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영훈 지사 '벌금 90만원', 한 숨 돌렸다...1심, 양형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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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영훈 지사 '벌금 90만원', 한 숨 돌렸다...1심, 양형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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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사실 중 사전선거운동 '기업 협약식'만 유죄 판단
"협약식, 후보자 위한 사전선거운동...吳 가담 정도는 낮아"
"지지선언, 캠프서 기획" 위법판단...캠프관계자 2명 벌금형 

지난 2022년 6월 실시된 지방선거와 관련해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오영훈 제주도지사가 22일 1심 법원에서 벌금 90만원을 선고받았다. 

유죄 취지의 판결이기는 하나, 도지사직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는 1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선고되면서, 오 지사는 한 숨을 돌리게 됐다. 지난 1년간 팽팽한 법정공방이 이어져왔고, 검찰이 징역 1년 6월을 구형했던 상황을 감안하면, 최상의 결과가 나온 셈이다.  

재판이 끝난 후 오 지사가 "재판부가 합리적인 판결을 했다고 본다"는 입장을 밝힌 것도, 최소 '선방'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진재경 부장판사)는 이날 선고 공판에서 오 지사에게 벌금 90만원을 선고하는 한편, 함께 기소된 ㄱ씨(현 제주도 개방형직위 본부장)에는 벌금 500만원, ㄴ씨(현 제주도지사 특보)에 대해서는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 

협약식을 주도한 혐의로 기소된 비영리법인 대표 ㄷ씨에 대해서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컨설팅업체 대표 ㄹ씨에 대해서는 벌금 300만원을 선고하고, 540만원 추징을 명했다.

오영훈 제주도지사가 22일 공직선거법 사건 1심 선고 직후 기자들과 만나 입장을 밝히고 있다. ⓒ헤드라인제주
오영훈 제주도지사가 22일 공직선거법 사건 1심 선고 직후 기자들과 만나 입장을 밝히고 있다. ⓒ헤드라인제주

1심 법원의 판결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오 지사에 대해서는 공소사실 중 공직선거법 중 사전선거운동 부분만 유죄로 판단했다. 

사전선거운동 혐의는 제8회 지방선거의 공식선거운동기간 전인 2022년 5월 16일 오 후보 선거사무소에서 열렸던 기업 관계자 등이 참여한 업무협약식 관련이다. 

검찰은 공소사실에서 기업 관계자 등을 동원해 '상장기업 20개 만들기' 공약 홍보를 위한 업무협약식을 개최하고, 이를 언론에 보도되게 하는 방법으로 사전 선거운동을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협약식 개최 당시 현수막이 내걸리고, 캠프 관계자가 사회를 보고, 오 지사가 인사말을 하는 모습을 담은 동영상을 협약식이 캠프에서 기획한 행사라는 증거로 제시했다.

또 협약식을 주도했던 비영리법인 대표인 ㄷ씨가 선거가 끝난 직후 컨설팅업체 ㄹ씨에게 지급한  550만원을 지급했는데, 검찰은 이를 협약식 개최비용으로 보고 오 지사에 대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도 적용했다.
 
그러나 법원은 협약식 관련 사전선거운동만 유죄로 인정하고, 나머지 공소사실은 증명이 부족하다며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사전선거운동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벌금 90만원을 선고한 것은 오 지사의 가담 내지 관여 정도가 낮다고 봤기 때문이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간담회 및 협약식에 참여하는 과정에서 협약식이 실질적으로 자신의 선거공약 추진을 홍보하기 위해 마련된 행사로 짐작했음에도, 선거공약의 추진 상황에 관해 발언하는 등으로 가담했다"면서도, "그러나 피고인이 처음부터 다른 피고인들과 이 협약식의 형태로 선거운도을 하기로 공모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고, 협약식에 참여하는 과정에서 인지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어 "실질적으로 선거운동에 해당하나, 형식적으로는 협약식의 형태를 띠고 있었던 점을 감안하면, 협약식에 참석했을 당시 피고인의 위법성 인식이 강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협약식의 규모, 여러 후보들의 선거운동 경위, 선거 결과 등에 비춰 볼 때, 피고인이 가담한 협약식 형태의 선거운동이 선거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즉, 협약식은 후보자를 위한 사전선거운동으로 위법하나, 오 지사가 가담정도 및 위법성 인식이 낮고, 선거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볼 수 없어 '벌금 90만원'이라는 판결을 내리게 됐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업체 사이에서 오간 협약식 비용이 정치자금법 위반죄도 성립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했다.

