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영훈 제주지사 선거법 사건, 12월 중 1심 선고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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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영훈 제주지사 선거법 사건, 12월 중 1심 선고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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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법, 결심공판 '11월22일'..."연내 선고 노력"
11월까지 증인신문...기소 1년여 만에 1심 선고

공직선거법 및 정치자금법 위반혐의로 기소된 오영훈 제주도지사에 대한 재판에서 지난해 지방선거 직전 이뤄진 '상장기업 만들기 협약식' 및 당내 후보경선 과정의 '지지선언'과 관련한 위법성 여부에 대한 공방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이 재판의 1심 선고가 오는 12월쯤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진재경 부장판사)는 20일 오후 2시 제201호 법정에서 오 지사 등 5명에 대한 12번째 심리를 진행했다.

재판에는 오 지사를 비롯해 ㄱ씨(현 제주도 개방형직위 본부장) 및 ㄴ씨(현 제주도지사 특보) 등이 출석했다.

검찰은 지난해 6.1지방선거 공식선거운동기간 전인 5월16일 당시 오 후보 선거사무소에서 진행된 상장기업 20개 만들기 업무협약을 '사전선거운동'이라고 보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기소했다. 

이날 공판에서 일부 피고인의 출석이 늦어지면서 증인신문 등 일정을 먼저 논의한 재판부와 검찰, 변호인측은 오는 11월22일 결심 공판을 갖기로 잠정 결정했다.

재판부는 오는 10월18일 예정된 증인신문에 이어, 10월 25일과 11월8일 증인신문 및 피고인신문을 진행하고, 11월 22일 결심 공판을 갖자고 제안했다.

또 11월 8일 공판은 중간에 피고인 신문이 불필요한 상황이 오면 기일을 없애기로 합의했다.

재판부는 연내 선고가 가능한지 묻는 변호인측 질문에 "연내에 선고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선거법 위반 사건의 경우 공소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1심 선고를 하고, 2심 및 3심은 직전 선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강제성이 있는 조항은 아니지만, 오 지사가 지난해 11월23일 기소됐기 때문에 12월에 선고를 하게 되면 1년 만에 선고가 이뤄지게 되는 것이다.

특히 선고가 내년 1월로 넘어갈 경우 2022년에 기소돼 2024년에 선고하는 것으로, 햇수로는 3년이 되는 만큼 재판부도 재판 지연에 부담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한편 이날 재판에서는 이날 재판에는 상장기업 20개 만들기 협약식에 참여한 기업 관계자 등에 대한 증인신문이 진행됐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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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청 공항 추진단 2023-09-20 17:17:14 | 14.***.***.188
도청 공항추진단 공무원들 7ㅡ9명 정도
오씨 구속 바라고 있어,재판부에서도 부득불 수용, 당연히 법정 구속된다
(닉네임: 억새왓, 용담토박이,터진목,ㅇㅇ.한림읍민,제주그린,제주사랑,달리,,,닉네임 수시변동 2명포졸

@닉네임: 용담토박이.몇년전 2공항 책자발행.읍면.마을에 배부한 포졸.도청2공항 담당자라고
스스로 자랑하고,,도청 공유기 아이피 99개 임의로 조작하여 아이피번호를 임의로 조작가능, 사용한다구,,
절대 걸리지 않는도고,,??????????????
@ 억새왓..성산출신.34년차.100% 중간 간부.,방위병출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