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영훈 지사 선거법 재판 증인신문...'협약식 후보 개입' 질문공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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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영훈 지사 선거법 재판 증인신문...'협약식 후보 개입' 질문공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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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단장' 대상 증인신문..."'후보의 지시' 없었다"
"'선거 영향' 언급, 후보 참석 위해...캠프서 역할 보여주고싶었다"
"알아도 모른다 하면 위증" 경고에 "답변 않겠다"

공직선거법 및 정치자금법 위반혐의로 기소된 오영훈 제주도지사에 대한 재판에서 지난해 지방선거 직전 이뤄진 '상장기업 만들기 협약식'의 위법성 여부가 최대 쟁점이 되고 있는 가운데, 이 협약식 준비 과정에 오 지사의 개입 여부를 놓고 검찰과 변호인측이 증인으로 출석한 공동 피고인을 상대로 치열한 질문공세를 이어갔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진재경 부장판사)는 28일 오후 2시 제201호 법정에서 오 지사 등 5명에 대한 일곱번째 심리를 진행했다.

재판에는 오 지사를 비롯해 ㄱ씨(현 제주도 개방형직위 본부장) 및 ㄴ씨(현 제주도지사 특보), 비영리법인으로 공적사업을 수행하는 사업단 대표인 ㄷ씨 등이 출석했다.

검찰은 지난해 6.1지방선거 공식선거운동기간 전인 5월16일 당시 오 후보 선거사무소에서 진행된 상장기업 20개 만들기 업무협약을 '사전선거운동'이라고 보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기소했다. 

이 과정에서 발생한 비용을 ㄷ씨측 업체가 지불한 것은 정치인인 오 지사가 지불해야 할 비용을 대신 지불한 것은 정치자금법 위반이라고 판단했다.

이와 함께 선거 당시 오 후보 사무소측에서 '지지선언 관리팀을 기획.운영하면서 교직원 및 시민단체, 직능단체, 청년, 교수 등의 지지선언을 유도해 기자회견 후 보도자료를 배포하는 방법으로 허용되지 않는 당내 경선운동을 실시했다고 주장했다. 

이날 재판에서는 검찰이 '추진단장'으로 지목한 ㄷ씨에 대한 증인신문이 이뤄졌다. ㄷ씨는 사업단 단장이면서 동시에 오 지사와는 중.고등학교 및 대학교 동문이기도 하다.

◇ ㄷ씨 "협약식 준비, '후보 지시' 안 받아...캠프서 '역할' 보여주고 싶었다"

검찰측은 당시 ㄷ씨와 선거캠프와의 관계, ㄷ씨가 '협약식'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오영훈 후보'의 지시를 받았는지 등을 집중적으로 캐물었다.

이에 대해 ㄷ씨는 협약식 준비 과정에서 오 후보의 직접적인 지시를 받지 않았고, 자신이 작성한 협약식 제안서에 '선거 관련 기대 효과'를 언급한 것은 후보를 참석시키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증인신문에서 검찰은 정책 채팅방 구성원들의 회의를 공지하면서 ㄷ씨가 '오영훈 후보 요청 사항', '오영훈 의원 요청 자료'라고 언급한 내용을 제시하며 어떤 내용이었는지 물었고, ㄷ씨는 "선거 캠프는 아니고, 다른 미래 비전 사무실에서 공동모임을 하는데 가용 예산 관련 이야기가 나왔었다"며 "관련해서 자료를 가져다가 정리를 한 내용"이라고 답했다.

그러자 검찰은 회의장소가 당시 오 후보의 선거사무소가 있는 건물이라고 의문을 제시했고, ㄷ씨는 "줌 회의가 끝나고 오프라인 미팅을 8층에 캠프가 아닌 사무실에서 했던 것으로 기억한다"고 말했다.

검찰은 "후보로부터 직접 회의를 요청받은 사실이 있나"라고 물었고, ㄷ씨는 "없다. ㄱ씨로부터 요청받았을 확률은 높다"고 말했다.

이에 검찰이 "대화방에는 왜 '오 후보 요청'이라고 했나"라고 물었고, ㄷ씨는 "그렇게 해야 (사람들이)많이 참석하지 않을까 싶어 그랬을 것으로 기억한다"고 답했다.

검찰은 "공약이나 정책은 후보자를 위해 작성한 것 아닌가"라고 다시 물었고, ㄷ씨는 "정책조정팀 간사를 하며 팀장의 지시를 따랐다"고 말했다.

정책 내용을 오 후보에게 보고했는지 묻는 질문에 ㄷ씨는 "전혀 없다"고 답했다.

검찰은 지난해 4월17일 ㄷ씨가 오영훈 후보에게 당시 경선 상대 후보 관련 언론 보도자료와 예산 분석 자료를 보낸 것이 후보의 요청이었던 것인가 물었고, ㄷ씨는 "(오 후보가)'가용 예산이 어느 정도 알아봤으면 좋겠다'고 하셔서 알아본 것 같다"고 말했다.

