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들 "정당행위 맞나"...市 "도로법위반, 철거해야"
25일 제주시 일도2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기 위해 차를 운전해 집을 나섰던 A씨(48).
그는 동 주민센터 앞에는 금새 도착했지만 주차할 곳을 찾지 못해 인근 골목길에서 한참을 배회해야 했다.
번잡한 시간대도 아님에도, 주택가 골목길에서도 차를 세울 공간을 찾기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었다.
차량이 주차되지 않은 곳을 운 좋게 발견했나 싶으면, 그 곳은 주차금지 바리케이드가 쳐져 있기 일쑤였다.
주택 담장 앞에 놓인 물통 등이 그것이다. 담장 바깥쪽 도로변에는 어김없이 물통 등 1~2개씩이 놓여 있다. 주차를 하지 말라는 집주인의 '경고'이다.
A씨는 "아무리 자기 집 앞이라 하더라도 대문 통로도 아닌 담장 경계 도로변을 물통으로 막아놓고 사유 주차공간인 것처럼 하는 것은 너무 얌체행동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날 제주시내 주요 주택가 골목길을 살펴본 결과, 자신의 차량 주차를 위해 낮 시간대에 물통 등 바리케이드를 쳐 놓은 곳은 수없이 많았다.
탑동인근 골목길에는 주택가는 물론 상가에서도 버젓이 '물통'으로 접근금지 영역표시를 해 놓고 있었다.
주차를 막는 장애물도 물통은 기본이고 페인트통이나 폐타이어, 돌덩이 등을 갖다 놓는 경우가 있다.
출근시간이 지난 후 차량들이 많이 빠져 나간 주택가 도로변은 물통 배치가 일상화된 풍경이 되고 있다.
23일 제주특별자치도 인터넷 홈페이지 '제주도에 바란다' 코너에서는 집 앞에 장애물을 갖다놓는 행위가 정당한 것인지를 묻는 공개적 질문이 있었다.
시민 B씨는 "저희 동네에는 매일 자신의 집앞에 주차를 못하게 돌, 페인트 통을 갖다 놓는 일들이 있다"면서 "이로인해 주차를 못하게 하는 것은 물론 차량 통행에도 많은 애로가 있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실제 돌덩이와 페인트 통을 집 앞 도로변에 설치한 사례의 사진을 첨부했다.
그는 "심야시간에는 (페인트 통 같은 장애물이) 잘 보이지도 않아 가끔씩 차량이 충돌하기도 한다"고 전한 후,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다른 사람들의 주차와 차량통행을 방해하는 것이 과연 현행법상 정당한 것인지 문의 드린다"면서 답변을 요청했다.
제주시는 결론적으로 자신의 집 앞에 다른 사람의 차량 주차를 막을 목적으로 돌더이나 깡통 등을 도로에 꺼내놓는 행위는 '위법'이라고 설명했다.
제주시는 도로에 도로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물건 등을 꺼내 놓는 행위는 도로법을 위반한 행위로, 단속 대상이라고 밝혔다.
제주시는 또 B씨가 제시한 사진과 관련해서도, "사진에서와 같이 보행자 및 차량 통행에 방해가 될 수 있는 돌덩이와 깡통 등은 즉시 철거 해야만 하는 노상적치물로 판단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노상적치물이 있는 정확한 위치를 알려준다면 바로 단속을 하겠다고 했다.
결국 현재 집 앞에 놓인 노상적치물들은 모두 도로법에 위반돼 단속대상이 된다는 것이다.
그런데 낮시간대 제주시내 어느 주택가를 가더라도 이러한 '노상적치물'들은 즐비해 있는 것이 확인돼, 행정당국이 노상적치물에 대해 사실상 손을 놓은 것 아니냐는 지적이 일고 있다. <헤드라이제주>
나도 우리 동네 사람들이 물통 놔서 열 받을 때는 막 갖다가 버리고 신고도 하고 했는데 뭐 달라지는 건 하나도 없고 짜증나 죽겠다.
지금은 자기차 나중에 오면 주차할 거라고 물통 놓은 놈들은 인생이 똥 같은 놈들이라고 생각한다.
똥이 더러워서 피한다는 생각으로 요새는 안하고 있다.
근데 신고 하면 공무원들은 살펴보기라도 하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