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법, 오영훈 지사 공직선거법 위반혐의 '유죄' 판결
지난 2022년 6월 실시된 지방선거와 관련해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오영훈 제주도지사에게 도지사직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는 1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진재경 부장판사)는 22일 오후 2시 제201호 법정에서 오 지사 등 5명에 대한 선고공판을 열고, 오 지사에 벌금 90만원을 선고했다.
법원은 오 지사가 받고 있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유죄로 판단했다.
그러나 양형의 수위가 당선무효형 기준 이하로 선고되면서, 도지사직은 그대로 유지할 수 있게 됐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선출직 공직자는 징역.금고 또는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될 경우 당선이 무효가 된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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