ㄷ씨는 "직접 하라고 (요청한)한 것은 아니고, '그것이 필요하다'고, '지사가 될 경우 가용예산에서 알마를 공약할 것인지 알아야 하기 때문에 (예산을)알아야 될 것 같다'고 (후보가)해서 ㄱ씨와 함께 작성했던 것 같다"고 말했다.

ㄷ씨가 작성한 파일 제목에 '오영훈 후보 요청 사항'이라고 돼 있던 것에 대해서는 "직접 요청한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ㄷ씨는 "모임원들이 있는 자리에서 지사가 '필요하다'고 말했고, 의회 근무 당시 이런 일들을 해 봤기 때문에 ㄱ씨와 상의해서 그렇게 작성했던 것 같다"고 설명했다.

해당 문건만 ㄷ씨가 직접 오 후보에게 보고한 이유를 묻자 ㄷ씨는 "ㄱ시와 논의해 작성했고, 직접 보낸 이유는 (제가)캠프에서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드리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공동피고인인 ㄹ씨가 협약식과 관련해 '캠프에서 긍정적이어야 한다', '자문계약은 최소비용은 있어야 편하게 일할 수 있겠다'라고 말언한 것에 대해 ㄷ씨는 "자문계약과 행사비용은 따로 생각해서, 해외인턴십 관련 수수료를 받을 것으로 생각했다"며 "협약식, 간담회, 수도권 기업들을 위한 비용이라는 것은 나중에 알았다"고 답했다.

ㄷ씨는 후보와 협약식에 대해 논의한 적 있는지 묻는 질문에는 "없다"며 "ㄱ씨와 논의했다"고 답했다.

그는 협약식과 관련해 ㄱ씨와 "수도권 기업들이 내려와서 향토기업들 간의 컨설팅, 협약식도 하면 후보님 일정 잡아달라고 이야기했던 것 같다"고 설명했다.

협약식 비용과 관련해 '캠프에서 가능할지 모르겠지만 안될 경우 추진단에서 만들어보겠다'는 메시지 내용이 협약식 비용 처리를 '추진단'이 한다는 것으로 보인다는 질문에 ㄷ씨는 "부탁을 받아서 들어주는 사람(ㄹ씨)이 돈을 내는게 이상하다"라며 "캠프에서 (협약식 참가자의)비행기 값을 선거 비용으로 지출할 수 있는지 부분에 대해 의구심이 들어서 그렇게 처리했다. 캠프와 논의한 적 없다"고 말했다.

ㄹ씨에게 '캠프는 형편이 되지 않는다', '지불이 어렵다'고 한 이유를 묻는 질문에 ㄷ씨는 "우리가 부탁하는 입장인데 캠프가 분담하는 것이 이해가 가지 않았다"며 "캠프에서 비용을 사용하지 못할 것으로 생각해서 제가 그렇게 이야기 했다"고 말했다.

ㄷ씨는 '캠프가 비용을 지불할 수 있는 것 아닌가'라고 묻는 재판장의 질문에 "선거 비용을 지출하는데 있어서 상식적으로 어렵다고 생각했다"며 "향토기업 중에서 추진단 기업들이 있기 때문에 추진단에서 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했다"고 답했다.

그는 협약식 제안서에 언급된 '선거 관련 기대 효과'는 누구를 위한 것인지 묻는 질문에 "(캠프측을)설득하기 위해 그런 것을 한 것"이라며 "캠프를 위해 한 것은 아니다. 후보를 간담회에 참석시키기 위해 그런 문건을 작성했다"고 말했다.

ㄹ씨에게 컨설팅 비용을 ㄷ씨가 속한 단체에서 지출한 이유에 대해서는 "향토 기업 컨설팅과 수도권 기업 판매 플랫폼이 있었기 때문에 활로개척도 할 수 있었다"며 "저희 액션그룹 컨설팅을 통해서 조금 더 사업 기회 확대해서 중요한 것은 ㄹ씨가 이야기했던 것은, 창업 전문가라고 이야기 했기 때문에 창업 자금에서 도움받기 위해서 컨설팅 용역 진행 한 것"이라고 답했다.

선거관리위원회의 조사에서 '선거운동을 요청받은 것이 없으며, 오 후보 캠프는 피해를 받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답했는지 묻는 질문에 ㄷ씨는 "그렇게 말한 적 없다"고 말했다.

◇ "본선 캠프 합류 제안없어 실망...'내 뜻이 후보 뜻' 말한 적 없어"

ㄷ씨는 변호인의 반대신문에서 후보와 ㄹ씨의 미팅을 주선한 것과 관련해 "'제주도를 위해서 이런 사람들이 정책 제안이든 도와주고 한다면 좋겠다', '제주대학교랑 해외인턴십을 하기 때문에 제주대학교에 도움이 되겠다' 싶어서 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저의 이익은, 제가 캠프에 함께하고 있으니 캠프 내에서 인정을 받을 수 있다고 봤다"며 "리스트업이나 귀찮아하는 일들을 담당해서 정책 제안도 여러가지 했는데, 본선 캠프 합류 제안을 못받아서 실망했다"고 말했다.

