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영훈 제주지사 선거법 위반사건 1심 선고, 11월 넘어갈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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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영훈 제주지사 선거법 위반사건 1심 선고, 11월 넘어갈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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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차 공판 증인신문, '상장기업 협약식' '지지선언' 위법성 놓고 대립
검찰 "피고인들도 증인신문"...10월 말까지 증인신문 계속 예정

공직선거법 및 정치자금법 위반혐의로 기소된 오영훈 제주도지사에 대한 재판에서 지난해 지방선거 직전 이뤄진 '상장기업 만들기 협약식' 및 당내 후보경선 과정의 '지지선언'과 관련한 위법성 여부에 대한 공방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이 재판의 1심 선고가 11월 이후에나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진재경 부장판사)는 6일 오후 2시 제201호 법정에서 오 지사 등 5명에 대한 11번째 심리를 진행했다.

재판에는 오 지사를 비롯해 ㄱ씨(현 제주도 개방형직위 본부장) 및 ㄴ씨(현 제주도지사 특보) 등이 출석했다.

검찰은 지난해 6.1지방선거 공식선거운동기간 전인 5월16일 당시 오 후보 선거사무소에서 진행된 상장기업 20개 만들기 업무협약을 '사전선거운동'이라고 보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기소했다. 

이 과정에서 발생한 비용을 ㄷ씨측 업체가 지불한 것은 정치인인 오 지사가 지불해야 할 비용을 대신 지불한 것은 정치자금법 위반이라고 판단했다.

이와 함께 선거 당시 오 후보 사무소측에서 '지지선언 관리팀'을 기획.운영하면서 교직원 및 시민단체, 직능단체, 청년, 교수 등의 지지선언을 유도해 기자회견 후 보도자료를 배포하는 방법으로 허용되지 않는 당내 경선운동을 실시했다고 주장했다. 

이날 재판에는 상장기업 20개 만들기 협약식에 참여한 기업 관계자 2명과, 지지선언 관련 현수막 제작 업체 관계자, 더불어민주당 제주도당 관계자에 대한 증인신문이 진행됐다.

업체 관계자들은 이날 협약식이 당시 오 후보 선거사무소에서 진행되는 사실을 당일에야 알았고, 후보측이 협약식을 선거에 이용했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답했다.

한 관계자는 협약식 직전 이뤄진 간담회를 "후보측이 주최했다고 생각했다"고 증언하면서도, "유력한 도지사 후보라고 하니 장소를 만들고 이벤트를 만들고 하니 추측을 한 것"이라고 말했다.

다른 관계자는 "(협약식은)당황한 부분이 있었다"면서도 "협약서를 읽어보니 불편하지 않고 회사 차원에서 해가 될 것 같지 않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도당 관계자 ㄱ씨는 증인 신문에서 "(선거때 지지선언을 하는)직능단체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선거 캠프에서 먼저 연락해서 지지선언 해달라는 것은 잘 모르겠고, 흔히 대선을 치르던가 보면 자기들 단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어느 후보가 유리하겠다 싶으면 신청을 한다"고 말했다.

그는 "'지지선언을 하겠다. 도움을 달라'고 하면 도움을 주고, '후보가 참석이 가능하냐'하면 대리로 캠프 관계자가 가기도 하고. 보도자료도 배포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단체 대표자들이 캠프에 연락을 해서 '귀 후보 공약이든 생각 방식이든 지지선언을 하려고 한다. 그 과정을 코치해달라'고 하면 조언을 해 준다"며 "(경선에서는)선거법에서 저촉되지 않는 선에서는 열려있다. 지난 지방선거에서도 그랬지만 양 후보 모두 경쟁적으로 지지선언을 하고 했던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ㄱ씨는 단체로부터 지지선언문 확인 요청 받은 적 있는지 묻는 질문에 "대통령 선거 때 있었다. 선거법 저촉되지 않는 선에서...(도와줬다)"고 답했다.

그는 "직능 단체들이 엄청 많다. 수백 수천개 정도의 이익 단체라고 하는 단체들이 많은데, '지지선언을 끌어내야겠다'라고 해서 생판 모르는데 되지도 않을 것 같다"며 "캠프에 아는 사람이 있다거나 하면 연락을 먼저 주던지 하겠죠. 협의해서 조언을 해주고 하는것"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피고인들에 대한 압수수색 과정에서 발견된 문건을 제시하며 "지방선거 대비해서 작성된 것은 맞는 것 같다"며 작성자 누구인지 물었으나 ㄱ씨는 "양식이 생소해서 도당에서 만든 것은 아니다. 내용은 자세히 봐야 할 것 같다"며 "서로 같은 문건이 아니다. 선거에서 일상적으로 작성할 수 있는 문건"이라고 답했다.

증인신문이 끝나고 재판부와 검찰, 변호인측은 오는 20일과 10월18일, 10월25일 증인 신문 일정에 대해 협의했다.

이 과정에서 검찰은 오 지사 등 피고인 3명에 대해 증인신문을 진행하겠다는 의사를 밝혀 주목됐다. 피고인들이 위증을 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증인 선서'를 하는 증인신문이 필요하다는 취지이다.

반면, 재판부와 변호인 측은 피고인 신문으로 진행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의견이 엇갈리면서 피고인에 대한 증인 채택 여부는 오는 20일 진행되는 공판에서 최종 협의를 하기로 했다.

한편 오는 10월25일까지 증인 신문이 진행됨에 따라 1심 선고는 자연스럽게 11월 이후로 늦어질 전망이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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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대체 언제까지 2023-09-06 21:59:47 | 118.***.***.6
빨리 하고 끝냅시다
끌어도 너무 끈다

도민 2023-09-06 20:17:37 | 14.***.***.188
도청 공항추진단 공무원들 7ㅡ9명 정도 오씨 구속 바라는 공무원들 포획,,파면하면.. 무죄됨니다
(닉네임: 억새왓, 용담토박이,터진목,ㅇㅇ.한림읍민,제주그린,제주사랑,달리,,,닉네임 수시변동 2명포졸

@닉네임: 용담토박이.몇년전 2공항 책자발행.읍면.마을에 배부한 포졸.도청2공항 담당자라고
스스로 자랑하고,,도청 공유기 아이피 99개 임의로 조작하여 아이피번호를 임의로 조작가능, 사용한다구,,
절대 걸리지 않는도고,,??????????????
@ 억새왓..성산출신.34년차.100% 중간 간부.,총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