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오영훈 지사, 선거법 위반 벌금 '90만원'...'지사직 유지'
상태바
[종합] 오영훈 지사, 선거법 위반 벌금 '90만원'...'지사직 유지'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법원 "吳, 사전 선거운동 인정...가담 정도는 낮아"
"협약식, 후보자 위한 선거운동...지지선언, 캠프서 기획"

지난 2022년 6월 실시된 지방선거와 관련해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오영훈 제주도지사에게 도지사직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는 1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진재경 부장판사)는 22일 오후 2시 제201호 법정에서 오 지사 등 5명에 대한 선고공판을 열고, 오 지사에 벌금 90만원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ㄱ씨(현 제주도 개방형직위 본부장)에는 벌금 500만원, ㄴ씨(현 제주도지사 특보)에 대해서는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 

협약식을 주도한 비영리법인 대표 ㄷ씨에 대해서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컨설팅업체 대표 ㄹ씨에 대해서는 벌금 300만원을 선고하고, 540만원 추징을 명했다.
 
이번 1심 선고에서 오 지사가 받고 있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부분은 유죄로 판단됐으나, 양형의 수위가 당선무효형 기준 이하로 선고되면서 도지사직은 그대로 유지할 수 있게 됐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선출직 공직자는 징역.금고 또는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될 경우 당선이 무효가 된다.  

그러나 법원은 오 지사가 받고 있는 공직선거법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하면서 당선 무효형은 피하게 됐다.
 
재판부는 지난 2022년 5월 16일 오 후보 선거사무소에서 개최된 '상장기업 20개 만들기' 공약 홍보를 위한 업무협약식이 사전선거운동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또 검찰이 제기한 선거사무소의 지지선언 기획 의혹과 관련, 제주대학교 교수들의 지지선언을 제외한 나머지 직능단체의 지지선언도 선거법을 위반한 것으로 봤다.

다만 재판부는 오 지사에 대해서는 사전 선거운동 혐의만 유죄로 인정하고, 금품 수수(정치자금법 위반) 및 각종 지지선언 기획 등과 관련한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오 후보는 당시 간담회 및 협약식에 참여하는 과정에서, 실질적으로 자신의 선거 공약을 홍보하기 위해 마련된 행사임을 미필적으로 짐작했을 것"이라면서도 "다른 피고인들과 공모한 것으로 보이지 않고, 행사 참석 과정에서 인지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이어 "행사가 실질적으로 선거운동에 해당하지만, 형식적으로는 협약식 형태를 띠고 있었던 점을 감안하면 당시 오 후보의 위법성 인식이 강했다고 보기는 어렵다"면서 "협약식의 규모와 선거운동 경위, 선거 결과 등에 비춰 이 사건이 선거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ㄱ씨 및 ㄴ씨에 대해서는 사전선거운동 및 제주대 교수들의 지지선언을 제외한 나머지 각종 지지선언 기획 혐의에 대해 대부분 유죄가 인정됐다.

재판부는 우선 ㄱ씨에 대해서는 "간담회와 협약식은 ㄷ씨와 ㄹ씨가 주도적으로 기획.준비했으나, 실시 여부는 ㄱ씨가 결정한 것으로 보인다"라며 "지지선언을 유도하거나 작출하는 방법으로 행해진 경선운동에서도 범행을 전반적으로 지휘하는 중요한 역할을 맡아 수행했다"며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ㄴ씨에 대해서도 "간담회 및 협약식이 오영훈 후보의 상장기업 유치.육성 공약 홍보로 이어지도록 보도자료를 작성.배포하는 등 선거운동 효과를 강화하는 역할을 담당했고, 지지선언과 관련해서도 선언문 초안 작성 등 중요한 역할을 담당했다"면서도 "공보 업무를 맡았던 관계로 그 범위에서 관여한 것으로 보이고, 전체적으로 관리하거나 주도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며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

ㄷ씨와 ㄹ씨에 대해서는 적용된 혐의 대부분이 유죄로 인정되고, 직원들에게 선거운동을 하도록 했다는 직무상 행위를 이용한 선거운동 혐의에 대해서만 무죄가 선고됐다.

재판부는 ㄷ씨에 대해 "오 후보의 상장기업 유치.육성 공약 홍보를 위해 간담회 및 협약식 기획.준비를 처음부터 주도했고, 범행에 ㄹ씨를 끌어들였다"라며 "추진단 내 액션그룹 소속 업체 대표들을 기만해 실질적으로 선거운동에 해당하는 간담회에 참석하게 하고, 추진단 자금으로 비용을 지출했다"며 죄가 무겁다고 판단했다.

ㄹ씨에 대해서는 "ㄷ씨와 간담회 및 협약식의 기획.준비를 주도하고, 선거운동과 관련해 돈을 받았다"면서도 "다만 범행에 가담ㅁ한 경위를 감안하면 ㄷ씨로부터 돈을 받는것에 대한 위법성 인식이 강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 吳 "재판부 합리적 판결...유죄 부분, 보다 적극적 대처할 것"

오영훈 지사는 선고가 끝난 직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재판부의 합리적인 판결이라고 생각한다"라면서 "다만 일부 유죄와 관련해, 행사 당일 갑작스러운 상황에 대한 대처의 문제인데, 변호인단과 법리적으로 잘 대처했어야 하지 않나 생각이 든다. 앞으로 변호인단과 긴밀한 협의를 통해 더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오 지사는 "도민의 선택을 바꿀수는 없다고 생각한다"라며 "제가 도민의 선택을 받은 이상 오직 도민들을 위해 도민과 함께 제주도의 새로운 도약을 위해 늘 매진하겠다"고 밝혔다.

오영훈 제주도지사가 22일 공직선거법 사건 1심 선고 직후 기자들과 만나 입장을 밝히고 있다. ⓒ헤드라인제주
오영훈 제주도지사가 22일 공직선거법 사건 1심 선고 직후 기자들과 만나 입장을 밝히고 있다. ⓒ헤드라인제주

한편 검찰은 지난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공식선거운동 기간을 앞둔 2022년 5월16일 당시 오영훈 제주도지사 후보 선거사무소에서 열린 상장기업 20개 유치.육성 업무협약식이 사전선거운동이라고 보고 오 후보 등 5명을 기소했다.

또 이 협약식과 관련해 비영리법인 대표가 컨설팅업체에게 지급한 협약식 개최비용 550만원에 대해서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도 적용했다.

2022년 4월 더불어민주당 도지사 후보 결정을 위한 당내 경선 과정에서 오 후보측이 지지 여론 형성을 위해 시민단체, 직능단체, 교직원, 청년, 교수 등의 지지선언을 기획 주도한 것으로 판단했다.

그러나 1심 선고에서 법원이 오 지사에 대해서는 협약식에 대해서만 유죄로 인정하고, 나머지는 모두 무죄로 판단했다. 지지선언의 경우 오 지사의 관여가 거의 없다고 본 것이다.  <헤드라인제주>


관련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3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억새왓 2024-01-23 08:05:03 | 222.***.***.102
주범과 종범 바꿔어 치기 의심든다
죄인의 주범 ??
즉시
항소하라

용담토박이 2024-01-22 23:52:11 | 14.***.***.188
고법으로
직행하여
재심하자
ㅡ벌금 9십만원이면 죄인 5명중에서,가장 낮다 ?? 도민들은 이해못한다
ㅡ죄인 5명중에서 주범이 누구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