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지선언 기획' 도청 본부장-특보도 유죄...각각 벌금형
지난 2022년 6월 실시된 지방선거와 관련해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오영훈 제주도지사에게 도지사직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는 1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선고됐다.
오 지사 캠프에서 활동했던 관계자들에 대해서도 모두 유죄가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진재경 부장판사)는 22일 오후 2시 제201호 법정에서 오 지사 등 5명에 대한 선고공판을 열고, 오 지사에 벌금 90만원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ㄱ씨(현 제주도 개방형직위 본부장)에는 벌금 500만원, ㄴ씨(현 제주도지사 특보)에 대해서는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 협약식을 주도한 비영리법인 대표 ㄷ씨에 대해서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컨설팅업체 대표 ㄹ씨에 대해서는 벌금 300만원을 선고하고, 540만원 추징을 명했다.
이번 1심 선고에서 오 지사가 받고 있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부분은 유죄로 판단됐으나, 양형의 수위가 당선무효형 기준 이하로 선고되면서 도지사직은 그대로 유지할 수 있게 됐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선출직 공직자는 징역.금고 또는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될 경우 당선이 무효가 된다.
앞서 검찰은 지난 해 11월 결심공판에서 오 지사에게 징역 1년6월을 구형한 바 있다.
오 지사는 공식 선거운동기간 전인 2022년 5월 16일 오 후보 선거사무소에서 기업 관계자 등을 동원해 '상장기업 20개 만들기' 공약 홍보를 위한 업무협약식을 개최하고, 이를 언론에 보도되게 하는 방법으로 사전 선거운동(공직선거법위반)을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또 비영리법인 대표가 컨설팅업체에게 지급한 협약식 개최비용 550만원과 관련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도 적용됐다.
2022년 4월 더불어민주당 도지사 후보 결정을 위한 당내 경선 과정에서 오 후보측이 지지 여론 형성을 위해 시민단체, 직능단체, 교직원, 청년, 교수 등의 지지선언을 기획 주도한 혐의도 받고 있다.
그러나 법원은 오 지사에 대한 사전선거운동 혐의는 유죄, 정차지자금법 위반 혐의 및 지지선언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헤드라인제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