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영훈 지사, 공직선거법 1심 유죄에 "지금 사과는 적절치 않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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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영훈 지사, 공직선거법 1심 유죄에 "지금 사과는 적절치 않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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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 인정 못하는 상황...판결 마무리되면 의사 표현"
출입기자단과 간담회를 하고 있는 오영훈 지사. ⓒ헤드라인제주
출입기자단과 간담회를 하고 있는 오영훈 지사. ⓒ헤드라인제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벌금 90만원을 선고받은 오영훈 제주도지사가 이번 유죄판결과 관련해 아직 사과할 의사가 없다고 밝혔다.

오 지사는 1일 오전 제주도청 소통회의실에서 출입기자단과의 간담회에서 "지금 사과를 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며 "만약에 판결이 마무리되면 그에 따라서 적절한 의사를 표현하는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는 "제가 항소를 하지 않은 상황이라면 사과를 당연히 해야 한다. 그것은 당연한 주장일수 있다"라며 "그러나 그 부분에 대해 인정을 못하고 있고, 항소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한편 오 지사는 지난 2022년 6월 실시된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해 공식 선거운동 기간 전인 그 해 5월14일 자신의 선거무소에서 상장기업 20개 만들기 업무협약식을 개최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이 선거와 관련해 당내 경선 과정에서 지지선언을 기획.주도한 혐의도 적용됐다.

1심 재판부는 오 지사가 업무협약식과 관련해 사전에 관련 내용을 몰랐고, 관여하지도 않았으나, 협약식에 당일 참여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선거공약 추진을 홍보하기 위해 마련된 행사로 짐작했음에도 참여해 자신의 공약을 홍보한 것은 미필적으로나마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다만 경선 지지선언 기획.주도와 관련해서는 전부 무죄로 판단돼 벌금 90만원형을 받았다.

당시 선거사무소에 있었던 제주도청 본부장 ㄱ씨는 벌금 500만원, 도지사 특보 ㄴ씨는 벌금 400만원을 선고받았으며, 비영리법인 대표 ㄷ씨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컨설팅업체 대표 ㄹ씨에게는 벌금 300만원에 추징금 540만원이 선고됐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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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담토박이 2024-02-02 11:06:52 | 221.***.***.172
조직 5명이 공범이다
,중범죄인
조직 법죄단체 적용하여 구속하라,,
구속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