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영훈 지사 선거법 재판, 협약식.지지선언 '후보 개입' 놓고 공방
상태바
오영훈 지사 선거법 재판, 협약식.지지선언 '후보 개입' 놓고 공방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검찰 "보좌진이 협약식 준비 관여...회견문도 비서가 작성"
변호인 "작성자 모르는 문건이 증거?...'후보 개입' 확인 불가"


공직선거법 및 정치자금법 위반혐의로 기소된 오영훈 제주도지사에 대한 세번째 공판에서 '상장기업 만들기 업무협약'과 관련해 당시 오 후보의 개입 여부를 놓고 검찰과 변호인이 공방을 벌였다.

검찰은 협약식 준비에 오 후보의 보좌진이 직접 개입했고, 각 단체들의 지지선언과 관련해 회견문을 비서가 작성하는 등 캠프가 개입했다고 강조했다.

변호인측은 검찰이 제출한 증거 가운데, 특정인의 주거지에 대한 압수수색에서 발견된 문건이 어디에서 작성된지 확인할 수 없고, 다른 증거에서도 오 후보가 직접 개입한 것을 확인할 수 없다고 맞섰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진재경 부장판사)는 10일 오후 2시 제201호 법정에서 오 지사 등 5명에 대한 세번째 심리를 진행했다.

이날 재판에는 오 지사를 비롯해 함께 기소된 ㄱ씨(현 제주도 개방형직위 본부장) 및 ㄴ씨(현 제주도지사 특보), 비영리법인으로 공적사업을 수행하는 사업단 대표인 ㄷ씨 등이 출석했다.

◇ "상장기업 협약, 캠프가 개입...'후보가 업무협약 체결'"

증거 조사에서 검찰은 우선 지난해 5월16일 오영훈 후보 선거사무소에서 진행된 상장기업 20개 만들기 업무협약과 관련해 후보측이 직접 개입했다고 강조했다.

검찰은 "공약 관련 공보책자에서 설명하고자 하는 것은, 상장기업이 오 지사의 핵심 공약"이라며 "피고인 ㄷ대표의 SNS메시지 내용을 보면 '(캠프에서)정책팀 간사로 있다. 많이 도와달라'는 내용이 있다"며 "코로나19 지원 및 경제 분야 상장기업 10개 만들기 등 정책 리스트와 그 내용을 압수수색 당시 확보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피고인 ㄷ이 피고인 ㄹ대표에게 (상장기업)유치 협약서 관련 파일을 보내 일정을 협의한 것을 SNS메시지에서 확인했고, '안 그래도 보좌관고 협의해서 협약 관련 작성을 하고 있었다'라는 내용의 메시지, 이후 '보좌관과 협의 완료'라는 메시지를 발송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일정 협의를 마친 뒤 비용 협의가 이뤄졌는데, 피고인 ㄹ대표가 용역 계약을 요청한 뒤, ㄷ에게 컨설팅 용역 계약서 초안을 보냈다"며 "ㄷ대표는 그 내용을 추진단 직원들에게 만들게 했고, 이후 용역 계약서가 완성됐다. 500만원 상당의 대가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고 주장했다.

피고인 ㄹ대표은 당시 상장기업만들기 업무협약식을 진행한 컨설팅 업체 대표로, 해외 거주 등을 이유로 첫 공판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한 뒤 재판부 등의 동의를 얻어 재판에 불출석하고 있다.

검찰은 "ㄷ대표는 ㄹ대표로부터 협약식 참석 업체 대표의 약력 등이 담김 파일을 받았다"며 "이 파일은 ㄹ대표가 ㄷ대표를 통해 선거 캠프에 공유했는데, 핵심 메시지까지 작성됐다"고 말했다.

검찰은 또 "ㄷ대표가 작성한 '좋은 기업 유치' 문건을 피고인 ㄱ 본부장과 ㄴ특보에게 공유했다"며 "비고에 '제주기업, ㄷ, '오영훈 후보와 면담 완료' 등 내용이 보인다"고 강조했다.

이어 "협약식 행사가 끝나고 블로그에 협약식 결과와 내용을 등록했다"며 "내용을 간단히 보면, 참여 업체와 후보 메시지, 현장 사진을 첨부하고, 주어는 '오영훈 후보~간담회를 갖고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돼 있다. 오 후보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볼 수 밖에 없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밝혔다.

