지사를 공직선거법 및 정치자금법 위반혐의로 기소했다.

또 ㄱ씨(현 제주도 개방형직위 본부장) 및 ㄴ씨(현 제주도지사 특보)에 대해서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비영리법인 대표인 ㄷ씨는 정치자금법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컨설팅업체 대표인 ㄹ씨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각각 기소했다.

이 중 ㄷ씨는 지난 2022년 6월 법인 자금으로 협약식 개최비용 550만원을 ㄹ씨에게 지급하고, 오 후보를 위한 정치자금을 제공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이 부분에서 오 지사에 대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그동안 진행된 재판과정에서 검찰은 피고인들의 '사전선거운동 공모' 부분과 관련해, 선거운동기간 전인 지난 2022 5월 16일 오 후보 선거사무소에서 기업 관계자 등을 동원해 '상장기업 20개 만들기' 공약 홍보를 위한 업무협약식을 개최하고, 이를 언론에 보도되게 하는 방법으로 사전 선거운동을 했다고 주장했다.

ㄱ씨와 ㄴ씨는 지난 2022 4월 당내 경선에 대비한 지지 여론 형성을 위해 시민단체, 직능단체, 교직원, 청년, 교수 등의 지지선언을 기획 주도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러나 변호인측은 검찰측 주장을 전면 부인하며 반박해 왔다. 협약식은 선거운동이 아닌 장소 제공차원이었고, 지지선언은 해당 단체들이 자발적으로 준비한 것으로 캠프에서 기획한 것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이에 따라 1심 재판의 최대 쟁점은 상장기업 관련 업무협약식과 지지선언을 위법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로 꼽힌다. 

만약 위법하다고 판단된다면 오 지사의 관여 정도는 어떻게 볼 것인지가 변수가 될 전망이다. 이 경우 재판부가 그동안 증인신문 결과를 종합해 오 지사의 관여 정도 어떻게 보느냐가 관건이다. 관여정도를 '직접적 개입'으로 판단할 경우 유죄가 나올 가능성이 높으나, 직접적 개입정도는 아니라고 판단한다면 무죄 가능성도 있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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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담토박이 2024-01-09 12:16:57 | 14.***.***.188
도청 주무관 ,조합원 328명 대표 입장에서
본 ㅇ씨는 너무 무능하다
구속기대한다

sineco2000 2024-01-09 11:47:25 | 118.***.***.100
예~^
2022. 6. 1.일지방선거 오영훈도지사님 의선거구 사무실 내 기업인들의 제공 사실인 인정되바 그러나 2022. 6. 1.지방선거 의거 직접적인 관여 보다 여기서 오영훈도지사님 의 선거구 사무실 편의상 다만 제공 할분 어떠한 표심 공약 투기 내물등 은 증거로 보기는 물증은 어디도 없다 제주 지방검찰청 검사측의 증거없는 단지 오영훈도지사님 의선거구 협약식 과 단체 모임 하나로 오영훈도지사님 의 2022. 6. 1. 지방선거법위반 으로 몰아가고 있는점등 대목 을 볼수있다. 따라서 이에관하에 오영훈도지사님 지금 현재 도정 정사 잘 돌보고 있고 뜻뜻 함의지를 보여주고잇는 것처럼 늘삶의 건강과 충만함과 온전히 받으시고 건승을 기원합니다 ~♧♧♧&&&

도민 2024-01-09 10:50:27 | 14.***.***.188
4대선거 (도지사보궐선거,아라동보궐선거,행정체제.2공항)을
도민이 "주민투표"로 결정하자
ㅡ법적근거: 주민투표법 8조:국가정책에 관한 주민투표
ㅡ"대구 신공항" 주민투표 사례(군위군민 2만 2189명, 의성군민 4만 8453명) 참여, 신공항 유치성공
ㅡ "원전유치" 사례.. 6곳<삼척시,경주시, 기장군, 울진군, 울주군, 영광군>에서 주민투표로 원전 유치 성공한 사례가 있다
<<< 2공항 여론조사>>>
ㅡ주민투표 :동의 76.6%-비동의 20.7%

용담토박이 2024-01-09 10:45:49 | 220.***.***.207
도청 주무관 ,조합원 328명 대표 입장에서
본 ㅇ씨는 너무 무능하다
구속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