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오영훈 지사 선거법 사건 1심판결 불복 '전부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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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오영훈 지사 선거법 사건 1심판결 불복 '전부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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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범들에게 중형 선고됐음에도,최종책임자인 도지사에게는...바로잡을 것"

지난 2022년 6월 실시된 지방선거와 관련해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오영훈 제주도지사에게 1심에서 벌금 90만원을 선고된 것에 대해 검찰이 불복해 항소했다.

제주지검은 29일 오 지사 등 5명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 판결에 대해 전부 항소했다고 밝혔다.

오 지사 등은 제8회 지방선거의 공식선거운동기간 전인 2022년 5월 16일 오 후보 선거사무소에서 열렸던 기업 관계자 등이 참여한 업무협약식과 관련해 공직선거법 위반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지난 22일 1심 재판부는 오 지사에게 벌금 90만원을 선고하는 한편, 함께 기소된 ㄱ씨(현 제주도 개방형직위 본부장)에는 벌금 500만원, ㄴ씨(현 제주도지사 특보)에 대해서는 벌금 4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협약식을 주도한 혐의로 기소된 비영리법인 대표 ㄷ씨에 대해서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컨설팅업체 대표 ㄹ씨에 대해서는 벌금 300만원을 선고하고, 540만원 추징을 명했다.

이에 검찰은 "공범들에게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300~500만 원의 중형이 선고됐음에도, 선거운동의 최종책임자인 제주도지사에 대해는 일부 무죄가 선고됐으므로, 검찰은 이를 바로잡고자 항소했다"고 밝혔다.

이어 "공정한 선거질서의 확립을 위해 피고인들에게 죄질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항소심 공소유지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1심 선고와 관련해 ㄷ씨측은 지난 22일 선고 직후 바로 항소장을 제출했으며, ㄱ씨와 ㄴ씨도 지난 25일 항소했다. 

오 지사도 29일 항소장을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ㄹ씨의 경우 재판에서 그동안 모든 혐의를 인정했던 만큼, 항소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오 지사는 1심 선고가 끝난 직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재판부의 합리적인 판결이라고 생각한다"라면서 "다만 일부 유죄와 관련해서는 변호인단과 긴밀한 협의를 통해 더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가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합리적 판결'이라는 부분은 자신에 대한 양형 수위를 둔 것으로 풀이되나, 검찰이 항소를 결정하면서 재판은 2라운드로 이어지게 됐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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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담토박이 2024-01-29 16:58:07 | 14.***.***.157
조직 5명이 공범이다
,중범죄인
조직 법죄단체 적용하여 구속하라,,
구속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