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수록 치열해지는 오영훈 제주지사 선거법 재판, 쟁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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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수록 치열해지는 오영훈 제주지사 선거법 재판, 쟁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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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협약식' '지지선언' 공소사실 놓고 검찰-변호인 공방 가열
'협약식인가, 간담회인가'...사전운동-정치자금법 판단 최대 승부처
'캠프 기획인가, 자발적 선언인가'...발표문 작성과정 지원, 판단은?

공직선거법 및 정치자금법 위반혐의로 기소된 오영훈 제주도지사에 대한 재판에서 법정 공방이 갈수록 치열해지고 있다. 지난 두 번의 재판을 통해 검찰과 변호인측이 대립하는 쟁점의 윤곽은 보다 선명하게 드러났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진재경 부장판사) 심리로 열리고 있는 재판은 지난달 22일 첫 심리가 이뤄졌고, 이달들어서는 지난 19일 두 번째 심리가 진행됐다.

지난 두 차례 이뤄진 심리에서는 공소사실을 놓고 검찰과 변호인측이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쟁점은 크게 두 가지 차원으로 나뉜다. 하나는 지방선거 공식 선거운동기간 전인 지난해 5월 16일 오영훈 후보 선거사무소에서 이뤄진 '상장기업 20개 만들기' 관련 도내.외 기업 관계자 참여 행사에 관한 것이고, 다른 하나는 더불어민주당 후보 경선 당시인 지난해 4월 각종 단체들의 지지선언 관련이다.

검찰은 공소장을 통해 첫번째 기업 관계자 참여 행사의 경우 오 후보의 공약 홍보를 위한 목적으로 열린 것으로, 공직선거법상 '사전선거운동'에 해당된다고 주장했다. 즉, 선거운동 차원에서 기획된 행사라는 것이다. 

또 지방선거가 끝난 직후에 비영리법인 사업단 대표가 컨설팅업체 대표에게 지급한 550만원은 협약식 개최비용으로 보고, 오 지사에게 정치자금법 위반혐의도 추가했다.

두번째 각종 단체의 지지선언의 경우 선거캠프 내 '지지선언 관리팀을 기획.운영하면서 교직원 및 시민단체, 직능단체, 청년, 교수 등의 지지선언을 유도해 기자회견 후 보도자료를 배포하는 방법으로 허용되지 않는 당내 경선운동을 실시했다고 주장했다. 이는 정상적인 여론 형성을 왜곡하고, 올바른 경선투표권 행사를 방해한 것이라고 했다.

오영훈 제주도지사. ⓒ헤드라인제주
오영훈 제주도지사. ⓒ헤드라인제주

◇ '20개 상장기업' 관련 행사 "간담회인가, 업무협약식인가"

그러나 재판 과정에서 각 혐의 내용에 대한 검찰과 변호인의 주장과 해석은 완전히 엇갈렸다. 그 중에서도 20개 상장기업 육성 공약 관련 '기업 관계자 참여 행사'의 성격을 놓고 양측은 극명한 대척점을 형성하며 팽팽하게 맞섰다.

이 쟁점의 핵심은 당시 오영훈 후보캠프에서 주도한 행사의 범주가 '업무협약식인가, 간담회인가'로 압축된다. 검찰은 사전선거운동에 해당하는 '업무협약식'으로 판단하는 반면, 변호인측은 '간담회'라고 주장하고 있다. 

'업무협약식인가, 간담회인가'라는 대립 구도는 이번 재판의 최대 승부처가 될 전망이다. 

캠프에서 기획한 내용이 업무협약식으로 판단될 경우 사전선거운동 혐의에서 유죄가 나올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비영리법인 사업단 대표가 컨설팅업체에 지급한 비용과 관련한 법적책임(정치자금법 위반)까지 추가될 수 있다.

반면 오 후보가 참여하거나 간여한 부분이 '간담회'였던 것으로 결론이 날 경우, 오 후보측은 사전선거운동 혐의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한번에 털어낼 수 있다.

지난 1, 2차 심리에서 검찰과 변호인측이 캠프에서 개최한 행사의 성격과 내용을 놓고 치열한 공방을 벌인 이유도 바로 이 때문이다.  

◇ 檢 "업무협약식 캠프가 기획한 것"...辯 "간담회만 참석했을 뿐"

검찰은 오 후보가 당시 업무협약식에 간여했다고 주장하며 이 부분을 입증하는데 주력했다. 오 후보가 발언하는 내용 등이 담긴 영상을 증거로 제시하며, "선거사무소 주도로 선거운동 기간 전 사전선거운동을 진행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협약식 관련 현수막이 내걸렸고, 협약서 초안에는 오 후보 서명란이 있었다가 행사 당일 서명란을 삭제한 사실이 확인됐다고도 했다.

검찰은 "실제로 현수막을 걸고 협약식을 했기 때문에 선거캠프가 주도적으로 한 것으로 판단한다"면서 "협약식 초안에 (오 후보의) 서명란이 있었으나 협약 당일 서명란을 삭제한 사실이 확인됐다"고 강조했다.

이어 "사전 미팅때만 하더라도 선거기간이 시작되는 날 (협약을)하기로 돼 있었으나, 5월7일 일정이 확정되고, 후보자 메시지를 통해 구체화 되고 있는 과정이 있다"며 "(캠프에서) 협약식 현수막을 걸었고, (영상에 담긴 오 후보) 발언 자체에 위법성이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변호인측은 "협약식은 후보자가 기획한 것이 아니다. "며 검찰측 주장을 일축했다. 당시 캠프에서 마련한 것은 '간담회'였고, 후보자도 간담회에만 참석했을 뿐이라는 것이 주장의 핵심이다.

