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영훈 지사 재판, '상장기업 협약식' 직접 지시 여부 공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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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영훈 지사 재판, '상장기업 협약식' 직접 지시 여부 공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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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위반 최대 쟁점 '협약식' 관련, '수첩' 증거 놓고 대립
검찰 "발견된 통화.메시지 내용, 후보의 직접 지시로 보여"
변호인측 "압수한 수첩 등 내용, 대변인으로서 메모한 것"

공직선거법 및 정치자금법 위반혐의로 기소된 오영훈 제주도지사에 대한 재판에서 지난해 지방선거 직전 이뤄진 '상장기업 만들기 협약식'의 위법성 여부가 최대 쟁점이 되고 있는 가운데, 이 협약식에 당시 오영훈 후보가 직접 개입했는지 여부를 놓고 검찰과 변호인의 공방이 이어졌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진재경 부장판사)는 12일 오후 2시 제201호 법정에서 오 지사 등 5명에 대한 다섯번째 심리를 진행했다.

재판에는 오 지사를 비롯해 함께 기소된 ㄱ씨(현 제주도 개방형직위 본부장) 및 ㄴ씨(현 제주도지사 특보), 비영리법인으로 공적사업을 수행하는 사업단 대표인 ㄷ씨 등이 출석했다.

검찰은 지난해 6.1지방선거 공식선거운동기간 전인 5월16일 당시 오 후보 선거사무소에서 진행된 상장기업 20개 만들기 업무협약을 '사전선거운동'이라고 보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또 선거 당시 오 후보 사무소측에서 '지지선언 관리팀을 기획.운영하면서 교직원 및 시민단체, 직능단체, 청년, 교수 등의 지지선언을 유도해 기자회견 후 보도자료를 배포하는 방법으로 허용되지 않는 당내 경선운동을 실시했다고 주장했다. 

이날 증거조사에서 검찰측은 압수된 수첩과 노트북에 기재된 각종 일정 등 내용과 피고인들의 통화내역을 토대로, 오영훈 당시 후보가 직접 협약식을 추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변호인측은 압수된 수첩과 노트북의 주인은 선거 당시 오 후보의 대변인으로, 그 내용은 대변인으로서 메모를 한 것이고 그 내용대로 선거운동이 진행되지 않았다고 맞섰다.

◇검찰 "업무협약식 '후보 개입'...압수한 문건에 '지지선언 관리' 언급"

검찰은 혐의를 인정한 뒤 재판에 불출석한 ㄹ씨의 휴대전화 포렌식 등 조사 내용을 언급하며 "오 후보가 최종 승인해서 일정이 확정된 것이라고 언급하고, 선거 이후 제주도 측과 첫 논의를 마쳤다라는 대화 내용이 있다"며 "또 협약식이 선거와 관련되었다는 취지로 문자, 메모에 남겨졌다"고 강조했다.

이어 ㄴ씨의 주거지에서 확보한 증거들을 언급하며 "좋은 기업 육성.유치를 위한 간담회 개최한을 보면, 선거 전인 5월16일 캠프에서 간담회를 하고 최대한 성의를 보여야 한다고 언급돼 있다. 오 후보가 면담해 협의를 완료했다는 내용과, 비용 문제도 언급됐다"고 제시했다.

