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영훈 제주지사 "검찰 선거법 위반 기소, 명백한 정치 탄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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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영훈 제주지사 "검찰 선거법 위반 기소, 명백한 정치 탄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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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기소에 따른 긴급 기자회견..."기소내용 사실 아니다"
"상장기엽 협약, 기업 자발적 행사...어떤 위법행위도 없었다"
오영훈 제주도지사가 23일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 기소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헤드라인제주
오영훈 제주도지사가 23일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 기소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헤드라인제주

검찰이 23일 지난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해 오영훈 제주도지사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전격 기소한 것에 대해, 오 지사가 "명백한 정치 탄압"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오 지사는 이날 오후 5시 제주도청 기자실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이태원 참사로 무너지기 직전인 정권이 검찰을 사조직으로 만들고 서슬푸른 사정의 칼날을 휘두르고 있다"며 "저는 죄가 없다. 이것은 명백한 정치탄압"이라고 주장했다.

오 지사는 "검찰의 기소 내용은 명백히 사실이 아니다"라며 "검찰이 문제 삼는 단체들의 지지 선언은 정당의 후보자 추천에 관한 단순한 지지 의사 표시로 적법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것이 문제라면 지난 대선 때 수없이 많은 단체로부터 지지 선언을 받아내고 그 내용으로 수없이 많은 보도자료를 돌렸던 윤석열 대통령부터 기소해야 할 것"이라고 꼬집었다.

오 지사는 이어 "‘제주지역 상장기업 20개 만들기 협력업무 협약’ 또한 참가 기업들의 자발적인 행사였고, 당시 장소를 구할 수 없었던 참가 기업들에게 선거사무소 공간을 활용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했을 뿐"이라며 "그 어떤 위법행위도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는 "제주도와 대한민국은 선진 법치주의를 지향한다"며 "검찰은 법치주의의 근간을 외면한 정치적 수사행위를 중단하고, 도민과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법치주의의 기본을 되찾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오 지사는 "저는 정치검찰에 당당하게 맞서 검찰이 훼손시킨 도민의 염원, 도민의 명예, 반드시 되찾겠다"고 밝혔다.

이진 일문일답에서 오 지사는 검찰이 문제를 제기한 '제주지역 상장기업 20개 만들기 협력업무 협약'과 관련해, 자신은 참여 주체가 아니었다고 설명했다.

오 지사는 당시 보도자료에 '오영훈 후보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는 내용의 문구에 대해 "보도자료가 과하게 표현된 것"이라며 "저는 협약에 참여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또 당내경선 과정에서 지지선언 관리팀을 운영했다는 검찰의 주장에 대해서는 "관리팀은 없었다"고 못박았다.

오 지사는 "어느 정당이든 지지선언을 유도하기 위한 관련 행위를 할수도 있다고 생각한다"면서도 "다만 그와 관련해서는, 저희가 의도하거나 주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와 관련해 혐의를 키우는 것은 적법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함께 기소된 비영리법인 대표가 오 지사의 지인으로, 이번 선거에서 오 지사를 도왔다는 일부 의혹에 대해서는 "알고 있는 후배는 맞다. 제가 도의회 운영위원장 당시 정책자문위원으로 근무했던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도 "그러나 이번 사건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고, 무리하게 연결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당시 협약식 비용 550만원과 관련해 오 지사는 "비용과 관련해 저희 선거 사무실에서 어떤 대납이나 조치를 요구한 적 없다"며 자신과 무관한 비용이라고 강조했다.

선거 당시 지지선언 단체들이 동일한 형태의 지지선언문을 사용한 것에 대해서는 "그 것은 지지선언 단체를 조사해서 검찰이 규명해야 할 일"이라고 선을 그었다.

오 지사는 기자회견과 함께 참고자료를 통해 검찰 기소 내용에 대해 조목 조목 반박했다.