검찰은 "당시 비서가 '보도자료 이렇게 배포하면 될까요'라고 물으면, ㄴ특보 등 공보단이 기자들에게 배포하는 내용의 SNS메시지를 확인했다"며 "이후 (협약식)용역계획서 내용을 토대로 ㄹ대표에게 두 차례에 걸쳐 300만원과 284만원의 대가를 지급했다"고 밝혔다.

◇ "경선 치열해 지자 간담회를 지지선언으로" vs "자발적 행동, 편의제공 및 조언해준 것"

검찰은 증거조사에서 지지선언 기획 혐의와 관련해 "(더불어민주당 도지사 후보 당내 경선의)경쟁상황 치열해지자 종전 계획된 일정을 변경했다"며 "5월 23일 경 간담회 추진으로 되어 있었으나, 5월 23일 간담회가 지지선언으로 바뀌게 됐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ㄴ특보의 주거지에서 발견된 문건으로 제시했다.

이 문건에 대해 오 지사측 변호인들은 증거에 부동의한다고 밝혔다.

변호인은 "해당 문건이 선거캠프에서 작성된 것이 맞는지, 누가 작성했는지를 확인하지 않고 증거로 제시하는 것이 맞는지 의문"이라며 "문건이 어디서 작성됐는지 확인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ㄴ특보의 변호인도 "ㄴ이 작성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해당 문건이 캠프에 관련된 것인지 검찰이 입증해야 할 문제"라고 지적했다.

검찰은 "A단체의 지지선언과 관련해 당시 비서가 초안을 작성해 공보단과 공유했다"며 "공보단 공유 초안을 기초로 후보의 네이버 블로그 등에 게시했고, 언론단체에 뿌려졌다. 오영훈 후보의 이메일에서 확인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B단체의 경우 경선 당시 상대 후보에 대한 지지선언이 이어지자 ㅁ씨라는 사람이 초안을 작성해 ㄱ본부장을 통해 공보팀에 공유했다"며 "공보팀 안에서 초안 공유가 이뤄졌고, 이후 블로그에 게시됐다"고 밝혔다.

검찰은 또 "당시 당내 인사 및 단체들이 경선 상대 후보에 대해 지지를 선언하자, 간담회 일정을 지지선언으로 변경했다"며 "단체들의 선언문 초안을 캠프 비서 등이 작성해 블로그 게시 및 메일 배포가 이뤄졌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변호인측은 "이번 조사에서 오영훈 피고인과 관련해 어디에도 직접적으로 개입됐다는 증거가 없다"며 "ㄷ대표와 ㄹ대표가 지난해 2월부터 4월까지 상장기업 20개 공약 컨설팅에 대한 대화만 했을 뿐이다. 기소 내용이 잘못됐다"고 주장했다.

변호인측은 "오영훈 후보가 업무협약을 직접 체결한 것은 아니라고 그동안 수차례 언급해 왔다"며 "어디에서 직접적으로 개입됐다는 것인지 의문"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유력 후보자가 시간 할애해주는 것은 대단한 혜택이기 때문'이라는 이유로 오 지사가 책임져야 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할 수 없다"라며 "(간담회를 갖는 것은)공직선거법상 허용되는 선거 운동"이라고 밝혔다.

변호인측은 또 "지지선언을 유도했는지, 캠프가 주도했느냐가 (혐의의)주 내용이 돼야 하는데, 선거캠프와 오지사가 (지지선언을)이끌었거나 유도한 부분은 찾아볼 수 없다"며 "편의는 제공할 수 있고, 캠프에서 형식을 알려준다거나 조언을 하는 것은 허용된다고 보고 있다"고 밝혔다.

◇ 증인들 "지지선언, 도움만 받은 것...경선 상대측 지지선언 몰랐다"

이날 재판에서는 지방선거 당시 오 후보측 선거사무원으로 활동한 ㅂ씨와, 선거 당시 지지선언을 주도한 제주시내 모 어린이집 원장 ㅅ씨, 오 지사가 국회의원 당시 비서로 활동했던 ㅇ씨 3명에 대한 증인신문도 진행됐다.

ㅂ씨는 제주시 어린이집연합회에도 이름을 올리고 있었는데, 지지선언에 참여한 이유에 대해서는 "보육정책이 어린이집 운영에 영향을 끼친 사례 많다"며 "후보자 공약이 미치는 영향이 클 수 밖에 없다"고 답했다.

