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한규 의원 "오영훈 지사 벌금형 선고, 아쉬운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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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규 의원 "오영훈 지사 벌금형 선고, 아쉬운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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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김한규 국회의원(제주시을)은 22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오영훈 제주도지사에 대해 1심에서 벌금 90만원이 선고된 것에 대해 "검찰의 무리한 기소가 아쉬운 판결로 이어졌다"고 평했다.

김 의원은 "도지사는 일관되게 혐의를 부인했고 재판에서 일부 받아들여지기도 했다"며 "그럼에도 일부 유죄 판단이 나온 것은 심히 유감"이라고 밝혔다.
 
이어 "항소심에서 더 면밀한 검토와 합리적인 판단이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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