우선 검찰의 '비영리법인 이용 사전선거운동' 주장에 대해서는 "상장기업 20개 육성·유치 공약은 지난 3월 지방선거 출마 선언 당시부터 밝힌 내용이며, 구체적인 복안도 갖고 있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치 사건과 관련된 업체에서 조언받아 만든 것처럼 호도하는 주장은 적절하지 않다"고 반박했다.

이어 "특히 협약식은 관련 업체에서 주도해서 추진한 것으로, 협약식 참가자들인 경우 아직 신생 스타트업들로 특정인에 대한 지지나 반대 의사를 표명한 바 없으므로 이를 선거운동이라 볼 수 없다"며 "또 행사 진행 과정에서 행정적인 업무 조율을 위한 자료 공유와 보도자료 수정은 행사 진행을 위한 절차일 뿐이므로 선거운동 기획이나 관여라고 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

당내 경선에 대비해 도내 단체들의 지지선언을 기획하는 등 표심을 왜곡했다는 주장에 대해 오 지사는 "단체의 지지선언은 그 단체가 적법한 내부적인 의사결정 과정을 거쳐 이뤄졌는가만 문제가 되고, 그와 같은 절차를 거치지 않고 지지선언을 할 경우 지지선언을 한 사람이 허위사실 공표 등의 책임을 지게된다"며 "이번 지지선언은 모두 자발적인 참여로 확인됐는데도 이를 위법하다고 판단한다면 적법성을 외면한 추정일 뿐"이라고 반박했다.

오 지사는 만약에 적법한 절차를 거쳐 이뤄지지 않은 지지선언임을 알고도 이를 보도자료 등을 통해 공표했다면 이는 허위사실 공표 해당 여부가 검토되어야 할 뿐 당내 경선운동 방법 위반이라고 볼 수는 없다"고 주장했다. <헤드라인제주>

오영훈 지사, 검찰 기소에 대한 입장문

 

존경하는 제주도민 여러분!

야당 탄압의 칼날이 제주도까지 밀려온 것 같습니다.

검찰이 저를 선거법과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기소했습니다.

당 대표와 현직 의원에 이어 현직 도지사에게도 탄압의 비수를 들이대고 있습니다.

이태원 참사로 무너지기 직전인 정권이 검찰을 사조직으로 만들고 서슬푸른 사정의 칼날을 휘두르고 있습니다.

저는 죄가 없습니다. 이것은 명백한 정치탄압입니다.

검찰의 기소 내용은 명백히 사실이 아닙니다.

검찰이 문제 삼는 단체들의 지지 선언은 정당의 후보자 추천에 관한 단순한 지지 의사 표시로 적법합니다.

이것이 문제라면 지난 대선 때 수없이 많은 단체로부터 지지 선언을 받아내고 그 내용으로 수없이 많은 보도자료를 돌렸던 윤석열 대통령부터 기소해야 할 것입니다.

‘제주지역 상장기업 20개 만들기 협력업무 협약’ 또한 참가 기업들의 자발적인 행사였고당시 장소를 구할 수 없었던 참가 기업들에게 선거사무소 공간을 활용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했을 뿐입니다.

그 어떤 위법행위도 없었습니다.

제주도와 대한민국은 선진 법치주의를 지향합니다.

검찰은 법치주의의 근간을 외면한 정치적 수사행위를 중단하고, 도민과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법치주의의 기본을 되찾아야 할 것입니다.

도민 여러분!

저는 정치검찰에 당당하게 맞서 검찰이 훼손시킨 도민의 염원, 도민의 명예, 반드시 되찾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2년 11월 23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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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사회 2023-01-18 18:33:48 | 116.***.***.168
정치적탄압 ᆢ 죄가 없다고한 분이 머가 찔리는게 많아서 ᆢ죄가 있고없고는 사법부에서 판단할 부분이지 당신이 판단할 부분은 아닙니다 도민 50프로는 당신을 싫어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