변호인은 "당시 간담회만 예정돼 있었고, 컨설팅 업체와 업체들이 MOU를 체결하려 했으나 간담회만 하려고 했다"며 "객관적인 자료를 추가로 확인해 보면 간담회로 변경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 "(당시 캠프 공보단에서 있었던) ○○○씨의 카톡 대화 내용을 보면 간담회만 예정돼 있었다"면서 "행사제목 자체가 간담회로 모두 변경됐다"고 반박했다.

검찰측이 증거로 제시한 협약식 당시 오 지사 발언과 관련해서는, "유력 후보였던 오 지사가 (업체를) 소개하고 덕담을 한 것일 뿐"이라며 "본인의 공약과 관련해 발언했고, 선거운동 의사가 전혀 없었다. 발언한 내용을 통해서도 충분히 확인이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협약식 내용은 알지 못했음고, 협약서에 서명하지도 않았다는 점도 강조했다.

이어 "(오 후보는) 협약식 후 기자회견에서도 업무협약에 대해 이야기 하지 않았다"며 "협약식에 대해 홍보하거나 선거운동에 이용하려고 한 사실이 없다"고 했다. 

협약식이 캠프 내에서 열린 것에 대해서는. "선거사무소 공간을 (협약식) 장소로 제공한 것일 뿐, (오 후보는) 협약식 내용에 대해 알지 못하고 간담회에 초점을 맞추고 있었다"고 밝혔다.

변호인측의 주장은 당시 캠프에서는 간담회만 예정돼 있었으며, 협약식은 선거캠프 공간을 사용하도록 빌려줬을 것이었고, 오 지사가 협약식에서 인사발언을 한 것은 업체를 소개하고 덕담을 한 차원이었다는 것으로 요약된다. 협약식은 참여한 업체들간에 이뤄진 것이지, 캠프에서 기획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이날 검찰측은 당시 협약식에 참석했다가 선거와 연관된 분위기 때문에 중도에 밖으로 나갔다는 업체 대표를 증인으로 채택해 업무협약식이 선거운동차원이었음을 주장했으나, 변호인측은 협약식은 선거캠프와 관련이 없었다고 반박했다. 

◇ 단체들의 지지선언...'캠프 기획인가, 자발적 선언인가'

각종 단체의 지지선언과 관련해서도 검찰과 변호인측은 정면 대립했다.

검찰은 기획된 지지선언의 사례로 △4월18일 제주 ○○○교직원 △4월19일 시민단체 ○○○○ △4월20일 121개 직능단체 회원.가족 △4월21일 2030 제주청년 △4월22일 △○○대 교수 등의 지지선을 들었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오 지사와 더불어 ㄱ씨(현 제주도 개방형직위 본부장) 및 ㄴ씨(현 제주도지사 특보)가 함께 기소됐다.
 
검찰은 단체들의 지지선언문이 동일한 양식으로 작성된 점, 선언문 내용이 선거캠프 공약과 연계시킨 점 등을 들며 지지선언 관리팀을 운영하며 각종 단체의 지지선언을 유도해 기자회견을 갖게 한 후 보도자료를 배포한 것으로 판단했다.

그러면서 2차 공판에서는 선거당시 오 후보 캠프에서 활동했던 실무자를 증인으로 채택해 1시간 30분에 걸쳐 집중신문을 했다. 

반면, 해당 증인은 지지선언과 관련해 보도자료 등의 초안을 작성한 사실 자체는 인정하면서도 "지지선언을 해 주는 고마운 단체이기 때문에 (기자회견문의)문맥 등을 봐줬다"며 "단체의 지지선언이라는 것은 그들이 의사결정을 해서 단체 내에서 하는 것이지, (기자회견문의) 최종적인 배포는 캠프가 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단체들의 지지선언은 기획된 것이 아니라 '자발적'이었다는 것이다.

변호인측도 "선거캠프에 (지지선언) 관리팀은 없었다"며 검찰측 주장을 반박했다.

재판부는 앞으로 2주 간격으로 재판을 속개하며 증거에 대한 심리 및 증인 신문을 이어갈 예정이다. 현재 검찰측에서는 20여명 가량을 증인으로 불러 신문을 진행한다는 계획인데, 변호인측도 검찰 주장을 반박하기 위해 추가적으로 증인 채택을 요구할 것으로 보여 1심 재판은 다소 장기전으로 흐를 가능성이 있다.

그럼에도 1심 재판은 결국 '협약식인가 간담회인가', '기획된 선언인가 자발적 선언인가'로 압축되면서, 이 부분에 대해 재판부가 어떤 판단을 내릴지가 주목된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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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2023-04-24 13:19:19 | 112.***.***.126
신흥리 사람들은 좌익없다~쟤만 돌연변이다

지지선언 2023-04-24 09:32:36 | 122.***.***.228
대선때에는 반려견도 어느 후보 지지선언했다는 발표도 많았는데 그럼 이건 명백한 허위사실 아닌가요? 이건 법적 처벌 받지 않나요?
강아지를 소환해서 지지선언한게 사실인지부터 확인해야겠군요.

불공평 2023-04-23 13:50:24 | 39.***.***.133
지지선언. 기소하려거든 의심되는 후보 모두 조사해서 하든지 왜 오 지사만 걸고 넘어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