그는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지지선언 관련 ㄱ본부장과 의논한 적 없고 부탁이나 지시를 받은 적 없다. 보고 한 적도 없다"며 "보육교사들이 정치에 관심 많은 이유는 정책이 가깝게 다가오는 부분이 있기 때문으로, 개별적으로 선거운동 한 사례 많다. 원희룡 전 제주도지사 선거 당시에도 분과별로 가서 어린이집연합회가 원 지사측을 도왔다"고 주장했다.

이어 "지지선언문은 보육에 대해 알고 있는 저희가 써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다듬는 부분만 부탁했다.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ㄴ특보 등이 작성하지 않았다"며 "지지선언 행사는 약 30분 정도 진행됐는데, 당시 오 후보가 지나가자 사진을 찍어달라고 부탁했다"고 주장했다.

ㅅ씨는 "(어린이집 지지선언 관련)오영훈 후보 지지선언에 참여했는데, 다수 모르는 사람도 있었다. 교사나 조리사 분들이 있었다"며 "보육교직원이 아닌데 참석한 사람은 없었다"고 진술했다.

ㄹ씨는 "지지선언 초안은 단체 쪽에서 만들어 왔고, 교정 정도를 봐준 것으로 기억한다"며 "모 대학 교수 지지선언 단체쪽에서도 선언문을 만들어 왔고, 교정 정도를 봐준 것으로 기억한다"고 진술했다.

그는 또 "(기자회견문)초안을 오영훈 후보나 ㄱ본부장에게 보고하거나 지시받은 사실이 없다"며 "캠프에는 지지선언 관리팀이 없었다"고 밝혔다.

ㄹ씨는 "경선 당시 후보간 경쟁이 치열하다는 느낌은 받지 못했다. 오 후보가 상대 후보보다 훨씬 앞서고 있다고 느꼈다"며 "상대 후보측이 지지선언을 한다고 우리가 지지선언을 유도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ㄹ씨는 오 후보가 경선에서 이길 것이라는 확신한 근거를 묻는 재판부의 질문에 "국회의원 시절 성과가 있고, 4.3특별법 개정안 통과 등에 대해 도민들이 알아줄 것이라 생각했다"며 "경선 상대 후보에 대한 지지선언이 있었다는 것을 알지 못했고, 전언 정도만 알고 있었다. 공식적으로 논의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한편 다음 공판은 오는 17일 오후 2시 201호 법정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헤드라인제주>


관련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2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도민 2023-05-11 13:28:29 | 211.***.***.154
공항 두곳 동시사용시 시간낭비,휘발유값 이중부담 불편한점이 많다
국내선인 경우,, 제주공항 50%,,2공항 50% 이용해야한다
ㅡ명절날, 가족들 2명이상 이면,ㅡ 한번은 제주공항,,,또다시 2공항을 사용하는일
ㅡ손님을 맞중 나갖을적에도 공항 두곳을 따로 가야한다
ㅡ제주 출입시,,이런일 일상화,하루종일,시간낭비가 된다
,제주시 동지역 사람 90%는 2공항 반대 하겠다

주민투표하라 2023-05-11 08:56:38 | 211.***.***.154
환경부 허맹이 " 조건부 동의" 취소하라
¥항공 안전을 위한 조류충돌
♡정답 ; 하도~표선 철새도래지 벨트.
법정보호40종 56,000여마리.조류먹이풍부
대체지로 유인불가.겨울철새 조사누락.
및 조류충돌 제주공항 대비 8배이상
항공기 추락성 높다

¥항공소음 대책
♡정답 : 소음 등고선 8.5km범위 표선.
구좌읍 민가.해상수중소음 예방책 없다

¥법정 보호생물 보호
♡정답:맹꽁이.두견이.저어새.갈매기
남방큰고래 등 멸종위기 개체별 생태적
이주할 장소.대안이 없다

¥숨골 영향 등에 대한 조사
♡정답: 숨골 153곳 대부분 및 동굴누락.
숨골매립으로 지하수 보호대책 없고
호우시 홍수우려.농사불가.
전문기관<생태원.환경과학원 등5개기관>
부정적의견(취소)이나, 거짓,허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