또 지난 공판에서도 언급됐던 ㄴ씨의 집에서 발견된 지방선거 기획안 문건과 관련해 "(ㄴ씨측이)잘 모르겠다는 취지로 일관하고 있는데, 부제목에 '제주xx들과 함께하는 새로운 미래'라고 돼 있다"며 "지방선거를 대비하기 위한 문서임이 확인되고 있고, 지지선언 관리팀 운영 및 지지선언이 있어야 한다는 내용이 일치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검찰은 또 ㄴ씨의 수첩과 노트북을 제시하며 "ㄴ씨가 보육교직원 지지선언 관련 선언문을 작성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며 "ㄴ씨의 노트북에는 협약실 일정이 후보의 요청사항에 따라 바뀐 것으로 보이고, 상대당 대표(당시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의 제주 방문으로 일정이 변경된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ㄴ씨의 휴대전화 포렌식 결과 '(협약식은)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단체라도 사전 선거운동으로 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채팅도 확인했다"며 "(협약식의)위법성도 알고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검찰은 "채팅방을 보면 후보의 참모들이 후보의 일정을 공유하고, 협약식 관련 내용을 이야기했을 것으로 보고 있다"며 "상대당 대표가 제주를 방문한다는 사실을 인지한 직후 오 후보가 ㄱ씨에게, ㄱ씨는 ㄷ씨에게 전화한 것이 확인됐다. 이를 통해 오 후보가 직접 협약식을 추진한 것으로 보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대화내용을 보면 협약식 내용이 간담회에서 상장기업 업무협약으로 변경됐고, '후보 요청사항'이 있었다"며 "오 후보가 직접 지시한 것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

◇ 변호인 "노트북 내용은 대변인으로서 메모...선거운동 과정과 불일치"

이에 대해 변호인측은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는 것 처럼, 오 후보는 ㄷ씨 등과 개인적인 문자메시지 등을 주고받았다"며 "공소사실대로라면 (협약식)공모가 이뤄진 시점 이후 후보와 ㄷ씨 등의 문자메시지는 확인되지 않고 있다"고 맞섰다.

이어 "ㄴ씨의 수첩과 노트북에 기재되어 있던 내용은 대변인으로서 메모에 불과하다"며 "그 내용대로 선거운동을 하지는 않았다"고 강조했다.

변호인측은 "채팅방 자료들과 압수수색 관련해서 기재되어 있던 메모들이 수정 된 것이 공소사실과 무슨 관련이 있는지 잘 모르겠다"고 꼬집었다. 

◇ 지지선언문 작성자-지지단체 관계자 등 잇따라 증인심문

이어진 증인신문에서는 △정지수 제주청년센터장 △이충현 대한국가수협회 제주도협회 지회장 △선거 당시 보좌진 C씨 등이 출석했다.

검찰은 A단체가 지난해 더불어민주당 당내 경선 상대 후보를 지지하자, 이 단체에서 분열된 이들이 B단체에 들어가 오 후보 지지를 선언하고, 정 센터장이 그 과정에서 지지선언문을 작성해 준 내용 등에 대한 질문을 진행했다.

검찰은 정 센터장이 B단체 회원도 아닌데 지지선언 관련 내용을 전달받은 뒤 ㄱ에게 검토 요청했는지 묻자 "(B단체에)지지선언문을 쓸 사람이 없으니 써달라는 부탁을 받았다"며 "캠프 관계자에게 '꼭 넣어야 할 부분이 있으면 말해 달라'고 했던 것이다. 외부 지지선언 보도자료.기자회견문 내용은 선검토 하는 것이 관례"라고 답했다.

정 센터장은 "검토라는 표현은 예의상 사용한 것으로, (B단체는)총회를 거쳐서 (지지선언을 하기로)의결했다"며 "(제가 과거)그런 쪽 일을 했기 때문에 작성해달라고 부탁을 받았고, 캠프에 보도자료 (배포를)요청한 뒤 지지선언문과 함께 전달한 것 뿐이다"라고 말했다.

그는 어떤 경위로 오 후보를 지지하게 됐는지 묻는 검찰의 질문에 "제주에 와서는 본업에 충실했었는데, 대선 경선 전에 이재명 후보 캠페인을 도와달라는 연락이 왔었다"라며 "이후 오 후보 상대측에서도 2차례 찾아왔었으나 거절했고, 지인의 소개로 ㄱ씨를 만나게 됐다"고 말했다.

검찰은 이외에도 정 센터장이 당시 작성한 선거 관련 문건이 오 후보 선거캠프 내부에서 공유된 사실을 알고 있는지 물었으나, 정 센터장은 "모른다"고 답했다.

재판장은 "캠프에서 지지선언문을 배포한다고 했는데, 언론에 나오는 지지선언문의 통상적인 방법인가"라고 물었고, 정 센터장은 "통상적으로는 지지선언문만 전달하는데 (이번에는)보도자료까지 함께 보낸 것 뿐"이라고 답했다.

