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보] 오영훈 제주지사 선거법 위반 '벌금 90만원'...직위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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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보] 오영훈 제주지사 선거법 위반 '벌금 90만원'...직위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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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법, 오영훈 지사 공직선거법 위반혐의 '유죄' 판결

지난 2022년 6월 실시된 지방선거와 관련해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오영훈 제주도지사에게 도지사직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는 1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진재경 부장판사)는 22일 오후 2시 제201호 법정에서 오 지사 등 5명에 대한 선고공판을 열고, 오 지사에 벌금 90만원을 선고했다.

법원은 오 지사가 받고 있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유죄로 판단했다.

그러나 양형의 수위가 당선무효형 기준 이하로 선고되면서, 도지사직은 그대로 유지할 수 있게 됐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선출직 공직자는 징역.금고 또는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될 경우 당선이 무효가 된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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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석킴 2024-01-23 23:39:36 | 223.***.***.158
※약자에게만 엄청강한 대한민국법…만만한 서민들의 애환을 풀어주소서!.

도민 2024-01-23 14:46:18 | 119.***.***.14
악법도 법인게 사실되버렸는데 무슨판결이냐. 법원문닫아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