그는 오 후보가 협약식에서 직접 서명하는 모습을 예상했는지 묻는 질문에 "캠프에서 (협약식을)주관하는 것은 생각 못했다. (협약식을 기획한)ㄹ씨가 주도한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ㄹ씨에게 지급한 '자문료'와 관련해 ㄱ씨와 논의하거나 전달했는지 묻는 질문에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작성했으면 전달했을 것"이라며 "정확히 기억은 나지 않는다"고 말했다.

협약식 직전 준비 관련 문건의 제목이 '간담회'로 변경된 것에 대해 ㄷ씨는 "제가 변경했다"며 "ㄱ씨와의 대화에서, '후보자가 약속을 해야되는건데 후보자가 약속을 할 수 있는 건 아닌건 같다'고 해서 간담회로 변경 했다"고 말했다.

해당 협약식이 이준석 당시 국민의힘 당대표의 제주 방문 이슈를 덮을 수 있다고 생각했는지 묻는 질문에 ㄷ씨는 "이준석 대표의 제주 방문 사실을 알지 못했다"며 "아는 사람이 언론 기사를 보내줘서 알았다"고 말했다.

ㄹ씨가 지난 증인신문에서 ㄷ씨가 '내 뜻이 오영훈 후보의 뜻이다'라고 이야기했다고 한 것에 대해 "어떻게 그런 이야기를 할 수 있는지 화가 났다"며 "다른 사람을 안좋게 이야기하는 것이 황당하다. 그런 이야기 한 적이 없다"고 말했다.

◇ "알아도 모른다고 하면 위증" 재판장 경고에 "증언하지 않겠다"

ㄷ씨는 재판장이 도지사 후보가 일정까지 바꿔가며 협약식에 참석할 수 있게 설득했는지 계속 묻자 "잘 모르겠다"고 대답하다, '아는 것을 모른다고 하는 것은 위증'이라는 재판장의 경고에 "증언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재판장은 "증인은 이득을 얻지 못한 것 같은데, 오영훈 지사와의 관계 등을 염두해두고 일을 추진했다고 보인다"고 물었고, "제 생각에 캠프에서 (활동)하지 못하지만, 한 사람에 대한 끈은 계속 가지고 있으면 제가 필요하거나 원하는 것들은 푸시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며 "캠프에 (끝까지)참여하지 못해서 아쉽지만 위안을 삼았다"고 말했다.

협약식 행사와 관련해서 ㄱ과 많은 이야기를 하면서도, 정작 ㄹ이 요구한 자문료 500만원을 이야기 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협약식 이나 이런 부분에서 (오 후보가)사인을 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고 (ㄱ씨가)이야기 했다"며 "협약식은 없다고 생각해서 컨설팅, 간담회만 생각해서 추진단에서...(비용을 지불했다)"고 답했다.

재판장은 "이 행사에 어떤 공을 들였나"라고 물었고, ㄷ씨는 "후보자와의 미팅은 당연히 제가 잡았고, 액션그룹(사업단의 자문을 받는 업체들)이 발전할 수 있는 공헌으로, 액션 그룹들의 매출 향상이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고 말했다.

ㄱ씨와는 어느정도 내용을 공유했는지 묻는 재판장의 질문에 "향토기업 간담회, 네트워킹, 협약식이 있으니 후보님 미팅 잡아달라고 했다"고 말했다.

재판장은 "바쁜 도지사 후보가 시간을 낸 셈인데 뭐라고 설득했나"라고 물었고, ㄷ씨는 "특별히 설득하거나 그런 것은 없는 것 같다"고 답했다.

그러자 재판장은 "캠프에서 아무나 후보 참여해달라고 하면 안해줄 것이다. 그 바쁜 후보가 참여하려면 설득이 필요한데, 뭐라고 설득하셨나"라고 재차 물었고, ㄷ씨는 "특별히 한 말은 없다"고 말했다.

ㄷ씨가 대답을 피하자 재판장은 "증인이 할 수 있는 것은 진실대로 말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는 것"이라며 "아는데 모른다고 하거나, A인데 B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위증"이라고 경고했다.

이어 "도지사 후보 쯤 되는 사람을 일정을 조율하고 하는데, 별다른 이야기도 하지 않고 참여한다는게 말이 되는가"라며 "갑자기 일정을 바꿔서 참석하게 됐는데, 증인과 ㄱ씨 사이에는 무슨 이야기가 있었으니까 일정을 바꾼거 아니겠는가"라고 다시 물었다.

이에 ㄷ씨는 "증언을 거부하겠다"고 답했다. 

한편 이날 ㄷ씨에 대한 증인신문을 끝나면서, 다음 재판부터는 '지지선언'관련 증인신문이 이어질 예정이다.

다음 재판은 오는 7월12일 오후 2시 201호 법정에서 진행된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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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민 2023-06-29 17:04:01 | 14.***.***.211
개인택시 매매 금지,,제주 특별법에 명시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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