그는 "통상적으로 임의단체, 조직에서 (보도자료를)작성하고 배포하는 툴에 익숙치 않다"며 "그 때문에 팩트만 드라이하게 전달을 해서, 캠프가 지지선언문 작성을 해주는 경우도 많다"고 말했다.

이어 "특정조직에서 후보에 대해 지지선언을 하기로 했다면 당연히 캠프에 알릴 것이고, 캠프 차원에서 할 수 있는 도움은 당연한 것"이라며 "더 강력한 개입이 이루어진 경우도 많다"고 말했다.

선거 당시 '직능단체 지지선언'에서 한국가수협회 제주지부 대외협력위원장 자격으로 참여했다는 이충현 지회장은 지지선언문 내용을 언제 봤는지 묻는 검찰측의 질문에 "그날 처음 봤다"고 답했다.

그는 당시 지지선언 관련, 지부장은 경선 상대 후보를 지지한 것과, 자신은 오 후보를 각각 지지한 이유에 대해 "유력한 후보 쪽으로 같이 활동을 해야 가수협회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판단했다"고 말했다.

이 지부장은 "누가 당선이 되더라도 협회에 도움이 되는 쪽으로 각자 한 것"이라며 "특별한 정당을 지지한다는 것 보다는, 개인적인 감정보다도 법인 단체니까 가수협회 이름을 알리는 쪽으로 해서 의논했던 내용"이라고 말했다.

지지선언문 관련 내용 및 지지자 숫자 대해서는 미리 알지 못했고, 현장에서 확인했다고 답했다.

C씨는 선거를 앞두고 2030청년지지선언문을 낭독한 이유에 대해 "(회견에 참가한)청년들이 쭈뼛쭈뼛해서 직접 낭독했다"고 밝혔다.

그는 지지선언 참여 경위에 대해 "친한 분들과 식사 자리에서 지지선언이 있을 것이라는 사실을 알게돼 참여했다"며 "시간.장소는 특정하기 어렵지만, 식사를 주로 저녁에 자주 가진다"고 말했다.

그는 해당 지지선언문의 작성자를 모르며, 그 지지선언문 작성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 재판부 "결심 공판, 추석 이후 될 듯...가을까지는 심문 마치고 판단"

이날 증인심문이 끝나고 검찰측과 변호인측은 첫 공판에서 모든 혐의를 인정한 뒤 허가를 받아 불출석하고 있는 ㄹ씨에 대한 증인심문에 대해 논의했다.

또 변호인측이 신청할 증인에 대해서도 이야기가 오갔다.

이 과정에서 변호인측은 재판부에 결심 공판을 언제쯤 진행할지 여부를 물었고, 재판부는 "가을까지는 (심문을)마치고 판단을 하고 싶은 마음"이라며 "피고인 신문까지 하면 결심은 추석 이후가 될 것 같다"고 밝혔다.

한편 다음 공판은 오는 14일 오후 2시 진행될 예정이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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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민 2023-06-13 08:56:36 | 211.***.***.213
제2공항 경청회 인권침해 에 대한 국가인권위 진정서 제출건에 대해
ㅡ조속히 검찰과 합동하여 가해자 20여명 소환,수사하ㄹ라

도민 2023-06-13 06:47:51 | 14.***.***.188
손유원..감사위원회에서 감사하라
2공항
도청 공항추진단 소속 공무원 개입 감사하라
ㅡ사무실 컴프터에서 하루종일 2공항
찬성 여론몰이를 하고 있다
ㅡ도청 공유기.아이피에서 2공항여론 기록과
제주의소리 댓글과 서로 대조.색출하라
ㅡ최소 7여명이 나온다 .모두고발하라
..닉네임:용담토박이.몇년전 2공항 책자발행.
읍면.마을에 배부한 포졸.도청2공항 담당자
자랑하더라
..억새왓..성산출신.34년차.중간간부.
..2명 사무실컴과 개인휴대폰 제출받아 서로대조..불응시 검찰에 고발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