반면, 협약식을 주도한 법인 대표에 대해서는 징역형을 선고했다. 이번 행사 관련 위법성 논란의 책임이 오 지사보다도 크다는 판단이다.  

또 캠프 관계자 중 ㄱ씨와 ㄴ씨의 협약식 관련 담당 역할도 별도로 언급하며 양형 사유에 별도 언급했다. 
 
'지지선언'과 관련해서는 대부분 유죄로 판단했다.

도청 본부장 ㄱ씨와 특보 ㄴ씨에게 적용된 공소사실을 보면, 지난 2022년 4월 더불어민주당 도지사 후보 결정을 위한 당내 경선 과정에서 오 후보측이 지지 여론 형성을 위해 시민단체, 직능단체, 교직원, 청년, 교수 등의 지지선언을 기획 주도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재판 과정에서 후보측에서 지지선언 관리팀을 꾸려 선언문 작성 과정에 관여했고, 지지선언은 모두 캠프에서 기획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법원도 검찰의 주장을 대부분 받아들였다. 위법성이 제기된 여러 지지선언 중 제주대학교 교수들의 1차 지지선언만 제외하고, 나머지는 모두 유죄(경선운동방법 위반)으로 판단했다.

그러면서 ㄱ씨에 대해서는 "지지선언을 유도하거나 작출하는 방법으로 행해진 경선운동에서 전반적으로 지휘하는 중요한 역할을 맡아 수행했다"고 했다. ㄴ씨에 대해서는 "지지선언문 초안을 작성 또는 수정하는 등의 중요한 역할을 담당했다"고 적시했다. 

이번 '지지선언 기획' 혐의에 대한 법원의 유죄 판결은 국내 선거에서 이례적 사례여서 주목된다. 민간 단체들의 특정 후보 지지선언은 지방선거 뿐만 아니라 대통령선거를 비롯해 총선에서도 이어져 온 '흔한' 선거 캠페인의 유형으로 꼽히는데, 이번 유죄 판결로 인해 앞으로 지지선언 선거캠페인은 상당부분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오영훈 지사는 선고가 끝난 직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재판부의 합리적인 판결이라고 생각한다"라면서 "다만 일부 유죄와 관련해, 행사 당일 갑작스러운 상황에 대한 대처의 문제인데, 변호인단과 법리적으로 잘 대처했어야 하지 않나 생각이 든다. 앞으로 변호인단과 긴밀한 협의를 통해 더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오 지사는 "도민의 선택을 바꿀수는 없다고 생각한다"라며 "제가 도민의 선택을 받은 이상 오직 도민들을 위해 도민과 함께 제주도의 새로운 도약을 위해 늘 매진하겠다"고 덧붙였다.

오 지사는 이번 1심 판결로 인해 사법 리스크에 대한 심리적 부담이 한결 완화될 것으로 보이나, 검찰이 항소할 가능성이 높아 법정공방은 계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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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새왓 2024-01-25 08:27:22 | 220.***.***.241
5명이 공범,조직 법죄단체 적용하여 항소하라
구속하라

얼마나 지꺼져시민 2024-01-23 12:20:53 | 118.***.***.22
힙리적 판결이라고 했으니 오지사는 항소 안함
검찰애서 항소하면 1심 판결처럼 해달라고 읍소하는 작전
같이 기소된 사람들만 바보 됐주

억새왓 2024-01-23 08:04:00 | 222.***.***.102
주범과 종범 바꿔어 치기 의심든다
죄인의 주범 ??
즉시
항소하라

용담토박이 2024-01-22 23:51:34 | 14.***.***.188
고법으로
직행하여
재심하자
ㅡ벌금 9십만원이면 죄인 5명중에서,가장 낮다 ?? 도민들은 이해못한다
ㅡ죄인 5명중에서 주범이 누구냐??

2024-01-22 20:15:38 | 118.***.***.107
오지사 혼자만 기뻐하고 만족할 판결이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